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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0

가맹계약 과정의 매출·수익 설명이 사기 혐의가 되는 경우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설명의 진실성과 산출근거, 편취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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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결과가 예상보다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맹계약 상담 과정에서 본사 담당자가 “월 매출 5천만원은 충분하다”, “점주가 직접 운영하면 매달 1천만원 정도가 남는다”거나 “6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뒤 매출이 설명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거나,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재료비를 공제하면 적자가 계속되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같은 브랜드의 점포라도 상권, 점포 면적, 영업시간, 점주의 경험과 배달 비중에 따라 매출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가 어떠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료와 다른 내용을 고의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전망과 현재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권이 좋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망과 “인근 점포가 현재 월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현재의 매출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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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가맹사업법 위반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가맹비·교육비·보증금·시설공사비 등 재산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금전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부정확했다거나 계약 후 지원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20일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개정 형법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므로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사기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맹희망자를 보호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는 안 되며,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형법상 사기죄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계약·지급행위, 편취의 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허위·과장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숨긴 기만적 정보 제공
민사상 손해배상 위법한 설명과 가맹점주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가맹금 반환 법정 기간과 요건 안에서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일부 위반행위는 민사상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필요한 가맹본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뒤 1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산정방식에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규모의 가맹본부도 구두나 문자로 예상매출·순이익을 설명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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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가맹계약 사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가맹계약 관련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 영업손실의 크기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에 어떠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 그 정보가 당시 가맹본부가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실제 점포자료와 다른 매출을 설명한 경우

가맹본부가 “비슷한 상권의 점포는 모두 월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저매출 점포가 다수 존재했다면 어떤 점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매출 점포나 본사 직영점만 제시하면서 마치 일반적인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영업기간이 짧은 이벤트성 점포의 매출을 연간 실적으로 환산했다면 산정방식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인근 점포를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폐점한 가맹점의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상 실수인지,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 선별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순이익처럼 설명한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는 점주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은 서로 다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로열티, 배달·결제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세금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실제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높은 매출액만 제시하면서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거나, 점주 본인과 가족의 무급 노동을 전제로 계산한 수익을 일반적인 순이익처럼 표현했다면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 순이익을 보장한다”, “본사가 적자를 보전한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보장약정이 존재했는지, 보장 조건과 기간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과 영업지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숨긴 경우

점포 예정지 인근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 개설계획이 있었거나, 핵심 상권시설의 폐점·이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점포에서 필수적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배달영업이 제한된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상 업종 제한, 경쟁 브랜드의 입점계획 등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도 알지 못했던 장래의 상권 변화나 계약 후 새롭게 발생한 경쟁점포까지 계약 당시 숨겼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후의 자금 수령과 가맹사업의 실체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영업지원 체계와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은 뒤 실제 교육·시설공사·물류공급을 이행했는지도 살펴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브랜드 운영을 계속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신규 가맹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매출 과장과 함께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점포 개설과 교육·물류지원이 이루어졌고,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운영계획과 자료가 존재했으나 이후 시장상황 악화나 경영실패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사기죄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보할 주요 자료
  • 계약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제공확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산출근거 자료
  • 상권분석서, 창업제안서와 수익분석표
  • 가맹 상담 녹음, 문자·메신저와 이메일
  • 가맹계약서, 가맹금·교육비·시설비 지급내역
  •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점포의 실제 매출자료
  • 계약 당시 존재했던 인근 가맹점과 폐점 현황
  • 개점 후 POS 매출과 원가·인건비·임대료 자료
  • 본사 지원, 교육과 물류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역

가맹점주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당시 받은 자료의 원본과 파일 생성일, 이메일 수신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계약 당시 제공받은 버전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매출이 낮다는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어떠한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며,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 관계자가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상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과장한 표현과 본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권한, 본사가 제공한 상담지침과 실제 보고체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예상매출의 산정에 사용한 원자료와 계산과정, 점포 선정 기준, 상권조사 보고서를 보존하고 해당 수치가 계약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상치일 뿐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확정수익을 반복적으로 보장했는지, 계약서의 주의문구와 실제 상담 내용이 모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내부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파일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와 수정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저매출 인근 점포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점포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높인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을 산정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영업손실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가맹계약의 매출·수익 설명과 관련하여 사기 고소를 고민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영업손실만 강조하기보다 계약 당시 제공된 자료와 설명, 가맹금 지급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대화, 실제 점포 매출과 가맹금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위반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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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본사에서 약속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매출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실제 점포자료와 달랐는지, 순이익이나 최저매출을 보장했는지와 가맹본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본사는 책임이 없나요?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 담당자가 구두·문자 등으로 확정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는지, 허위 매출자료를 제시했는지와 해당 설명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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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가맹사업법 제7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과 숙고기간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금지와 예상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가맹사업법 제10조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의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제41조 손해배상책임과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형사처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9조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과 예상매출액 범위·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잘못 선정한 인근 점포자료로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한 가맹본부의 책임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0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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