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상습성 판단과 범행 횟수
여러 차례의 절도 혐의가 상습절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와 범행 횟수·전과·수법·기간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습절도는 범행의 개수보다 절도 습벽이 핵심입니다
편의점·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가져가거나, 주차된 차량의 문을 반복적으로 열어 금품을 가져가고,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가 한꺼번에 확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절도 혐의를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정리하면서 피의자에게 단순절도 여러 죄가 아니라 상습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 말하는 상습은 단순한 반복이나 다수 범행 자체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버릇 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절도 범행이 2회 또는 3회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 과거 절도 전력의 횟수·시기·죄명과 구체적인 범행수법
현재 범행 횟수: 기소된 범행이 몇 회이고 어느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지
범행 간격: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반복성이 뚜렷한지
수법의 유사성: 같은 장소·시간대·도구·침입방식이 반복됐는지
범행 동기: 우발적인 1회 행동인지 지속적인 절취 목적이 있었는지
생활환경과 특성: 연령·직업·환경·건강상태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 건의 절도행위가 모두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포괄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평가된다고 해서 개별 범행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행의 일시·장소·피해품과 실행행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절도와 상습절도의 법적 차이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의 구조 |
|---|---|---|
| 단순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 특수절도 |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해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으로 절취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습절도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을 반복하는 습벽의 발현으로 범행한 경우 | 해당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으로 여러 형태의 절도를 범했다면 가장 중한 절도행위의 유형과 적용 법조가 처벌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 징역형 선고 횟수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도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습절도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확정일과 형 집행종료일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습성과 범행 횟수를 판단할 때 구분해야 할 요소
| 판단 요소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 범행 횟수 | 독립된 실행행위가 몇 회인지, 기수와 미수가 각각 어떻게 특정되는지 |
| 범행 기간·간격 | 짧은 기간에 집중됐는지, 범행 사이에 장기간 정상적인 생활이 있었는지 |
| 수법의 반복성 | 같은 침입방법·도구·시간대·피해품과 장물 처분방식이 반복되는지 |
| 동종 전력 | 과거 전력의 죄명뿐 아니라 실제 범행내용이 현재 사건과 유사한지 |
| 범행 동기·경위 | 계획적인 반복 절취인지, 우발적 기회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
| 범행 후 처리 | 장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환전하거나 별도 보관장소를 운영했는지 |
| 개인적 특성·환경 | 연령·직업·주거·건강상태와 범행이 발생한 특수한 환경 |
상습성에 필요한 최소 범행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몇 회 이상 절도를 저지르면 상습절도가 된다는 숫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면 동종 전력이 없어도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법과 동기가 다르며, 현재 범행이 우발적인 1회에 그친 경우에는 절도 습벽의 발현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범행 횟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상습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절도 전력이 많다고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경력자료를 통해 과거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의 숫자만 나열해서는 현재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인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범행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절취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야간에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지만 수십 년 뒤 열려 있는 차량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라면 두 범행 사이의 유사성과 시간적 간격이 상습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이라는 처분 결과뿐 아니라 각 전과의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자료지만 상습성을 반드시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대상을 물색하고, 같은 도구와 이동수단을 이용하며, 장물을 정기적으로 처분했다면 현재 사건 자체에서 반복적인 습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이 있었더라도 동일한 비정상적 상황이나 일시적인 계기로 발생했고 이후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범행 동기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는 훔친 물건의 개수와 다릅니다
한 번 매장에 들어가 같은 기회에 의류 여러 벌과 화장품 여러 개를 가방에 넣어 나왔다면 물건 개수만큼 절도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이라도 한 매장을 나간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고 재차 절취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행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들어가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도 하나의 계속된 실행행위인지, 매번 새로운 범의를 형성한 별개의 범행인지를 확인합니다.
