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
타인의 카드 사용은 카드 취득 경위와 결제 방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절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의 카드라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연인 또는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생활비나 개인 물품을 결제하여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평소에도 서로 카드를 빌려 사용했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명의자는 특정한 물품이나 금액만 결제하도록 허락했을 뿐 다른 사용까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가족·연인이라는 관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을 언제까지 허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자체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모든 결제를 포괄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비 10만원을 결제하도록 맡겼는데 고가의 상품이나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했다면 승낙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명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일정 금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지속적으로 허용했으며 이후에도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해 왔다면 개별 결제에 관한 승낙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용 후 대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당시 카드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가맹점 또는 금융기관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죄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를 취득한 행위, 카드 자체를 사용한 행위와 물품·현금·서비스를 취득한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주로 검토되는 범죄 |
|---|---|
| 카드를 훔치거나 주워서 가져간 경우 |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카드 취득 경위에 따른 범죄 |
| 분실·도난카드를 매장에서 결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
| 카드번호·CVC로 온라인 결제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정보 부정사용 관련 범죄 |
| 신용카드로 ATM 현금서비스 이용 |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카드 부정사용죄 |
| 인터넷·ARS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신청 |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 매출전표에 명의자 서명을 임의로 기재 | 구체적인 작성 방식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 여부 추가 검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취득한 카드의 판매·사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보유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타인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카드의 사용범위를 넘겼다는 모든 사건에 동일한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취득한 경위가 법률에 정해진 강취·횡령·기망·공갈 등에 해당하는지와 카드명의자의 점유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결제와 사기죄
타인의 실물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가맹점 직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정당한 카드회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제하는 것으로 믿고 상품을 교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 물품을 취득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일한 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반복 결제한 경우에는 각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의 수와 동일 카드의 연속적인 부정사용행위가 어떠한 죄수관계에 놓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계속된 범의로 여러 번 부정사용한 행위는 카드 부정사용죄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지만, 각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애플리케이션 결제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게임·숙박 애플리케이션 등에 타인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속인 사기죄와 다른 구조가 문제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처리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한 것뿐 아니라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결제수단, 간편결제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입력정보와 인증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몰래 확인하거나 생체인증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해당 행위의 수단과 추가적인 정보 접근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ATM 현금인출과 절도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보다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는 사람이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본래 용도에 따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부가된 단순 현금카드 기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사용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의 종류와 ATM에서 사용한 기능이 예금인출인지 현금서비스·대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경우
지갑이나 가방에서 카드를 몰래 가져갔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카드를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점유 상태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명의자가 특정한 결제만 부탁하면서 카드를 맡겼는데 이를 자신의 카드처럼 보관·사용했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횡령관계가 인정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취득죄와 이후의 부정사용·사기·절도는 각각 보호하는 법익과 행위가 달라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전체 결제금액만 보지 않고 카드의 취득부터 각 결제와 현금인출까지를 거래별로 분리합니다.
실물카드 결제와 온라인 결제, ATM 인출은 적용되는 범죄와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결제에는 승낙이 있었지만 이후의 결제에는 승낙이 없었던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 카드를 처음 소지하게 된 날짜와 경위
- 카드명의자가 허락한 사용 목적·금액·기간
- 결제일시·가맹점·금액과 구입한 물품
- 실물카드·온라인·간편결제·ATM 중 사용 방식
- 비밀번호·CVC·인증번호를 알게 된 경위
- 매출전표 서명과 본인확인 과정
- 결제 취소·환급과 실제 미회복 피해액
- 카드명의자의 항의와 사용 중단 요구 시점
- 대금 변제·카드 반환·합의 진행 경과
실제 승낙이 있었는지
카드명의자의 승낙 여부는 말로 허락했는지뿐 아니라 이전 카드 사용 관행과 결제 직후의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이 카드로 사용하라”고 말한 것인지, “마트에서 특정 물품만 결제하라”고 말한 것인지에 따라 허락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명의자가 결제 알림을 받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침묵만으로 모든 사용을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결제에 항의하지 못했던 것인지, 실제로 대금 상환을 전제로 동의한 것인지 전체 관계와 대화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거나 카드를 반환해 달라고 한 이후에도 결제가 계속되었다면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했는지
