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이 사기 혐의로 문제 되는 경우
가상자산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투자 당시의 허위 설명과 자금 사용처, 수익 구조 및 운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과 투자사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은 뒤, 추천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기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는 결과만으로 운영자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실제 자료를 분석해 의견을 제공했더라도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 경력과 거래실적을 내세우거나, 조작된 수익률 화면을 보여주고, 원금과 고정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되는 구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투자금을 받기 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또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영 형태 | 주요 법적 쟁점 |
|---|---|
| 유료 리딩방 가입비 수령 | 제공하기로 한 분석 서비스의 실체와 허위 경력·수익률 표시 여부 |
| 투자금을 운영자에게 직접 송금 | 실제 투자 여부, 자금 사용처와 반환 의사·능력 |
| 원금·확정수익 보장 | 사기죄 외에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 자체 거래소·투자 사이트 이용 | 실제 거래 체결 여부, 잔액·수익 화면 조작과 출금 가능성 |
| 특정 코인 매수 유도 후 매도 |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사전 보유물량 처분 여부 |
원금과 확정수익을 약속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합니다. 투자자가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을 전송한 경우에도 모집 구조와 반환 약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실제로 투자자를 속였는지와 별개로 인허가 없이 원금보장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한 구조 자체를 규제합니다.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호재와 시세조종을 이용한 경우
운영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대규모 상장, 대기업 제휴, 개발 완료와 같은 허위 호재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하고 자신의 보유물량을 매도했다면 사기죄 외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가장매매를 하거나 여러 계정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경우, 거짓 시세와 허위 자료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수사 전에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리딩방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운영자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와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판단한 설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리딩방 전체 대화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투자자별 가입일, 설명 내용, 입금액, 추천 종목, 출금 요청과 환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와 투자 권유 과정
- SNS·동영상·문자 광고의 원본과 게시 시기
- 무료방에서 유료방으로 전환시키는 상담 대본
- 운영자의 전문가 경력과 수익률을 소개한 자료
- 원금보장·손실보전·확정수익에 관한 표현
- 거래소 상장, 재단 제휴와 내부정보에 관한 설명
-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환불조건을 고지한 자료
광고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해당 설명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초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투자와 자금 사용내역
- 운영자와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 국내외 거래소 계정과 매매내역
- 투자금을 전송받은 개인·법인 가상자산 지갑주소
- 블록체인상 입출금 및 지갑 간 이동기록
- 투자금으로 매수한 가상자산과 보유수량
- 직원 급여, 광고비와 운영비 지출내역
-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환급금 지급내역
투자금을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막았다면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체인 거래기록은 지갑 사이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그 지갑의 실제 소유자와 전송 목적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가입자료, 접속 IP, 휴대전화와 계좌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체 거래소와 출금 제한
수사기관이 특히 의심하는 유형은 투자자에게 별도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상으로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잔액과 수익률이 올라간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보증금·인증비·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기망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금정책과 보안확인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용약관, 고객 안내문, 실제 출금 처리내역과 제한 사유를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는지가 확인되면 운영자와 개발자의 역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리딩방 유입일과 담당 상담자
- 가입 또는 투자 권유 당시 설명
- 입금일·입금액과 수취 계좌·지갑
- 제공한 분석자료와 추천 내용
- 수익·손실 및 출금 요청 경과
- 환불·정산 또는 피해 회복 내역
- 각 과정에 관여한 운영자와 직원
대표·상담원·분석가·명의자의 역할
리딩방 사건은 대표 운영자 외에도 상담원, 투자전문가 역할을 한 사람, 계좌·지갑 명의자, 광고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대표가 정해준 대본을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허위 수익률과 출금 불가능 구조를 알고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고객응대나 기술개발 업무만 담당했고 투자금 편취 구조와 허위 설명을 알지 못했다면,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증명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빌려준 사람도 입금자의 수와 거래 규모, 받은 대가, 자금이 이동한 방식과 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범행 인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기준
대법원은 투자금 사기에서 투자사업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경우만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자가 자신의 재정상태, 다른 사업의 손실, 투자금 사용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겼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원금보장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별도로 허위 설명까지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주의할 부분
수사를 예상하여 채팅방을 폐쇄하고 메시지·서버자료·지갑정보를 삭제하거나 거래내역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관계와 별도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하거나 운영 과정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진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와 담당자에 따라 고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반환이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투자자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한 금액과 정산 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기고 피해자별 피해액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나 리딩방 운영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광고 문구, 투자자별 설명, 실제 매매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팅방과 상담자료, 은행계좌·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매매기록과 운영자별 역할을 분석하여 단순 투자 손실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한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당시 실제 분석자료가 있었는지, 손실 위험을 고지했는지, 수익률과 내부정보를 허위로 꾸몄는지와 가입비·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가 준 내용만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책이나 명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 출금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와 범행으로 수당을 받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 | 기망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의 원금·확정수익 보장 방식 모집과 처벌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과 중요사항의 허위 표시 금지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재정상태와 투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알린 경우의 기망 판단 |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별도의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0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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