범행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 수보다 일시·장소·피해자, 실행행위의 단절과 새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매장 물건을 가방에 넣었지만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 적발된 행위도 절도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피해품을 가져간 기수범뿐 아니라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미수행위도 반복성과 수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장을 배회하거나 차량 주변을 지나간 정황만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침해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일람표의 각 범행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피해 신고와 CCTV를 취합해 수십 회의 절도 범행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과 복장, 수법이 비슷한 다른 사건까지 모두 같은 사람의 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순번별 CCTV, 출입기록, 휴대전화 위치, 결제·교통기록, 압수된 피해품과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의자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순번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범행 횟수뿐 아니라 전체 상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법의 반복은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현금과 지갑을 가져가거나, 특정 도구로 상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고를 절취하는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의 선택, 침입방법, 사용 도구, 피해품의 종류, 장물 처리와 이동수단이 유사하다면 절도 습벽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범 또는 상습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특징, 이동경로와 통신·압수자료 등 다른 증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사이 같은 범행이 계속됐다면 반복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사이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업·가정생활을 유지했다면 과거와 현재 범행을 하나의 절도 습벽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출소 또는 형 집행종료 직후 동일한 수법의 절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성뿐 아니라 누범과 특별법상 가중처벌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 전력과 절도 습벽은 구별합니다
피의자에게 사기·횡령 등 다른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성행을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절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을 속인 사기나 적법하게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은 절도와 행위유형이 다르므로, 다른 재산범죄 전력만으로 절도 습벽을 바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공동생활 공간의 물건은 절도인지 횡령인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매장 금고의 현금이나 회사 물품을 반복적으로 가져간 사건에서도 절도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재물을 현실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회사나 관리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절도와 횡령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기본유형이 절도가 아니라면 절도 전력과 현재 행동을 묶어 상습절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물의 점유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고는 상습성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생활필수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건에서는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절도 습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주거·부양환경, 절취한 물건이 생활필수품인지, 물건을 판매해 현금화했는지와 복지·지원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충동조절 문제나 건강상태는 전문자료로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절도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거나 사고·질환 이후 행동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진술만으로 상습성이나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 전문적인 평가, 범행 전후 행동과 실제 생활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절도 행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습성과 책임능력은 서로 구분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는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개의 절도행위가 모두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실체법상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이 10회라고 해서 단순절도죄 10개에 각각 형을 정해 모두 더하는 방식과는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거나 상습성의 연속성이 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 확정판결의 죄명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습절도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다른 절도 범행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종전 판결과 새로 확인된 범행이 모두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니라 단순절도 등 기본 범죄로만 기소·처벌됐다면, 뒤늦게 여러 범행을 모아 상습범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판결의 효력이 다른 범행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판결의 죄명, 공소사실, 사실심 판결선고일과 새 범행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거침입이 상습절도에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해 침입한 특수절도는 주거침입 자체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단순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와 별개의 주거침입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할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들어갔지만 재물을 찾지 못하고 절도의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침입시각과 실행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액과 상습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각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행동에서도 절도 습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 물품을 한 차례 절취한 사건이라면 절도죄의 피해 정도는 무거울 수 있지만 반복적인 습벽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액은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에서 중요하고, 상습성은 범행 횟수·전력·수법과 행위자의 경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는 상습성을 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절취한 물건이 현장에서 회수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품과 피해금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절도 습벽이 존재했는지를 직접 변경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물건을 반환한 경위,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는지와 재범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사항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재산 절도를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와 침입절도 등으로 구분합니다.
| 유형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방치물 등 절도 | 6개월 이하 |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 일반절도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대인절도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8개월 이상 2년 이하 | 1년 이상 3년 이하 |
| 침입절도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여러 절도행위가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중한 절도범죄 유형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습범이라는 사실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처벌불원·자수·생계형 범죄와 범행가담 경위 등은 구체적인 양형요소로 검토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상습절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와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상습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범죄일람표에 적힌 전체 횟수나 과거 전력의 개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범행이 실제로 증명되는지와 해당 범행들이 하나의 절도 습벽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와 영장의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에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 중 어떤 죄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일람표의 기간, 장소와 압수대상인 휴대전화·차량·의류·도구·피해품이 어느 범위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절도 1건으로 조사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다른 피해 신고를 통해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 중인 범행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일람표를 순번별로 다시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는 범행일시·장소·피해자·피해품·금액과 적용되는 절도 유형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순번 | 일시·장소 | 실행행위 | 주요 증거 | 입장 |
|---|---|---|---|---|
| 1 | 7월 2일 편의점 | 상품을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이동 | 매장 CCTV·압수품 | 인정·금액 확인 |
| 2 | 7월 4일 주차장 | 차량 문을 열었다는 주장 | 원거리 CCTV·피해자 진술 | 현장 부재 주장 |
