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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7

돌려막기 차용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차용 당시 상환계획과 기망 고의

돌려막기라는 자금 사용 형태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차용 없이도 변제할 수 있는 상환계획이 있었는지와 대여인에게 기존 채무·자금 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빚을 갚았다면 모두 사기일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그중 일부로 연체된 카드대금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자를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환이 중단되면 채권자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막으려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용금이 실제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막기’는 그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독립적인 범죄명은 아닙니다.

신규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다는 자금 흐름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일 뿐이며, 차용 당시 실제 상환능력과 대여인에게 한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대금의 지급이 며칠 늦어져 단기자금을 빌리고 이후 확정된 매출로 상환하려 했으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매달 도래하는 원리금을 새로운 차용금으로만 지급하면서, 각 채권자에게는 다른 채무가 없고 곧 확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외형상 새로운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지만 차용 당시의 상환구조와 설명 내용이 다릅니다.

돌려막기 여부보다 독립적인 변제재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차용이 없어도 급여·매출·재산처분 등으로 약속한 변제기에 갚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의 돈이 들어와야만 이전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됩니다.
02

상환계획과 기망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단 시점은 각 차용 당시입니다

차용금 사기 여부는 고소 시점의 채무액이나 현재 파산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바로 그 시점에 차용인이 어떤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차용 사건에서는 첫 차용과 마지막 차용의 재무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영업수익과 재산이 있었지만, 사업손실과 연체가 누적된 뒤 이루어진 추가 차용부터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변제액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모두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첫 차용 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차용까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항목 각 차용일에 확인할 내용
보유재산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보험환급금과 실제 순가치
정기수입 급여·사업 순이익·임대료와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잔여자금
기존 채무 금융권·카드·사채·지인 채무와 연체·압류 상태
월 상환부담 기존 원리금·세금·임대료·생활비를 제외한 현금흐름
신규 차용 목적 대여인에게 설명한 사용처와 실제 계좌 사용내역
상환재원 다음 차용이 아닌 독립적인 수입으로 갚을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상환계획이 있었는지

차용인이 “돈이 들어오면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변제계획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변제기와 예상 수입의 지급일이 맞는지, 예상 수입에서 선순위 채무와 필수비용을 제외하고도 차용금을 갚을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이미 체결된 납품계약의 매출채권, 확정된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이 정해진 급여·성과급·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투자유치, 협의 단계에 불과한 대출,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 매각과 사업이 잘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수익은 실현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차용인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차용 없이도 변제할 수 있었는지

돌려막기 사건의 핵심은 기존 채무를 일부 갚았다는 사실보다 그 지급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있습니다.

영업수익·급여와 보유재산을 함께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일부 부족액만 차용한 경우와, 모든 원리금을 새로운 차용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차용인은 각 변제금의 출처를 계좌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입금된 직후 종전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면 신규 차용금이 기존 채무에 사용된 정황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고 별도의 영업수익이나 재산 유입이 거의 없었다면 신규 차용이 중단되는 순간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신규 차용금이 사업상 결제에 사용되고 이후 사업매출로 여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면 자금 운용의 전체 구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를 숨긴 것이 기망행위인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모든 채무와 경제적 사정을 먼저 상세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여인이 기존 채무나 동시 진행 중인 차용 여부를 명확히 질문했는데도 없다고 답하거나, 실제와 다른 채무액을 제시했다면 적극적인 허위설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정이라면 이를 숨긴 행위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이미 변제기가 지난 미지급 채무가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리고 있었는지
  • 급여·계좌·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였는지
  • 같은 담보나 변제재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 제시했는지
  •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거나 상담받고 있었는지
  • 대여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차용인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대여인도 알고 있었고, 별도의 허위설명 없이 위험을 감수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기망과 착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인이 자금난을 대략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허위설명의 영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차용인이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잔금대출이 실행된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기존 사채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인이 특정 용도를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실제 사용처와 설명한 목적의 차이가 중요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에는 설명한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압류나 긴급지출 때문에 일부 사용처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직후의 계좌 흐름만 보지 않고 차용 전 계획, 계약 진행 상태와 사용처가 변경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기존 채권자·도박계좌·개인 소비에 사용하고 설명한 사업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른 용도를 계획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환재원을 중복으로 약속한 경우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각각 전액 변제재원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수입이 1억원인데 여러 채권자에게 합계 3억원을 같은 수입으로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약속 당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선순위 채무의 존재를 알렸는지, 예상수입이 들어오면 어떠한 순서로 변제할 계획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같은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재산처럼 설명했다면 담보의 실제 가치와 설명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용도와 변제재원에 관한 허위설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자 지급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지

