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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8-04

위약금 명목 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계약 근거와 허위 설명 여부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자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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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지급 요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이나 임대차, 가맹·대리점계약, 소개·중개계약, 행사·여행·교육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청구받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위약금의 액수가 크거나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언이 불명확해 양쪽의 해석이 다르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 감액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 분쟁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법률로 정해진 비용이라고 설명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비·취소수수료·손해액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계약자가 위반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꾸미거나, 적용되지 않는 다른 계약서의 조항을 제시하고 돈을 받았다면 단순한 금액 다툼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①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과 위약금 조항이 존재하는지
② 위약금이 발생하는 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③ 청구금액이 계약서의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됐는지
④ 청구자가 없는 권리나 비용을 알고도 사실처럼 설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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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거와 허위 설명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어 착오에 빠진 다음 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청구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약금 사건에서는 청구자가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내용과 청구자가 알고 있던 사정,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및 돈을 받은 이후의 사용처와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서의 존재

먼저 위약금을 청구한 사람이나 업체가 실제 계약당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계약했는데 지점장 개인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받지 않은 제3자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이계약서뿐 아니라 전자계약, 회원가입 과정의 이용약관,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제시되지 않았거나 동의받지 않은 내부 규정을 계약내용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수정됐다면 어느 버전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이후 위약금 문구가 추가됐거나, 다른 고객의 계약서를 복사해 제시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과 사용 과정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해지와 취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의 단순 변심, 약정 의무 위반, 일정 기간 전 취소, 대금 연체와 영업지역 침해 등 구체적인 발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는데도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정당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했다면 실제 계약 이행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 청구 전에 시정 요구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도록 계약서가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가 이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없이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발생 요건이 완성됐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

민법상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실제 손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청구가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라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30%를 청구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하면서 같은 금액을 추가 위약금으로 다시 요구한다면 계산 근거와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청구라는 민사상 문제와 처음부터 계약상 근거가 없는 금액을 허위 설명으로 받은 사기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법정 위약금처럼 설명한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이다”, “취소하면 무조건 총대금의 30%를 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상 반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실제 법령이나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자가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법적 의무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믿고 청구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약서 일부를 변조하거나 허위 정산서를 제시했다면 고의적인 기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계약 해지로 장소 대관료, 외주업체 취소비, 재료비나 인건비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용이 실제 발생했는지와 청구자가 실제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업체에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거나, 무료 취소가 가능한 예약을 취소불가 상품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인력·장소·재료를 확보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청구했다면 일부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

허위 설명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그 설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믿고 송금했는지, 외주비가 실제 지급됐다는 정산서를 믿었는지와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설명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 여부

허위 위약금 청구를 받은 사람이 의심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위 설명과 위조 계약서·정산서를 제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사기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청구서 발송인지, 계약상 근거가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 피해자가 곧바로 지급하도록 만든 행위인지에 따라 실행착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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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위약금 명목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약상 위약금 채권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 권리의 존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주장하면 민사분쟁과 형사사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당사자가 서명한 최종 계약서와 첨부문서
  • 전자계약 원본과 서명·접속·동의기록
  • 가입 당시 표시된 이용약관과 버전정보
  • 광고·상담·견적 과정의 메시지와 녹음
  •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설명한 자료
  • 계약금·보증금·서비스대금 지급내역

계약서 사본만 제출돼 있다면 원본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보다 뒤에 변경된 약관이나 다른 고객에게 적용된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계약에서는 체크박스를 선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약관이 화면에 표시됐고 저장·출력할 수 있었는지 및 위약금 조항이 계약내용에 편입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과 해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상 서비스 시작일과 이행기한
  • 각 당사자가 실제로 이행한 내용
  • 불이행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
  • 시정 요구와 유예기간 부여 여부
  • 계약 해제·해지 통지일과 도달 기록
  • 위약금 청구일과 산정내역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설명한 사건이라면 서비스 준비자료와 일정 변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위약금 발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와 당시 받은 법률자문, 업계 관행 및 기존 정산방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만든 설명이 아니라 실제 청구 당시 존재했던 근거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약금 산정표를 다시 계산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검토 내용
산정 기준금액 총 계약대금, 잔여대금 또는 실제 손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적용 비율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과 실제 청구비율의 일치 여부
계약금 몰취 계약금 귀속과 별도 위약금 청구가 중복되는지
실비 청구 위약금 외 외주비·재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기지급금 공제 이미 받은 보증금·선급금과 환급액이 반영됐는지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정과 고의로 금액을 부풀렸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산술 오류라면 정정과 환급 경위를 확인하고, 여러 고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보다 높은 비율을 반복 청구했다면 내부 지침과 고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손해와 외부비용을 확인합니다
  • 외주업체·대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 취소수수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원본내역
  • 환불·취소 처리 여부
  • 재료 구입과 재사용·재판매 가능성
  • 직원 배치와 실제 인건비 지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가 청구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청구라고 단정하지 않고, 청구자가 피해자에게 실비라고 설명했는지 또는 약정 위약금이라고 설명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영수증을 제시했다면 해당 영수증의 거래처와 발행일,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이후 거래를 취소해 비용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정산 의무와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설명과 피해자의 지급을 연결합니다
  • 위약금 요구가 담긴 문자·메신저·내용증명
  • 법률상 의무라고 설명한 통화녹음
  • 허위 계약서·정산서·영수증의 제시 여부
  • 피해자가 송금한 날짜와 계좌
  • 보증금 공제 또는 채무인정서 작성 경위
  •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행이 중단된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위약금이 억울했다는 설명보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임의로 지급한 것인지, 허위 계약서나 비용자료를 진실로 믿은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청구 당시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 문서범죄와 증거인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반복 청구 여부

여러 계약자에게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동일한 위약금을 반복적으로 청구했다면 청구 방식과 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직원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설명을 했는지, 각 직원이 독자적으로 잘못 안내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계약내용과 해지 사유가 다르다면 청구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약의 체결일, 적용 약관과 실제 지급액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없거나 위약금 조항이 다른데도 모든 고객에게 정액의 취소비를 요구하고, 이 돈을 외부업체에 지급한다고 허위 설명한 정황이 반복된다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한 청구

당사자가 위약금 채권이 있다고 믿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해석이나 법적 평가가 잘못됐다는 정도라면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 조항을 추가한 계약서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소송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

위약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 발생조건과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석상 청구 가능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인지, 없는 조항·위반·비용을 알고도 만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를 객관적인 계약자료와 정산기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종 계약서와 위약금 청구자료, 설명을 들은 녹음 및 지급내역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일부 문구만 제출하기보다 해지와 정산에 관한 전체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근거, 실제 손해와 비용, 고객에게 안내한 정산 방식 및 잘못 청구한 금액을 정정한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상 판단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설명을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편취금 반환과 피해자 합의, 허위 청구 방식의 중단, 내부 환불·정산절차 개선 및 관련 직원 교육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약관의 최종본과 위약금 발생 경위, 정산표와 실제 외부비용을 비교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계약내용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정리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위약금 명목 사기 문제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위약금이 많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계약 조항과 위반 사실을 근거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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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두약정이나 약관 등 다른 계약 근거가 있는지와 청구자가 위약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과도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나 약관의 효력 등 민사상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액수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근거와 발생사유를 고의로 허위 설명했는지 및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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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제352조 기망에 따른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과 사기미수 처벌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과 위약금의 추정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계약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를 추가한 위조 차용증으로 청구한 행위와 단순한 법률적 평가 착오를 구분한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기망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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