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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7

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야간·주거·침입의 성립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서 범행 시각과 장소, 출입 방법 및 절도 고의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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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한 야간 절도와 다릅니다

야간에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세대 현관문을 열려고 하거나, 사람이 없는 주택이나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품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에 발생한 모든 절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단순히 절취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침입 시각과 절취 시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간에 건물이나 방실에 들어갔다가 해가 진 후 물건을 가져온 경우라면, 절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

건물 내외부 CCTV, 차량 블랙박스, 공동현관 출입기록, 도어록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범행 장소의 일몰·일출 시각, 출입문과 창문의 잠금 상태, 피해품 발견 장소와 회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사건에서는 외관상 어두웠다는 사정만으로 야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의미의 야간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이므로, 범행 장소와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일출 시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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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이 인정되는 법적 범위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된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판례는 야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나 이른 아침처럼 밝기가 애매한 시간대에는 단순히 시계상 시간이나 주변이 어두웠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지역과 날짜의 실제 일몰·일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은 일몰 전에 이루어지고 절취만 일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물건을 발견하거나 가져가기 전이라도 미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집 안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숙박하거나 생활하는 주택, 원룸, 숙박시설의 객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관리되는 사무실·상가·창고나 점유 중인 개별 방실도 법률이 정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간도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경비원이나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지, 해당 공간이 각 세대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부속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점이나 영업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나중에 물건을 훔쳤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건조물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방법과 경위가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정도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침입은 객관적인 출입 방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자가 나중에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소의 구조와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 방법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창문·담장을 넘어 들어간 경우,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한 경우, 거주자 몰래 뒤따라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체 전부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창문이나 출입문 안쪽으로 신체 일부를 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을 당겨보거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도 단순한 대상 물색을 넘어 침입의 현실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실행 착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시점에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가 내부에서 우연히 물건을 보고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할 수는 있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경로, 도구 준비, 반복적인 문 확인, 범행 대상 물색 정황 등을 통해 침입 당시의 의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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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침입 시각과 절취 시각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입니다.

CCTV에는 하나의 시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변 도착, 공동현관 통과, 세대나 점포 진입, 물건을 가지고 나온 시점이 각각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장비의 시간이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일출 직전 사건이라면 당시 지역의 일출 시각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장소가 형법 제330조에서 정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복도, 계단이 문제된 경우에는 건물 도면과 현장사진, 출입 통제장치, 비밀번호 관리 방법, 외부인의 평소 출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침입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사후적인 반대 의사만으로 침입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문을 연 방법, 피고인과 거주자의 관계, 방문 경위, 출입이 허용된 범위, 현장에서 제지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침입 전부터 물건을 훔칠 계획이 있었는지, 다른 용무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대화, 검색기록, 범행 도구, 이동 경로 및 당사자의 기존 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준비할 부분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범행 경위, 우발성 또는 계획성, 동종 전력, 생활환경, 재범방지 노력, 반성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건의 상황에 맞는 소통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는지만 판단하기보다 침입 시각, 장소의 성격, 출입 방법과 절도 고의가 형성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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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낮에 건물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을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

판례상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간에 침입한 뒤 야간에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침입 및 절취 시각과 범행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공동현관과 공용계단이 세대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부속되고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현관 출입이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 목적과 방법, 시간, 통제 상태와 정당한 방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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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주요 내용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절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간 침입·야간 절취 대법원 2011도300, 2011감도5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성립하지 않음
절도의 고의 대법원 2022도5573 야간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함
실행 착수 대법원 2006도2824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미수의 실행 착수가 될 수 있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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