차용 후 약정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려 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에서 상당 기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면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유지하고 추가 대여를 유도했다면 일부 지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돈의 출처, 지급 목적과 추가 차용을 요청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직전에 소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차용 당시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이자를 약속한 경우

자금 사정이 급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 약정 자체가 사기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 소득으로 이자조차 부담할 수 없었다면 상환계획의 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수입보다 여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이자 합계가 더 많았고 이를 새로운 차용금으로 지급해 왔다면 지속 가능한 구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여인 역시 높은 이익을 기대하며 차용인의 자금난을 알고 거래했는지는 기망과 착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인이 위험을 일부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인의 허위설명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반복 차용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설명으로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각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느 차용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첫 피해자에게는 기존 채무를 모두 공개했지만 이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겼을 수 있고, 일부 차용은 실제 사업에 사용했지만 다른 차용은 기존 채권자 상환에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용을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여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범행수법, 피해자, 범의의 계속성과 거래 관계에 따라 검토됩니다.

사기 이득액이 법률상 5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편취의 고의

반복 차용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용이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환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실직·질병과 매출 급감으로 지급불능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파산 상담을 이미 받고 있었고 지급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숨긴 채 추가 차용했다면 그 시점의 고의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작일, 채권자목록 초안의 작성시점, 추가 차용일과 실제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이 곧바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되었다면 차용 당시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돌려막기 차용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차용이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전체 채무액이나 현재 지급불능 상태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차용일을 기준으로 신규 차용이 없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대여인에게 기존 채무와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모든 입출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신규 차용금이 종전 채무·사업비용·생활비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차용행위별 정리표에 포함할 내용
  1. 차용 날짜·금액과 실제 입금계좌
  2. 대여인에게 설명한 차용 목적
  3. 약속한 변제기와 이자 조건
  4. 제시한 상환재원·담보·보증
  5. 차용 당시 보유재산과 정기수입
  6. 당시 기존 채무·연체와 월 상환액
  7. 대여인이 기존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8. 차용금의 실제 송금·인출 사용처
  9. 이후 원리금 지급액과 지급재원의 출처

차용일별 자금현황표를 작성합니다

반복 차용 사건에서는 월별 재무제표보다 각 차용일 직전의 자금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일을 기준으로 모든 계좌 잔액, 현금성 자산, 연체금과 며칠 안에 도래하는 원리금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만 적지 않고 선순위 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압류와 세금을 차감한 순가치를 계산합니다.

매출채권은 상대방과 지급일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양도되거나 압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회사재산을 자신의 상환재원으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와 원리금 지급일을 달력으로 복원합니다

돌려막기 구조는 채무 총액보다 원리금의 도래시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채권자의 원금·이자, 지급일과 실제 지급액을 월별 달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급여일, 매출대금 입금일과 신규 차용금 입금일을 함께 표시하면 어떤 자금으로 어느 채무를 갚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다른 채권자에게 송금되었다면 그 자금 흐름과 대여인에게 설명한 목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원리금을 함께 지급했다면 신규 차용금만으로 운영된 구조가 아니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차용금의 사용처를 계좌별로 추적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부터 최종 사용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자금이라고 설명한 차용금이 거래처 물품대금·급여·임대료에 사용되었는지, 기존 사채·카드대금이나 개인소비에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계좌에 기존 잔액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같은 날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차용금의 사용처라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현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영수증, 거래처 장부와 수령인의 진술 등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사용처를 설명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이나 거래확인서를 새로 만들면 별도의 문서범죄와 증거은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인에게 한 설명을 원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차용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핵심자료입니다.