| 3 | 7월 5일 마트 | 상품 은닉 후 계산대 전 적발 | CCTV·보안요원 진술 | 실행착수·미수 검토 |
순번별 표를 작성하면 실제로 증명되는 범행 횟수와 상습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수법의 공통점·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CCTV 원본과 전체 시간대를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CCTV가 범행 장면만 짧게 편집된 것인지, 입장부터 퇴장 이후까지의 전체 영상인지 확인합니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고 복장만 비슷한 경우에는 이동경로의 다른 CCTV, 차량번호, 교통카드와 휴대전화 위치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추가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품과 압수품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주거·가방·차량에서 여러 물품이 압수되었다면 각 물건이 어느 피해사건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제품번호, 영수증,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 특이한 손상과 구매내역을 통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같은 제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피해자의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구입경위와 보관기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과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범죄경력조회에 절도 전력이 여러 건 표시되어 있어도 죄명과 선고형만으로 현재 사건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과 약식명령을 통해 과거 범행의 시기, 장소, 침입방법, 피해품과 범행 동기를 확인합니다.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이 같은 수법인지, 형 집행종료 후 얼마나 지나 범행했는지와 누범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여섯째, 각 범행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상습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모든 범행이 절도라는 공통점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소, 시간대, 피해 대상, 사용한 도구와 장물 처리방식이 실제로 반복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매장 상품을 우발적으로 가져간 범행과 야간에 도구를 준비해 주거에 침입한 범행처럼 동기와 방법이 크게 다르다면 하나의 습벽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한 번의 행동을 여러 범행으로 중복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시각에 여러 상품을 절취한 행위가 상품별로 여러 순번에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을 함께 가져간 경우에도 피해품마다 별도 범행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날 여러 장소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독립적인 범행을 했다면 하나의 행동이라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실행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덟째, 공범 사건에서는 개인별 가담범위를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거나 망을 보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범행을 계획했고 대상 장소를 물색했는지, 도구를 준비했는지와 장물을 나누어 가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일부 범행에는 가담했지만 다른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공범의 진술과 위치·메신저 자료를 통해 범행별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인정하는 범행과 다투는 범행을 명확히 나눕니다
CCTV와 압수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범행까지 전부 부인하면 다른 순번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범행은 인정하되 현장에 없었던 범행, 피해품이 일치하지 않는 범행과 단순한 배회만 확인되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절도행위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과 범죄일람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째, 범행 동기와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생활고, 노숙, 건강문제와 가족관계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당시 소득·주거·복지지원과 치료자료를 확인합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입장이라면 그 상황이 언제 시작되고 종료됐으며, 사건 이전과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추상적인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상습성 판단과 재범방지에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한째,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을 사건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물건이 반환되었고 남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수사기관을 통해 환부되었는지, 물건이 훼손되거나 처분되어 금전배상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을 통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재범방지 계획을 실제 생활에 반영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된 절도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와 생계의 안정,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 음주·도박 문제의 관리, 보호자·고용주의 감독 및 피해 장소와의 분리 등 실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담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발급받기보다 범행의 원인을 평가하고 출석·치료·취업과 생활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를 줄이는 문제와 상습성을 다투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 범행이 실제로 증명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범행들의 전력·기간·수법과 동기가 반복적인 절도 습벽을 보여주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 범행이 3회 이상이면 무조건 상습절도인가요?
상습절도에 필요한 최소 횟수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행이 3회 이상이어도 일시적인 특수상황에서 발생했고 수법·동기가 서로 다르다면 상습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과 계획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절도 습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전력, 수법·장소·대상 및 동기를 함께 판단합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이번 1회 범행도 상습절도가 되나요?
절도 전력이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이번 범행이 상습절도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의 시간적 간격,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범행 동기와 현재 범행이 우발적인 1회 행동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전력이 대부분이고 현재 행동이 과거 수법과 다르다면 절도 습벽의 발현인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단순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형법 제330조·제331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손괴침입·흉기휴대·2인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를 규정 |
| 형법 제332조 | 상습으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
| 형법 제342조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미수범도 처벌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 다수 공동 상습절도와 일정한 절도 전력 후 누범 등에 관한 별도의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 |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 상습은 범죄자의 버릇·경향이라는 행위자의 특성이고 연령·환경·전과·동기·수법·장소·시간 간격과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 절도 상습성은 동종 전력, 범행 횟수·기간·동기와 수단·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 |
|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도 오래된 전력과 현재 범행의 간격, 1회에 그친 범행과 수법·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습성을 부정한 사례 |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 종전 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범죄로 처벌된 경우 뒤늦게 상습범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범행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기준 |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 주간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상습단순절도에서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은 범행 자체의 성질보다 행위자의 반복적인 절도 경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뿐 아니라 수법, 동기와 시간적 간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절도행위가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포괄될 수 있지만,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은 객관적인 증거로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많더라도 현재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전력이 없더라도 현재 범행의 반복성·계획성과 수법의 유사성이 뚜렷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과 과거 전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증명되지 않는 범행이나 하나의 실행행위가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범죄일람표, CCTV와 위치기록, 압수품, 피해자·공범 진술 및 과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이후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동종 전력의 유사성과 시간적 간격을 기준으로 상습성이 증명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여러 건의 절도 혐의로 조사받거나 상습절도죄가 적용된 경우에는 휴대전화·의류·영수증과 이동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공범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피해 회복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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