특정 금액까지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는데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떤 결제부터 권한을 벗어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용 물품 결제를 부탁받은 뒤 개인 물품까지 함께 결제했다면 업무용 결제와 개인 결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카드명의자가 물품 구매만 허락했는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했다면 결제수단과 금융거래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사용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무단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거래까지 모두 범죄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가맹점 CCTV, 영수증, 차량 이동과 휴대전화 위치자료를 통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는 주문계정, 배송지, 접속 IP, 이용기기와 인증번호 수신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가족이나 직장 구성원 여러 명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었다면 각 결제의 실제 사용자를 거래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정으로 물건을 주문했다는 사실은 사용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계정까지 사용한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결제가 명확한데도 카드에 접촉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드정보, 간편결제 등록일, 주문기록, 문자 인증과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접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 사진이나 카드번호·CVC를 메신저와 메모장에 보관한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주문기록, 문자나 계정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정보가 포렌식으로 복원되면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명의자가 직접 카드정보를 보내주었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결제를 승인해 준 기록이 있다면 승낙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매출전표와 서명
가맹점 결제 과정에서 카드명의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에 서명했다면 누가 어떠한 형태로 서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카드명의자의 서명을 흉내 내거나 그 명의로 거래증빙 문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결제, 무서명 결제 또는 단말기에 단순 표시만 한 사건은 실제 작성된 문서의 성격과 작성명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점 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카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취소와 피해액 산정
카드명의자가 부정사용 신고를 하면 가맹점 결제가 취소되거나 카드사가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카드명의자의 청구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거래가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상품이 반환되었는지와 최종적으로 누가 손해를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명의자,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민사상 손실 부담은 본인확인과 신고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카드명의자가 당초 부담한 결제액뿐 아니라 가맹점이 교부한 상품·서비스,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이 지급한 현금과 대출금의 피해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카드 부정사용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과 미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보할 자료
- 전체 카드 승인·취소·현금서비스 내역
- 카드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한한 문자·메신저
- 카드를 전달·반환한 날짜와 장소
- 구매 물품과 배송지·주문계정 자료
- 온라인 결제의 접속기기·인증번호 기록
- 가맹점 CCTV·영수증과 매출전표
- ATM 위치·인출시각과 CCTV
- 대금 변제·결제 취소·상품 반환내역
- 범죄일람표에서 중복되거나 승인 취소된 거래
카드명의자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바로 인정하기보다 승인 거절·자동 취소·중복 결제와 정상적으로 허락받은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거래가 확인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승낙 여부를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연인 사이의 사건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연인 사이의 카드 사용이라도 상대방의 승낙 없이 결제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모든 재산범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일부 재산범죄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관한 특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를 카드명의자만이 아니라 결제 처리를 한 가맹점·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어 친족관계의 적용 여부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용금액을 카드명의자에게 반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상품 반환, 결제 취소, 카드대금 납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카드명의자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부담한 가맹점 또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카드번호 전체를 기재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카드사, 사용기간, 대상 거래와 변제금액을 특정하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명의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신고 취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카드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기존의 사용 관행상 해당 결제가 허용된 범위였다는 사건에서는 관련 대화와 상환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명의자가 일부 결제만 문제 삼는다면 정상적으로 허락받은 거래와 무단으로 주장되는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계정이나 휴대전화를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실제 기기 사용자와 배송받은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악화 후 카드명의자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결제 당시의 승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카드 취득과 무단 사용이 CCTV·온라인 기록·자백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과 거래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품을 반환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이미 소비한 상품과 서비스는 대금 변제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한 사건에서는 충동적인 한 번의 범행과 계획적인 반복 사용을 구분하고, 카드정보 삭제·접근 차단 등 재범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결제내역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카드 취득,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와 현금인출을 각각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카드 전달 경위와 승낙 범위, 가맹점·온라인·ATM별 사용내역과 결제 취소자료를 분석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범위를 구분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족관계만으로 카드 사용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카드 사용을 허락한 범위, 사용목적과 금액, 사용 중단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형법상 재산범죄에는 친족관계에 관한 특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죄명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후에 카드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결제 당시 성립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 등의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 취소, 상품 반환, 피해금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수사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카드명의자·가맹점·카드사 중 누가 부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분실·도난·강취·횡령·편취된 신용카드의 사용과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정보 이용에 관한 처벌 |
|---|---|
| 형법 제329조 | 신용카드 자체를 훔치거나 ATM에서 현금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는 절도죄 |
| 형법 제347조 | 타인의 카드로 가맹점을 속여 물품·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의 사기죄 |
| 형법 제347조의2 | 온라인·애플리케이션 등에 카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이익을 얻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취득한 경우 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관계 |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동일한 신용카드의 반복 부정사용과 각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의 관계 |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단 |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 ATM 현금인출은 절도, ARS·인터넷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분한 판단 |
| 대법원 2025. 3. 13. 선고 판결 | 타인의 카드정보를 온라인·애플리케이션에 무단 입력해 결제한 경우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단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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