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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8-06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오류 문구를 바로잡는 방법과 확인 항목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문구를 발견했을 때 수정 요청과 이의 내용을 남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01

조서의 한 문장이 사건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거나 긴장한 상태였다면 조서를 빠르게 넘기고 서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에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 결과를 예상했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었는지와 같은 내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로 정리된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와 관련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로만 기재되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정리되는 경우에도 실제 진술 취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정은 맞춤법이나 숫자를 고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말한 내용과 조서 문구 사이에 사실적·법률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명 전에 먼저 표시할 부분

이름·날짜·시간·장소·금액·수량의 오류,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 진술하지 않은 내용, 단정하지 않았는데 확정적으로 적힌 문구, 중요한 조건이나 예외가 빠진 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적은 부분을 페이지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이 길다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열람을 요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수사관에게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오류 문구를 수정하고 이의를 남기는 법적 절차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해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문제 된 원래 문구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게 됩니다. 기존 문장을 흔적 없이 삭제하고 새로운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오기와 진술 취지의 오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날짜, 금액과 사람 이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기는 해당 부분을 정확한 내용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나 인식, 행동의 목적과 같은 내용은 단순 오타가 아니라 진술 취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표현이 잘못됐고 자신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방식보다 문제 문장과 원하는 수정 문구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문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재 정정 요청의 예
기억의 정도 “그런 사실이 없다.”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식 여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했다.”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후에 알았다.”
공모·역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했으며 전체 계획이나 다른 사람의 목적은 알지 못했다.”
동의 여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명시적인 문서는 없었지만 당시 대화와 행동을 통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
금액·수량 “총 5천만원을 받았다.” “직접 받은 금액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안다.”
빠진 조건과 전후 사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조서의 개별 문장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조건과 전후 사정이 빠져 전체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는 문구만 있고 그 돈이 물품대금인지 차용금인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액인지가 빠져 있다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했다”는 내용에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사실이 빠졌거나, “물품을 가져갔다”는 내용에 업무상 반출허락과 반환계획이 빠졌다면 이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는 것만이 수정은 아닙니다. 피의사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사실과 예외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법률적 표현과 자신의 사실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기망하였다”, “공모하였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추행하였다”처럼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법률적 결론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만 설명했다면,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속여서 돈을 받을 목적은 없었다면,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바로 결론짓기보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법률적 의견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서에는 질문과 답변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실과 다른데 짧게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마치 그 전제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돈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일부 내용만 동의했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전제를 부인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정문이 겹친 질문이나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는 질문은 답변의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질문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추측·전해 들은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정황에 따른 추측은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A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계좌내역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까지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의 설명을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조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적거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자신의 기억처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정을 요청하면 원래 문구도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와 의견을 조서에 추가하고,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원래 문구가 남는다는 이유로 정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 진술 취지가 무엇인지가 함께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사관이 구두로 “알겠다”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된 내용이나 이의가 실제 조서에 반영됐는지를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의가 남아 있다면 ‘이의 없음’이라고 쓰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실과 다른 문구가 남아 있거나 정정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이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요청한 뒤 최종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의 의견 기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유도신문, 반복적인 답변 강요, 진술 취지와 다른 요약과 같은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조서에 기재됐다면 변호인도 조서를 열람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 오류가 남아 있다면 피의자의 정정 요청과 변호인의 의견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상황이 녹화되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완료된 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조서의 모든 오류를 자동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가 있다면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작성 단계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명 후 조서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 실제 질문과 답변 및 조사 과정의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피의자신문조서 문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고 그 답변이 조서에서 어떤 문장으로 정리됐는지입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표와 핵심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억이 확실한 사실,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그대로 답하지 않고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는 경우에는 질문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른다”, “확인한 뒤 답하겠다”,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술입니다.

수사관이 답변을 요약해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고, 빠진 조건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다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시 확인할 핵심 항목

날짜·시간·장소·금액·수량, 사람과 회사의 명칭, 행동의 순서, 직접 경험 여부, 인식하게 된 시점, 행위의 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허락·동의·위임의 범위, 공모와 역할분담, 반환·변제 계획, 사건 후 행동 및 제출한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자신의 말투와 의미에 맞는지,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법률적으로 정리된 문장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수정이 필요한 문구는 페이지와 문단을 특정하고, 잘못된 부분과 실제 진술 내용을 함께 제시합니다. 한 문장을 전부 삭제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단어나 조건을 추가해야 정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수정 요청을 수사관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문구가 자신의 취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일부만 변경되어 여전히 다른 의미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관이 기존 문구가 맞다고 판단하여 원하는 표현으로 직접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과 실제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을 표현하는 방법

“○쪽 ○번째 문단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문구는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릅니다. 저는 계약 후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문구를 그 내용에 맞게 변경하거나, 제가 이의를 제기한 취지와 실제 진술을 조서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이미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해 정확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후 잘못 기재된 조서 문구, 조사 당시 실제로 한 진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항목별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서가 전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제 문장과 실제 진술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 조사 직후 작성한 기록과 영상녹화 여부도 확인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피의자신문을 통해 정확한 진술을 다시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진술이 종전 조서와 왜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번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정 경위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원래 조서는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진술만 바꾸는 것보다 최초 조서의 어느 문구가 어떤 이유로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사 당시 피로, 통역 문제, 질문의 오해 또는 수사관의 요약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이 걱정되어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후 정정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사건번호와 조사일, 문제가 된 조서의 페이지·문답번호, 기존 기재 문구, 실제 진술 내용, 오류를 발견한 시점, 조사 당시 즉시 수정하지 못한 이유, 객관자료와 영상녹화·변호인 참여 여부 및 추가 조사에서 확인받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서에 서명한 사실이나 해당 말을 한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명한 조서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는 수사기관이 송치·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까지 미루기보다 수사 초기에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의 내용만 부인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 계좌내역, 메시지, 녹음과 관련자 진술이 조서 내용과 일치한다면 다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 문구가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문구를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질문과 답변, 수정 요청과 수사관의 반응,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정의 목적은 유리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서명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잘못된 문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 참여와 조서 열람, 정정의견서 및 추가 조사 대응을 통해 수사기록에 정확한 진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수정할 수 있나요?

서명을 마친 원래 조서가 단순히 삭제되거나 새로운 문서로 교체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 부분을 열람·복사한 뒤 잘못된 문구와 실제 진술을 비교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조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정정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관이 원하는 문구로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문장과 실제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감·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문구로 직접 변경되지 않더라도 해당 문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의와 실제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변호인의 의견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Q. 조서에 서명했으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와 일치하는 다른 객관증거가 존재할 수 있고 진술 변경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정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열람·낭독 후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한 증감·변경, 이의와 의견의 추가 기재
변호인의 조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신문 후 의견진술과 조서 열람·서명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전 과정 녹화, 원본 봉인, 요구 시 재생·시청과 이의서면 첨부
조사시간과 진행경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도착·조사 시작·종료시각 등 조사과정 기록과 그 내용의 확인
본인 진술 부분 열람·복사 수사준칙 제69조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제출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검사·경찰 작성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
‘내용 인정’의 의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조서와 같이 진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
진술과 다른 조서 문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서 정확성의 원칙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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