“다음 달에는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전망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다음 달 10일에 5천만원이 확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이메일과 통화녹음은 일부 문장만 발췌하지 않고 차용 협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인이 차용인의 자금난과 기존 채무를 먼저 언급했는지, 그럼에도 높은 이자나 담보를 조건으로 위험을 감수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대여인이 “다른 사람 돈으로 막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차용인이 명확히 부인한 대화가 있다면 실제 자금 흐름과 비교해야 합니다.

차용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 각 차용일 당시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재산자료
  • 급여·사업 순이익과 확정된 매출채권 자료
  • 모든 기존 채무와 월별 원리금 일람표
  • 기존 채무를 대여인에게 알린 전체 대화
  •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는 계좌자료
  • 변제재원으로 설명한 계약·매매·지급 관련 자료
  • 원금·이자 지급내역과 지급재원의 출처
  • 차용 후 발생한 거래처 부도·실직·질병 등의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변제내역과 향후 이행계획

기존 채무 일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대여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지와 별도의 허위질문·답변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시 독립적인 상환계획이 무엇이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차용인이 설명한 자금 용도와 변제재원
  • 기존 채무·동시 차용 여부에 관한 질문과 답변
  • 차용증·공정증서·담보와 보증 관련 문서
  • 차용금 송금내역과 반환받은 원리금
  • 동일한 상환재원을 다른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자료
  • 차용 당시 이미 존재한 연체·압류·독촉 자료
  • 다른 피해자와의 차용 시기·금액·설명 내용
  • 차용 직후 돈이 기존 채권자에게 지급된 자료
  • 현재까지의 실제 미변제 원금과 피해액 계산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설명이 거짓이었고, 진실을 알았다면 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고소금액에는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민사상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형사상 편취액에 그대로 포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구분해 진술할 사항

경찰 조사에서는 “갚으려고 했다”거나 “돌려막기는 맞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각 차용행위별로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용 목적: 대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실제 사용처: 돈이 어느 계좌와 채권자에게 이동했는지
  • 기존 채무: 당시 채무액과 대여인이 알고 있던 범위
  • 상환계획: 다음 차용 외에 어떤 재원으로 갚으려 했는지
  • 실패 원인: 예상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 변제내역: 지급한 원리금과 그 자금의 실제 출처

정확한 채무액과 계좌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금융자료 확인 후 의견서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다음 피해자의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 “별도의 상환재원이 없었다”, “기존 채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차용만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경우

반복 차용 사건에서는 모든 차용에 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차용은 충분한 매출과 상환계획이 있어 사기 혐의를 다투지만, 이후 지급불능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추가 차용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금 사용처가 일부 잘못 설명되었더라도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와 상환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차용일의 증거와 설명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날짜·금액·피해자·기망내용과 실제 금융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할 때

차용금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미회수 원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금을 지급할 때에는 어느 피해자의 어느 차용금 원금에 충당하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민사상 차용금 채무를 인정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나 공탁을 사기죄 전체의 인정 또는 고소 취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지급 목적과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면 별도의 피해와 불리한 양형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계획서는 앞으로의 약속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되는 상환계획은 차용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계획과 현재의 피해 회복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계획으로 과거의 변제능력을 대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한 변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요소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유형과 권고형량을 구분합니다.

이득액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1억원 미만 징역 1년 이하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미필적 고의이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처벌불원·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가족·거래처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한 점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돌려막기 방식의 차용으로 사기 고소를 받았다면 현재 채무액만 정리하지 말고, 각 차용일에 신규 차용 없이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구체적인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용 당시의 금융·세무·사업자료, 채무별 원리금 일정, 대여인과의 대화와 차용금 사용처를 분석하여 일시적인 자금난과 편취 목적의 반복 차용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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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기존 채무를 갚았다는 사용처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급여·매출·재산처분 등 별도의 상환재원이 있었는지, 대여인이 실제 사용처와 기존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및 돈의 용도를 허위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신규 차용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는 구조를 숨겼다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나요?

상당 기간 자신의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추가 차용을 유도한 구조였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재원의 출처와 지급 당시의 신규 차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 사기 여부는 각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카드대금 돌려막기와 자금 부족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소득·지급내역·피해자의 인식을 종합한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차용금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기존·동시 대출에 관한 허위답변과 재력·채무·사용처 등을 종합해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판단한 사례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이득액별 권고형량과 반복범행·신뢰관계 이용·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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