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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0

온라인 교제 중 금전을 주고받은 사건의 사기죄 판단

온라인 교제 중 금전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교제 종료나 미변제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변제 의사, 송금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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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연애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이나 항공권 비용 등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고 생각해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선물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방의 신분과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피해자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은 교제 중 자발적으로 받은 선물일 뿐 차용하거나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어떠한 말을 했고, 그 말이 사실이었으며,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실제 교제관계가 있었고 상대방도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모든 송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감정이 진실했는지만 판단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좋아했는지, 결혼 의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허위 사실이 송금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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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과 금전의 성격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금 또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형태 주요 판단 내용
빌려준 돈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변제기와 차용 목적에 관한 설명
선물·용돈 무상으로 줄 의사였는지, 허위 신분이나 위급상황 때문에 지급했는지
공동생활비 주거·여행·식사 등 실제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와 분담 약정
사업·투자 명목 사업의 실체, 수익 약속과 실제 자금 사용처
보관·대납 명목 돈의 소유관계와 위탁 목적, 임의 사용 여부

갚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 당시를 확인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시점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소득과 재산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다액의 채무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안정적인 직업과 재산이 있다고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퇴직금·사업대금으로 곧 갚겠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병원비나 가족의 긴급한 수술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도박,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또는 다른 교제 상대방에게 사용했다면 기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돈도 사기 피해금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반환받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주었다면 민사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가 끝났거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선물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형식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허위 신분, 가짜 질병,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사고나 허위 결혼계획을 이용해 상대방이 돈을 주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상 “갚겠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차용금’이라고 적었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를 통해 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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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온라인 교제 금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온라인 교제 중 발생한 금전분쟁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 전체와 문제 된 송금을 구분합니다. 교제기간 동안 주고받은 모든 돈을 한꺼번에 피해금 또는 선물로 단정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송금별로 지급일, 금액, 요구한 이유, 반환 약속, 실제 사용처와 이후 변제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교제관계에 관한 허위 설명

  • 가명이나 타인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 직업·재산·학력·혼인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 해외 파병 군인, 의사, 기업인 등으로 신분을 사칭했는지
  • 영상통화와 대면 만남을 계속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 동일한 사진과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접근했는지
  • 제시한 신분증·계약서·병원서류가 실제 자료인지

신분을 일부 다르게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송금에 관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또는 직업에 관한 과장이 교제의 시작에는 영향을 주었더라도, 문제 된 돈이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허위 내용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긴급상황과 추가 송금 요구

온라인 연애 사기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수술, 세관 통관비, 항공료, 사업계약 보증금과 해외계좌 동결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주어 신뢰를 형성하고, 점차 송금액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금이나 반환을 위해 세금·수수료를 추가로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 반복되었다면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친구·가족·직원·환전업자의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하게 했다면 실제 수취인과 돈의 최종 이동 경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존해야 할 자료

  • 교제가 시작된 계정의 프로필과 게시물
  • 메신저 대화 전체 원본과 통화·영상통화 기록
  • 송금확인증, 계좌번호, 예금주와 가상자산 지갑주소
  • 돈을 요구한 이유와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
  • 전달받은 신분증·진단서·항공권·계약서
  • 상대방의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계정과 배송주소
  • 다른 피해자 또는 제3자와의 연결을 확인할 자료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가 선물이라고 표현한 내용, 변제기 연장에 동의한 내용도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참여한 대화와 송금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통신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정리해야 할 자료

  • 문제 된 금전이 선물·생활비·차용금 중 무엇이었는지
  • 당시 소득·재산·채무와 변제계획을 확인할 자료
  • 설명한 병원비·사업비 등 실제 지출내역
  • 일부 변제, 이자 지급과 변제기 연장에 관한 자료
  •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상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 상호 간 주고받은 선물과 공동생활비 내역
  • 교제 종료 전후 연락 경위와 연락이 중단된 이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차단했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중단 사유와 이전 변제 경과, 당시 경제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사실이 명확한데도 모든 돈을 선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한 뒤 새로운 대화만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송금별 사건표에 포함할 내용
  1. 송금 일시와 금액
  2. 돈을 요구하거나 지급한 이유
  3. 차용·증여·투자 등 당사자의 표현
  4. 변제기와 반환 약속
  5. 실제 자금 사용처
  6.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 여부
  7.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계좌자료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차용금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이라면 대여 사실과 미변제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조된 신분이나 허위 사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 없이 증여한 돈이라면 단순히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채권 회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송금 목적과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제 중 발생한 금전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화만 정리하기보다 문제 된 송금별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신분자료와 실제 자금 사용처를 분석하여 증여·차용·투자 관계와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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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보낸 돈에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시지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고, 변제기·이자·분할상환에 관한 대화나 일부 변제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돈이나 선물이라고 표현한 대화가 반복되었다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와 송금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결혼하겠다고 말한 뒤 돈을 받고 헤어지면 사기죄인가요?

교제나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결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허위 신분과 구체적인 거짓 사정을 이용해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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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기망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가중처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중요한 사실의 적극적 허위 고지와 묵비에 의한 기망 및 편취의 고의 판단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의 사기죄 판단
사기범죄 양형기준 피해액,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요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0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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