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관련 사건, 교사자의 고의와 증인의 실제 위증 실행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증인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증언 내용을 미리 논의했다는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실제로 했는지, 교사행위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01 위증교사 사건, 증인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까요?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지인이나 사건관계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증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이야기하거나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함께 정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 이후 증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한다면 위증교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전 연락 내용과 메시지, 통화기록, 진술 준비자료 등을 확인하여 허위증언을 지시하거나 유도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과 미리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증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증교사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기억 정리를 넘어, 증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결심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세 가지
- 교사자가 허위증언을 하게 할 고의로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을 했는지
- 증인이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실제로 했는지
- 증인의 허위진술이 교사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는지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와 증인의 실제 증언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대법원 판례
① 형법 제31조와 제152조의 적용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행위뿐 아니라 실제 증인의 위증행위와 두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해목적 위증의 교사 여부는 별도의 목적과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교사자의 고의와 범행 결의의 관계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범죄가 실행되도록 하는 형태의 범죄 가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했다는 사실과 함께, 교사자가 그러한 위증을 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인에게 사실대로 기억나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해 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위증교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사실확인이나 증언 준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증인의 실제 위증행위가 중요한 이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2월 10일 선고 2003도7487 판결에서 증언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와 질문의 취지, 진술 전후의 문맥 등을 종합하여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진술이나 다른 증거와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억의 착오나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 주관적인 평가와 실제 경험사실에 관한 진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일반적인 참고인 진술과 법정에서 선서 후 이루어진 증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④ 대법원 2003도5114 판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도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1월 27일 선고 2003도5114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선서한 제3자인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하는 행위는 그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위증교사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대법원 74도1231·2010도7525 판결: 증언 정정 시점의 중요성
대법원은 1974년 6월 25일 선고 74도1231 판결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해당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하거나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증인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2010년 9월 30일 선고 2010도7525 판결에서 하나의 증인신문절차가 허위진술의 철회 없이 종료되었다면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신문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정정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위증교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
위증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교사자의 의사와 실제 증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증언 전 연락 내용과 대화의 전체 문맥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증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내용을 설명한 것인지, 증인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인지,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에게 일정한 답변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답변이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인지, 증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인신문조서와 실제 법정증언 비교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는 증인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필요한 경우 법정 녹음자료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자가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과 실제 증언이 일치하는지, 증인이 어떤 질문에 답변했는지, 허위진술을 철회하거나 정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이전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증언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곧 위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변경의 이유와 증인의 당시 기억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교사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메신저, 통화내역, 녹음자료
- 증언 준비자료: 예상 질문과 답변, 사건 관련 문서, 작성 경위
- 재판자료: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법정증언 관련 자료
- 기존 진술: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 객관적 증거: CCTV, 금융거래, 출입기록, 관련 문서
- 증언 경위: 증인신문 일시, 선서 여부, 진술 정정 시점
③ 교사행위와 증인의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자의 행위로 인해 증인이 위증을 결의하고 실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독자적으로 허위증언을 결심했는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발언이 실제 증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이미 위증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대화라면 새로운 범행 결의를 일으키는 교사행위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내용에 따라 방조 등 다른 형태의 범죄 가담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언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허위 답변을 제시하고 반복하여 연습하게 했으며, 증인이 그에 따라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교사행위와 실행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증인이 실제로 위증하지 않은 경우
허위증언을 부탁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했거나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실제 위증이 이루어진 사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하지 않았거나 교사 자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예비·음모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의 예비·음모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이 실제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사건에서 완성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지와 별도의 처벌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진술 요구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 관한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⑤ 증인의 자백·자수와 형사책임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 이후 증언을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교사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인의 자백·자수에 관한 법률상 감면사유와 교사자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위증의 성립 시점과 정정 경위, 교사자의 관여 내용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⑥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대응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증인과 접촉하게 된 이유부터 실제 증언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발언과 메시지의 전체 문맥, 증인의 기존 진술 및 실제 법정증언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르다면 단순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새로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의견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교사자의 고의, 구체적인 교사행위, 증인의 위증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위증교사 관련 사건에서 증언 전 연락 경위와 교사 고의, 증인의 실제 진술 내용, 증거자료의 일치 여부, 관련 판례의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4 위증교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면 위증교사죄가 되나요?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교사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는지, 교사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정당한 증언 준비와 구체적인 허위증언 지시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면 위증교사죄가 사라지나요?
정정 시점과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하고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증이 성립한 뒤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기존 진술을 정정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위증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증교사죄 역시 교사자의 행위와 실제 위증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위증교사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범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증인의 허위진술 여부와 증인신문 종료 시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1조 | 교사범의 성립과 처벌 규정 |
| 형법 제152조 |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 형법 제153조 | 위증 후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 |
| 대법원 2003도5114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 |
| 대법원 2003도7487 | 증언의 전체 문맥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 판단 |
| 대법원 74도1231 | 증인신문 종료 전 허위진술 정정과 위증죄의 성립 |
| 대법원 2010도7525 | 위증 성립 이후 별도 증인신문에서 이루어진 진술 정정의 효과 |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31조 · 형법 제152조·제153조 · 대법원 2003도5114 판결 · 대법원 2003도7487 판결 · 대법원 74도1231 판결 · 대법원 2010도7525 판결
위증교사 사건, 교사자의 의사와 증인의 실제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증인과 연락하거나 증언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허위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러한 교사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행위와 증인의 범행 결의 및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선서 여부,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및 진술 정정 시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현재 위증교사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증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실제 법정증언, 기존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자의 고의, 증인의 위증 성립 여부, 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관련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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