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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0

고액 사기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

고액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과 다수 피해자 및 반복 범행 금액의 합산방법을 설명합니다.

01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금, 사업자금, 전세보증금이나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전체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규정하고,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을 가중합니다.

이득액 법정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 병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이 기준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반드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순이익이나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실제 교부받은 금전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행의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여러 범행과 피해액을 합산하는 기준

고액 사기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여러 차례 받은 돈을 전부 합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금액 합산의 기본원칙

단순일죄: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전체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면 그 이득액을 합산

별개의 경합범: 서로 독립된 사기죄라면 각 범행의 이득액을 단순 합산해 특경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은 투자사업이나 거래를 이유로 일정 기간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 목적, 기망방법, 시간적 간격과 거래관계의 계속성에 따라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각 송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전체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일한 방법과 같은 사업설명으로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더라도 각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법익은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피해액을 무조건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5명이 각각 2억원씩 지급해 전체 피해액이 10억원인 사건이라도, 피해자별 독립된 사기범행으로 평가된다면 각 범행은 5억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나 공동재산을 구성하고 있어 피해 법익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복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하나의 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고액 사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별 거래, 송금 시점과 기망행위를 각각 구분해 이득액이 산정된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피해자별·거래별 금액을 분리합니다

피해자별 최초 투자금, 추가 투자금, 반환받은 금액과 재투자한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같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돈을 보냈더라도 각 지급의 원인이 동일한지, 새로운 설명과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입금액을 일괄 합산했다면 범행의 단일성과 포괄일죄가 인정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교부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을 대조합니다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에 10억원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0억원 전부가 교부되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좌이체, 수표와 현금 지급자료를 통해 실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채무를 새 투자금으로 전환했거나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그 거래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반환금과 재투자금의 흐름을 구별합니다

투자금을 반환했다가 같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투자받은 경우, 처음 반환한 금액이 전체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과 재투자 과정에서 각 편취행위가 다시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한 거래와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거래가 섞여 있다면 모든 과거 거래를 범죄금액으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만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과 담보의 실제 가치를 확인합니다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시가에서 피담보채권과 집행채권 등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 가담자의 범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운영자, 모집책, 상담원, 계좌관리자와 명의자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피해액에 관한 공동정범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와 역할 분담, 기망행위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에서는 5억원과 50억원을 경계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피해액보다 범죄별 이득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고 합산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가 5억원이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피해자별로 독립된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법익과 범죄의 단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일부 갚으면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줄어드나요?

범행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진 변제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입니다. 이미 편취한 금액에서 사후 변제액을 당연히 공제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반환한 거래인지, 새로운 재투자 범행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합산액을 의미하며 별개의 경합범 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는 판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반환한 투자금을 다시 재투자받은 경우 반환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각 편취금 합계로 이득액을 산정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7288 부동산 편취사건의 이득액은 선순위 담보 등을 반영한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면서 법정형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범행방법과 목적이 같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피해자별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투자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나 피해 법익이 실질적으로 하나인 경우에는 전체 이득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액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문제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도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 계약일, 송금일, 기망 내용, 실제 교부금액, 반환금과 재투자금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이후 각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경합범인지,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투자사기, 전세사기, 사업자금이나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체 피해액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범죄별 이득액과 금액 합산의 법적 근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금융거래와 계약자료를 분석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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