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처방약 반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허가·처방서·휴대 수량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국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라면 별도의 반입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의료자료, 실제 휴대 수량을 어떻게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장기체류 중 현지 병원에서 수면제나 진정제, ADHD 치료제, 통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약을 가지고 귀국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는지와 별도로 그 약에 포함된 성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약의 상품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분명과 함량, 처방 경위, 반입 목적, 실제 휴대 수량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와 처방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취급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해외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과 국내 반입에 필요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①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이 무엇인지
② 국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인지
③ 자가치료 목적의 휴대 반입에 필요한 승인을 받았는지
④ 의료자료와 실제 반입 수량이 서로 부합하는지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처방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약의 국내 규제 상태와 필요한 승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진단자료와 휴대 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에서는 휴대하려는 약품의 명칭과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 목적 등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의료자료도 치료 목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외 병원 진단서, 처방 관련 서류, 약국 영수증, 의약품의 원래 포장, 복약안내서, 출입국 기록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대 수량은 단순히 '몇 정을 가지고 왔는가'만으로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방받은 수량과 휴대 수량이 일치하는지, 복용방법과 투약기간에 비추어 설명되는 양인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을 처방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받은 양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휴대했거나 처방자료와 실제 의약품의 성분·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그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량은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치료 목적과 처방 내용, 반입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을 특정한 뒤 실제 처방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처방받은 사람과 반입한 사람이 같은지, 어떤 질환 때문에 처방받았는지, 실제 복용해 온 약인지, 반입 당시 어느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또한 자가치료 목적의 휴대 반입에 필요한 승인 대상이었는지,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입국 당시의 인식, 해외에서 약을 처방받게 된 과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해외 처방약 반입 사건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가져왔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의료자료와 출입국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약품명이나 성분, 처방량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의료자료와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면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반입의 적법성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약의 성분이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자가치료 목적의 휴대 반입을 위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몇 정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있나요?
모든 해외 처방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몇 정까지'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해당 성분의 규제 여부와 필요한 승인, 처방 내용, 치료기간, 실제 휴대 수량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량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약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어느 정도 처방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처방약 반입 사건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의약품 | 제품명·성분명·함량 및 국내 규제 여부 |
| 승인 | 자가치료 목적 휴대 반입에 필요한 승인 대상 및 승인 여부 |
| 의료자료 | 진단서, 처방 관련 자료, 약국 영수증, 복약자료 |
| 수량 | 처방량·복용기간과 실제 휴대량의 관계 |
| 반입 경위 | 치료 경위, 출입국 일정, 본인 사용 목적 및 취득 과정 |
현재 해외 처방약 반입 문제로 세관 확인이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성분, 승인 여부, 의료자료, 휴대 수량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처방약 반입 사건 역시 구체적인 약품 성분과 반입 경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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