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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기준

회사 임직원이나 단체 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현금·리베이트·선물·향응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01

거래처가 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구매·납품·영업·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식사나 명절선물, 상품권 등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거래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받은 금품이 내부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직무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처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의 기본 판단구조

사무처리자 지위: 회사나 단체를 위해 계약·선정·검수·대금지급 등의 사무를 담당했는지

임무 관련성: 받은 부탁이 실제 담당업무 또는 그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는지

부정한 청탁: 공정한 거래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탁이 있었는지

금품의 대가성: 현금·선물·향응 등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로 제공됐는지

예를 들어 거래처가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뒤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와,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주거나 불량품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품의 액수만으로 범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지급됐고 특정한 편의 제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용역대금이나 적법한 채무 변제라면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대가관계가 핵심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 대표나 등기임원에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담당자, 현장관리자, 검수담당자, 영업팀장과 계약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도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이 없더라도 거래업체 선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검수결과와 대금지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담당 임무와 금품의 관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계약이나 거래처 관리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도 아니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어야만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신뢰에 반하는 부탁이라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에서 점수를 높여 달라는 부탁, 경쟁업체의 견적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청,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검수해 달라는 부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대금지급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권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달라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는 추상적인 부탁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거래처 관계자가 “이 돈을 줄 테니 경쟁업체를 탈락시켜 달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정 직전 거액이 지급되고, 지급 이후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반복됐으며,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묵시적인 청탁과 대가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수수와 업무처리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고, 지급 목적에 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며,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보고된 거래라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원하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사건 경위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난 뒤 받은 사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검수가 끝난 뒤 거래처가 감사의 뜻이라며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처리 전후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에 관한 의사연락도 없었고, 거래가 모두 종료된 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의례적인 선물을 받은 사안이라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금품·이익의 유형 확인되는 쟁점
현금·계좌이체 개인계좌·차명계좌 이용 여부, 송금 메모, 업무처리와 지급시점의 관계
상품권·선불카드 구입처와 일련번호, 반복 지급, 현금화와 실제 사용자
식사·골프·유흥 접대 비용 규모, 횟수, 동석자, 거래와의 관련성 및 회사 내부규정
여행·숙박·교통비 업무출장인지 가족여행 등 개인적 이익인지, 비용 부담 주체
무이자 대여·채무 변제 실제 차용관계, 이자와 변제기, 변제능력 및 개인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인지
가족·지인에게 제공 금품을 받은 제3자와 담당자의 관계, 담당자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정했는지
허위 자문료·수수료 실제 용역 수행 여부, 계약서 작성시점과 세금계산서·결과물의 존재
03

오창훈 변호사가 거래처 금품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거래처 금품수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입금내역만 보고 곧바로 리베이트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의 실제 담당업무와 거래처가 요청한 내용, 금품이 지급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 담당자의 실제 권한과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전결규정, 인사발령, 계약·평가문서를 통해 해당 직원이 거래업체 선정이나 단가 결정, 검수와 대금지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명목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상급자에게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평가자료 작성에 관여했다면 간접적인 영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서류를 전달했을 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거래처의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와 이메일, 통화녹음, 회의일정과 진술을 통해 거래처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것인지, 경쟁업체의 가격을 알려 달라거나 검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에 청탁의 내용이 막연하게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계약의 어떤 업무처리에 관한 부탁이었는지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금품의 지급시점과 업무처리를 대조합니다

입찰공고, 업체평가, 계약체결, 납품과 검수, 대금지급 및 계약갱신 날짜를 금품 수수일과 함께 배열합니다.

금품이 주요 의사결정 직전에 지급됐는지, 거래처에 유리한 처리 직후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됐는지와 정기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은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거래하는 동안 특정 업무와 관계없이 매년 같은 시기에 제공된 선물이라면 그 경위도 검토할 수 있지만, 반복성과 누적금액이 커질수록 단순한 의례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급 명목과 실제 거래를 확인합니다

자문료나 소개비, 성과급 또는 대여금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실제 자문과 소개업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결과물, 업무 이메일, 세금 신고와 변제내역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가 소급 작성됐거나 실제 용역이 없었다면 금품수수의 외관을 숨기기 위한 자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할인액이나 리베이트를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배임수재 외에 회사 자금이나 이익의 귀속과 관련된 다른 재산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내부규정과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윤리규정, 거래처 선물수수 기준, 사전승인과 신고절차를 확인합니다. 금품을 받은 즉시 상급자나 준법부서에 신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했다면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상 선물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선물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도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면 내부규정상 금액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반환 시기와 방법을 구분합니다

금품을 반환했다고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했는지, 회사에 신고하고 거래처에 돌려줬는지는 양형과 범행 후 태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이나 계좌기록이 전혀 없다면 반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 상대방과 날짜, 금액 및 반환 이유가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처에 허위 차용증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금품수수 혐의와 별개로 증거인멸이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금품을 제공한 거래처의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거래처 관계자는 배임증재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면 해당 지출에 관한 회사 내부 승인, 회계처리와 자금 사용권한도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재자와 증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금품의 출처와 전달방법, 지급을 결정한 사람, 회계상 명목과 거래처가 기대한 편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명절선물이었다”거나 “거래가 잘 끝나 감사 표시로 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업무,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품 지급의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준 명절선물을 받은 것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의 가격과 횟수, 제공 시점, 거래처가 요청한 내용, 담당자의 권한, 회사 내부규정과 은폐 여부를 종합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이어도 반복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실제 편의를 주지 않았고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정한 처리를 하지 않은 사정은 범행 경위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57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배임수재와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의 처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청탁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및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법률·계약·관습 등에 따른 신임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판단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부정한 청탁 이후 사후에 받은 금품이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3505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금품에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결합된 경우 전체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
2026년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수재액, 적극적인 금품 요구,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 장기간 수수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고 수사개시 전 반환 등을 감경요소로 검토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의 내용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탁이면 배임수재죄의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거래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품이 사후에 지급됐다는 사정도 대가관계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청탁 전후의 대화, 지급 시점과 금액 및 거래처가 기대한 편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청탁과 금품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금품은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다투는 것이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업무분장과 계약절차,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과 접대내역, 업체평가와 검수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이후 정상적인 선물·거래대금·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받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거래처 리베이트, 납품업체 금품이나 법인카드 접대와 관련해 내부감사, 경찰 조사 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처와 말을 맞추거나 소급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담당업무와 금품의 실제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회사 내부자료와 금융거래, 청탁 전후의 의사소통을 검토해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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