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허위제시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증 의사와 문서 진정성
보증인을 세웠다는 설명과 실제 보증 의사, 보증서의 작성 권한 및 문서 진정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보증인을 허위로 제시한 사건이 문제 되는 과정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이나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보증인의 인감서류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서명한 적도 없고 보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증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연대보증서가 위조되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문서를 진정한 보증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출금이나 물품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보증인이 문서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과, 보증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금액이나 채무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자발적으로 맡겼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는지
② 보증 대상 채무와 금액·기간·범위가 무엇이었는지
③ 서명·날인과 문서 작성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④ 채권자가 보증의 존재를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보증 의사와 문서 진정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채무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보증하도록 하며, 보증 의사의 존재와 범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구두로 “도와주겠다”고 말했거나 채무자의 신용을 좋게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보증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채무를 이행할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의사가 서면에 나타나야 합니다.
보증 의사는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누구의 채무를 보증하려 했는지, 원금은 얼마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지는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개인 차용금에 한하여 보증할 의사로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1억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초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빈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먼저 서명·날인한 사건에서는 공란을 보충할 권한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금액·보증기간을 기재했다면 문서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에는 보증인 본인의 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보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 작성과 날인 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상 그 위임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증 의사와 작성 권한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용도, 도장을 맡긴 경위, 사용을 허락한 문서와 채무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보증서에 본인의 이름과 인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적이나 인영이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진정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작성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민사상 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타인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전화 통화에서 보증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녹취가 있더라도, 실제 보증서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인지 또는 적법한 위임에 따른 기명날인인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화의 질문 내용과 보증인이 당시 알고 있던 채무의 금액·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서는 보증채무라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보증서를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됩니다. 원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복사본이나 팩스·스캔 파일 형태로 제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진정한 문서로 믿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행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진정한 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실행하게 한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보증인이 이후 채무를 부담했는지 또는 금융기관의 최종 손해가 확정되었는지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대출이나 계약 체결 전후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보증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인감도장과 서류가 전달된 시점, 보증서가 작성·제출된 시점과 금전이 지급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보증 요청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 보증인·채무자·채권자 사이의 통화 녹음
- 보증 대상 채무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초안
- 보증인이 문서를 검토하거나 수정한 내역
-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및 녹취 자료
- 보증 이후 채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한 최초 시점의 자료
보증인이 “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맡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부동산 계약 또는 다른 대출을 위해 제공한 인감서류를 연대보증에 사용했다면 사용 권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근보증서·연대보증서의 원본
- 보증인 서명의 필적감정과 비교 필적
- 인영감정과 실제 인감도장 보관 내역
- 인감증명서 발급일·발급용도와 제출 경위
- 문서 출력·스캔 파일의 생성일시와 수정이력
- 보증서 작성 장소의 CCTV와 참석자 진술
- 전자서명 인증·접속기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자료
사본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순서, 필기구와 잉크, 문서 출력 시점이나 날인의 위치는 원본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새로 작성한 서명만 비교자료로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 작성된 계약서·은행서류·공문 등 작성시점이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보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는지, 보증인의 신용을 중요한 대출조건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허위 보증 설명 때문에 채권자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사건이라면 대출심사표, 신용평가 자료, 승인조건과 결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없었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담보나 주채무자의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 사건에서는 차용 전 대화와 송금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과 직업을 확인했는지, 보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돈을 지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증서 작성과 대출에 관여한 경우에는 누가 보증인의 개인정보와 인감서류를 확보했는지, 누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채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받은 주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 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는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다는 공동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위조된 보증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았다면, 문서 작성과 행사 및 사기에 대한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이름과 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내용과 작성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여부, 피의자의 인식, 채권자의 대출 결정이 각각 어떤 증거로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채무에 관하여 동의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대화를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채권자나 명의를 도용당한 보증인 입장에서는 원본 문서와 최초 대화자료를 보존하고, 서명이나 인감 사용을 부인한 시점과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문서 폐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기보다 수사절차 안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증서 원본과 인감자료, 통화 녹음, 대출심사 자료를 비교하여 보증 의사와 문서 작성 권한을 검토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보증 동의 여부와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필적·인영자료와 거래 과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허위 보증인 제시나 연대보증서 위조 문제로 경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과 인감의 외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보증 의사·작성 권한·재산적 처분의 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자료를 맡긴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보증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인감자료를 맡긴 목적, 보증 대상 채무와 금액, 문서 작성을 위임한 상대방 및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일반인이 그 명의인의 진정한 보증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민법 제428조의2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한 보증 의사 표시 |
| 민법 제428조의3 |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는 기준 |
| 형법 제231조·제234조 |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처벌 |
| 형법 제347조 |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 |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진정한 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인 경우의 사기죄 판단 |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 날인이 없어도 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외관을 갖추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 |
|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 인감자료와 전화 확인만으로 적법한 자필서명·기명날인 및 보증계약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확정판결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