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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 쟁점

자동차·망치·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특수손괴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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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위험한 수단이 결합하면 특수손괴가 문제됩니다

주차 문제나 채무관계, 층간소음과 연인·가족 간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자동차, 출입문, 휴대전화 또는 영업장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망치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자동차를 몰아 상대 차량이나 출입문을 충격하는 등 위험성이 큰 방법이 사용됐다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죄의 기본 판단요소

타인의 재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한 물건이 타인 소유인지

손괴행위: 물리적인 파손뿐 아니라 은닉·기능정지 등으로 효용을 해했는지

위험한 물건: 구체적인 사용방법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는지

고의: 해당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일부를 망가뜨리거나 기능을 정지시키고,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체를 찌그러뜨리거나 타이어를 훼손하는 행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행위, 컴퓨터의 중요한 자료를 삭제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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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기처럼 본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 유형 주로 확인되는 사정
망치·쇠파이프·공구 크기와 무게, 휘두른 방향, 주변 사람과의 거리, 반복 횟수와 파손 정도
칼·가위·깨진 유리병 날이나 깨진 부분의 상태, 실제 사용방법과 사람이 다칠 가능성
의자·화분·소화기 들어 올리거나 던진 방법, 물건의 중량, 좁은 실내에서의 사용 여부
자동차·오토바이 차량의 크기, 속도, 이동거리, 가속 여부, 충돌 횟수와 주변 사람의 존재
화학약품·인화성 물질 성분과 양, 살포·점화 방법, 밀폐된 공간인지와 인명 피해 가능성

자동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면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상대 차량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거나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반복적으로 충격하고, 출입문이나 시설물에 고의로 가속해 충돌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두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 낮은 속도로 접촉했고, 충격과 파손 정도가 경미하며, 주변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자동차가 특수손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됐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블랙박스, CCTV, 차량 속도와 이동거리, 가속페달 조작, 충돌 위치 및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휴대는 미리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자나 화분을 갑자기 들어 유리창을 깨거나,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해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사용 경위와 위험성이 인정되면 특수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물건이 손괴행위에 실제 이용되었거나, 적어도 그 물건을 이용하는 위험한 상태에서 손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던 장소라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는 재물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사람이 다쳐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했다면 특수손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 여부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장소에 사람이 있었는지, 주거·영업장 내부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사용 강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실수로 발생한 파손과 고의적인 손괴는 구별됩니다

재물손괴죄와 특수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운전 부주의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거나 공구를 사용하다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나 교통 관련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는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부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물건이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직후 상대 차량을 향해 운전대를 돌린 사정, 충돌 후 다시 후진해 재차 충격한 행동, 범행 전후의 협박성 발언과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법정형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방법의 공익건조물 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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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특수손괴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만 보지 않습니다. 사용한 물건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했는지와 손괴가 고의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사용한 물건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망치나 공구 사건에서는 물건의 전체 길이와 무게, 재질, 손에 쥔 위치와 휘두른 방향을 확인합니다. 유리병이라면 깨진 상태에서 사용했는지, 실제로 사람을 향해 휘두른 것인지와 재물만 가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의 사진과 압수조서, CCTV 영상 및 파손 흔적을 대조해 실제 사용한 물건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둘째, 차량 사건은 충돌 전후의 운전행동을 분석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운행기록과 파손 부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충돌 직전 정차했는지, 가속했는지, 상대 차량을 따라가며 방향을 바꿨는지와 충돌 후 다시 움직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차례의 저속 접촉인지, 사람이나 차량을 향해 돌진한 것인지와 반복적으로 충격한 것인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 및 손괴 고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특수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손괴의 고의와 우발적인 사고를 구별합니다

피의자가 고의로 부순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차를 부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찾아갔는지, 물건을 준비해 갔는지와 상대방의 제지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신체 다툼 중 균형을 잃어 물건과 충돌했거나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접촉한 것이라면 손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과 행동의 반복성을 통해 당시의 인식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파손 이전의 소유관계와 사용권한을 확인합니다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자동차나 집기의 명의, 실제 소유관계, 임대·리스와 공동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구입했거나 과거에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타인이 소유·관리하는 물건을 임의로 파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받지 못했다거나 물건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정도 곧바로 손괴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등기·등록자료와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에 대한 공격과 재물손괴를 구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출입문이나 자동차를 파손한 동시에 주변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수손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람에게 직접 휘둘렀는지,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했는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등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행동이 사람과 재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서는 CCTV와 진단서, 차량 탑승 위치, 충격 방향을 분석해 각 범죄의 고의와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실제 손해액과 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이 곧바로 형사상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전부터 존재하던 손상, 범행과 무관한 부품 교체와 성능 개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건에서는 수리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감가손해, 렌트비와 보험처리 내역을 구분합니다. 출입문이나 영업장 시설물이라면 임시복구비와 영업손실이 실제 손괴행위와 어느 범위에서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액을 다투는 것과 손괴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이므로 조사 전에 방어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곱째, 피해 회복과 합의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파손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교체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수리비·교체비 등 지급금액, 보험금 수령 여부, 남은 민사상 손해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사용된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거나 사용 강도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수손괴가 아닌 일반 재물손괴만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건에서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손괴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속도와 충격 정도, 차량 크기, 주변 상황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 부분이 부정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반 재물손괴죄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 사건에서는 파손된 물건의 가격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과 손괴 고의, 실제 피해액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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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로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면 무조건 특수손괴인가요?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특수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크기와 속도, 이동거리, 충격 횟수와 파손 정도, 사람의 탑승 여부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위험성이 부정되더라도 고의적인 충돌이 인정되면 일반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손괴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리비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검찰 처분과 법원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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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의 재물손괴죄
형법 제369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 등을 한 경우의 가중처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칼·가위·유리병·공구·자동차 등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휴대’는 실제 이용을 포함한다는 판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자동차의 위험성은 차량 크기·속도·손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저속 후진 충돌의 경위와 차량 크기·피해 정도를 고려해 자동차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하고 일반 손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손괴범죄 양형기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규모, 처벌불원·피해 회복, 범죄전력과 합의 과정의 추가 피해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일정한 품목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방법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동차 역시 빠르게 돌진하거나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충격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저속의 경미한 충돌처럼 객관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손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물의 수리와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사실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용방법과 손괴 고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손괴 사건에서는 “망치를 사용했다”거나 “차량으로 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물건의 객관적인 위험성과 실제 사용방법, 손괴 의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CCTV·블랙박스, 차량 운행기록, 파손사진과 수리내역, 사용한 물건의 압수자료, 범행 전후의 통화·메시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특수손괴가 성립하는 부분과 일반 재물손괴 또는 과실사고로 구별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현재 자동차·망치·공구 등을 이용한 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말을 맞추거나 영상을 삭제하기보다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사용방법과 피해 회복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객관적인 영상과 파손상태,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를 분석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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