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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가 미치는 영향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피해 회사의 합의·처벌불원이 검찰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01

횡령금 반환은 범죄 성립과 양형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개인 생활비, 주식투자, 채무 변제나 가족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했다가 수사 전에 다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다시 채워 넣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목적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한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거나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후 상환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입니다.

반환의 효과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범죄 성립: 돈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

횡령액 산정: 범죄가 완성된 뒤 갚은 돈이 원래 횡령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것은 아님

피해 회복: 회사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과 아직 남은 손해를 확인

양형: 자발적인 반환, 합의와 처벌불원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따라서 7억원을 횡령한 뒤 재판 전에 전액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횡령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되고, 반환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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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

상황 주로 확인되는 영향
피해금 전액 반환 실제 손해가 대부분 해소됐는지, 이자·비용 등 추가 손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
피해금 일부 반환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비율, 향후 지급계획과 담보의 실현 가능성 확인
회사와 합의만 완료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별도로 확인
반환했으나 합의하지 못함 피해 회복은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합의 후 분할 변제 실제 지급액과 남은 금액, 지급 담보와 약속의 이행 가능성 확인
형사공탁 회사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 가능성·회수 의사 등을 함께 판단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의미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각서만 제출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약 3분의 2라는 수치만 채우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자금의 출처, 변제시기, 회사에 남은 손해와 피고인의 전체 범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회사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형기준상 중요한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또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횡령금 상당 부분의 반환, 피해 회사의 합의·처벌불원,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사정과 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횡령이나 불량한 범행수법 같은 가중요소도 함께 비교됩니다.

1인 회사의 합의도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한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은 구별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자신이 회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양형기준은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는 사정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 외에 채권자 등 실질적인 피해자가 따로 있거나 가족 주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합의서 한 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권자·주주·근로자에게 남은 피해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객관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피해 반환과 회사 합의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횡령 사건의 피해 회복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환된 금액이 어느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지, 회사에 실제로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부터 거래별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회사 계좌의 현금 인출액이나 가지급금 잔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정당한 회사 비용, 실제 급여·퇴직금, 가수금 반환과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별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객체와 피해자를 정할 때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위탁관계, 보관·처분 방법과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하려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범죄사실별 횡령액이 달라지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인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인지와 양형기준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에 앞서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반환금은 피해 회사에 실제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사라면 횡령금을 주주나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회사 관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수령증과 회계처리 자료를 남기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입금일·금액·송금인과 지급 명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횡령금을 갚기 위해 다른 회사 계좌의 돈을 다시 사용하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면 피해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횡령·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 자금의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금 외에 회사에 남은 손해를 구분합니다

횡령 원금을 반환했더라도 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거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약금과 지연손해가 발생하고, 세금·가산세 또는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했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횡령 원금, 이자, 금융비용, 세무·회계비용과 영업상 손해를 나누어 어느 범위까지 변제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가 보험금이나 보증기관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와 보험자·보증기관 사이의 구상관계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최종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 합의서 작성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사의 합의서는 현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담당자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회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본인이 회사를 대표해 자신과 합의한 문서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자 변경자료,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합의 권한과 회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어느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와 처벌불원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회사가 횡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했다”는 문구만 있다면 민사상 변제 합의만을 의미하는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 내역과 함께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분할변제 합의는 실행 가능성을 객관화합니다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해 갚는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별 지급금액과 지급일, 담보제공, 부동산 처분계획, 급여소득과 변제재원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은 약속이나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을 담보로 제시한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확실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지급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구분하고, 선고일까지의 변제 이행내역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째,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내부 분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회사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 전에는 정확한 피해 회사와 피해액, 공탁원인과 공탁금 회수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쳤지만 실제로 회사 업무에 사용됐거나 회사가 대표자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한 사건이라면 횡령의 고의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공소사실 전체와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합의 목적과 법적 입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도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홉째, 일시 사용 후 보전한 예외적 사건을 구별합니다

모든 일시 사용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당시 가까운 시일 내 보전할 구체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신속히 보전해 위탁 목적에 차질이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례 중에는 제한된 용도의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일시 사용했지만 단기간 안에 확정적인 수입금으로 보전했고 본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 당시 잔액, 확정된 입금 예정금, 실제 보전 시기와 위탁 목적에 발생한 지장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열째, 합의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표자·감사·경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인사상·거래상 불이익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허위 회계자료나 소급 작성한 의사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원본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의 피해 회복은 단순히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횡령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회사에 남은 손해를 확인하며, 합의 권한과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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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횡령금을 전부 반환하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무혐의가 되나요?

회사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해 횡령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전액 반환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 회사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검찰 처분과 법원의 형량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횡령액, 반복기간, 범행수법, 증거은폐 여부, 전과, 미회복 손해와 회사 외 채권자·주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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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인 횡령·업무상횡령을 금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반성, 전과와 범행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062 사후 반환·변상 의사 또는 실제 보전만으로 이미 존재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횡령의 객체와 피해자는 소유관계·위탁관계·처분방법과 영득의사 등을 종합해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노588 판결 단기간 내 확정적인 수입으로 자금을 보전하고 본래 위탁 목적에 지장이 없었던 특별한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

현행 양형기준은 횡령액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과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권고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이 권고영역과 집행유예 판단에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실질적인 손해가 작으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횡령금 반환과 회사 합의는 범행 당시의 횡령행위를 소급해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범행 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횡령액과 실제 미회복 손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거래별 사용처와 정상 지출을 구분해 실제 횡령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총계정원장,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법인카드, 세금계산서와 반환내역을 같은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범죄 성립을 다툴 거래와 반환·합의가 필요한 거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재 횡령·업무상횡령 혐의로 내부감사,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관계자에게 소급 작성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장부를 수정하기보다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반환금과 합의 범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금융·회계자료와 피해 회복내역을 검토해 횡령액 산정, 회사 합의와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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