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편취,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계약 불이행과 계약금 편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공사도급, 물품 공급, 인테리어, 용역 제공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사업이나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 인허가 지연, 거래처의 납품 중단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현실적인 준비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을 이행할 권한이나 자금, 인력, 물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계약 대상의 소유권과 처분권한을 허위로 제시해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누어야 할 세 가지
계약서에 약정된 의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로 설명한 내용,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실패만으로 계약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사후 정황은 당시의 이행 의사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계약 당시 무엇을 확보하고 있었고,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계약금과 같은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계약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편취 사건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전망을 말한 것인지,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설명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적법한 대리권이나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선순위 담보권과 압류 또는 가처분이 존재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나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설명했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권한이 있다고 말해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 이행 가능성과 기망행위가 문제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리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약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준비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이 사기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당시 확보한 자기자금, 대출 가능성, 투자약정, 매출채권 및 예정된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와 연체가 있었다는 사정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채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과 예상 수입, 금융기관 협의 및 실제 자금조달 계획이 현실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자금조달 계획이 없고 새로 받은 계약금을 기존 계약의 환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계약이라면 현장조사, 설계, 견적, 자재 주문, 하도급업체 협의, 작업자 배치와 공정표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물품 공급계약에서는 재고, 제조업체와의 발주계약, 수입절차와 납품 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약 당시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실제 신청이나 사전협의를 했는지, 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허위로 설명한 것은 아닌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자격이나 등록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본질적인 장애였는지, 다른 적법한 방식으로 실제 이행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대상의 매입, 자재 구입, 인건비, 설계비와 같은 이행 비용에 사용했다면 계약 진행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직후 전액을 개인적인 소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연락을 끊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용도가 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었는지, 다른 자금으로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었는지와 실제 사업 운영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은 공사대금 편취 여부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 이행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법규나 자격요건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계약 전체를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과 관련 판결들은 계약 당시 변제 또는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장래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결과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계약금 편취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아니라 계약금을 받기 전과 받을 당시의 준비상황입니다.
먼저 계약서와 제안서, 광고자료, 문자와 메신저, 통화녹음 및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그중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인력, 물품, 권한 및 계약 이행계획을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 작성한 해명자료보다 계약 전후 실제로 생성된 견적서, 발주서, 현장사진, 금융기관 상담자료와 거래처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일부 진행했다면 작업 내용과 비용, 중단된 시점 및 중단 원인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자재를 구입했거나 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이행 준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정리할 자료
계약 당시 자금자료, 소유권이나 대리권 자료, 대출·투자 협의내역, 견적서와 발주서,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 대화, 인허가 신청자료, 인력 배치와 일정표, 계약금 사용내역, 일부 이행자료 및 계약이 중단된 원인을 보여주는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사용내역을 설명할 때에는 유리한 지출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계좌거래를 토대로 각 지출의 목적과 계약 이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과 별도의 이행자금이 존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들은 설명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보다 소유권, 권한, 인허가, 자금과 물품 확보 여부에 관해 어떤 허위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했는지를 고소장과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
계약서와 송금자료, 계약 전 광고·제안서,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자격·인허가 조회자료, 계약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 환불 약속과 번복 과정, 동일한 방식의 다른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작성된 서류를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제출하거나, 관련자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생성일과 수정기록, 이메일 발송 시각 및 파일 메타정보를 통해 작성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진술이 한 번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이를 정정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과 합의 가능성, 범행 경위, 계약금 사용처, 동종 전력 및 재범방지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금 편취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계약 당시 실제 준비상황과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약자료와 금융거래, 이행과정을 분석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을 당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설명했는지와 이후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계약금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기존 채무에 사용한 사실은 계약 당시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용도가 약정되어 있었는지, 별도의 이행자금과 현실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는지,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 기망, 착오, 계약금 지급과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 |
| 현행 법정형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계약 당시 판단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 계약 당시의 완성 의사·능력과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종합 |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별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 사후 미이행만으로 변제능력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 |
| 사업 실패와 편취의 고의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 위기 극복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 |
| 편취 범의의 판단자료 | 사기죄 관련 대법원 판례 | 재력, 환경, 계약 내용, 당사자 관계와 계약 전후 이행과정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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