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투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투자계약 구조와 돌려막기
투자계약이라는 명칭보다 원금 보장과 모집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수익·신규 투자금·기존 투자자 지급액의 실제 계좌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과 투자사기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가상자산 운용, 해외선물, 축산·양식업, 수입물품 판매나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정한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다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지급이 중단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여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 원금 보장과 계속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사기죄는 개별 투자자가 돈을 지급할 당시 사업의 실체와 수익구조, 투자금의 용도, 담보가치와 원금 반환 가능성에 관하여 어떤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일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패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① 투자계약에 원금·확정수익·손실보전 약정이 있었는지
②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③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기존 투자자 지급에 사용됐는지
④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 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계약 구조와 돌려막기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자금이나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장래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발행·매출가액 이상으로 사채를 다시 사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면서 회비 등을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공동사업계약, 지분투자계약, 위탁판매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이라고 기재돼 있어도 실제 내용이 원금과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손실에 따라 투자원금도 감소할 수 있고 수익 역시 실제 영업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통상적인 지분투자라면 유사수신의 원금 보장 약정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모집책이 구두로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설명하거나, 계약 만기일에 투자금 전액으로 지분이나 상품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질적인 반환 보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 투자금 이상의 담보설정, 만기 시 의무적인 지분 환매와 손실 발생 시 차액 보전도 원금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투자금의 3%를 지급한다”, “6개월 뒤 원금과 20%의 이익을 반환한다”는 설명은 실제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제시한 것인지, 사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제안서에는 예상수익이라고 기재하면서 상담 과정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책임진다”고 설명한 경우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녹음과 메시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정상 등기돼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원금 보장 조건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모집 주체가 어떤 금융업 인허가나 등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면 해당 허가의 정확한 명칭과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대부업·전자상거래업 신고 등을 마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반인을 상대로 예금과 유사한 자금을 수신할 권한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 몇 명으로부터 일회적으로 자금을 받은 사안과 누구든 소개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사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자금조달 구조상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집대상을 교수·의사·회사원 등 특정 직업군이나 회원으로 제한했더라도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미리 특정되지 않았고 계속 변동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적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온라인 광고, 설명회, 지인추천 수당, 지점·센터 운영과 모집책 조직 등 전체 모집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의 수, 모집기간, 투자자 관리조직, 반복적인 설명회와 배당 지급체계 등을 종합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형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투자상품을 만들고 만기 때마다 재투자를 권유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조직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특정한 공동사업을 위해 미리 정해진 소수의 동업자가 일회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실제 손익을 함께 부담했다면 일반적인 유사수신 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가상자산 채굴기, 쇼핑몰 이용권, 회원권이나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구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상품 거래가 존재하고 가격과 품질, 소비 목적이 정상적이라면 상품매매를 곧바로 출자금 수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가 납입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구매자도 상품 소비보다 원금과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참여했으며, 후순위 회원의 납입금으로 선순위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 상품거래를 가장한 자금수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등의 반환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 구조 자체를 규제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일부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와 약정한 수익·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거의 없고, 실제 매출이나 확정된 거래처가 없음에도 대규모 사업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담보가치와 인허가 상태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후 시장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로 상환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인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는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자금운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의 일시적인 자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운용이었는지, 처음부터 실제 사업수익 없이 신규자금 유입에만 의존한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이 기존 투자자의 배당과 원금, 모집수당과 운영자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되고 실제 사업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됐다면 약정한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이 허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사업 매출에서 배당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금에서 지급했다면 지급재원의 허위 설명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부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과 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급액이 실제 사업수익에서 나온 것인지, 신규 투자자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인지와 당시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자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초기 배당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기존 투자자의 증액투자와 새로운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제품판매·용역·투자운용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일부 신규자금을 상환에 사용했다면 최초 투자금 수령 당시의 편취 고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기가 된 투자금을 실제로 반환한 뒤 투자자가 다시 송금하거나 재투자했다면 각 투자금 수령 시점의 기망과 지급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권유하여 다시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반환이나 새로운 지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만기 투자금을 새 계약에 재투자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에는 기존 편취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행위인지, 새로운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산정에서 지급액이 언제나 단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 조직에서는 회사 대표, 사업설명 담당자, 지점장, 모집책, 회계담당자와 계좌관리자가 서로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자금사정과 허위 설명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책이 실제 사업자료를 믿었는지, 원금 보장과 지급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높은 모집수당을 받으며 투자자를 교육하고, 배당 중단이나 돌려막기 사실을 알고도 정상적인 사업수익이 발생한다고 반복 설명했다면 공동가공 의사와 가담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직원인지, 독자적으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했는지와 투자금 입금·배당·환불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개인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투자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금지규정을 원칙적으로 단속규정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와 투자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권리관계는 서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유사수신 투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이나 회사 측 설명만으로 투자구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과 모집자료를 확인한 뒤 모든 투자금의 입금·사용·배당·반환 흐름을 계좌자료와 회계자료로 재구성합니다.
- 최종 서명된 투자계약서와 수정본
- 원금·수익·환매·손실보전 약정
- 투자기간과 중도해지·만기 조건
- 지분 또는 상품의 실제 가치와 처분 가능성
- 담보설정과 대표자 연대보증 내용
- 회사와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손실 범위
동일한 투자상품이라도 시기별로 계약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원금 보장 문구가 없었지만 배당 중단 이후 환매약정이 추가됐는지, 모집책이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영상과 발표자료
- 온라인 광고·블로그·SNS 게시물
- 카카오톡·텔레그램 투자상담 대화
- 원금·확정수익을 설명한 통화녹음
- 모집책 교육자료와 상담 매뉴얼
- 추천인·지점장 수당표와 직급체계
- 투자자 명단과 소개관계
투자자마다 들은 설명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어떤 자료와 문구가 사용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작성한 자료인지 모집책이 임의로 과장한 내용인지도 책임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금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규 투자금 | 투자자별 입금일·금액과 투자상품 |
| 실제 사업비 | 시설·물품·인건비·거래처에 지급된 금액 |
| 기존 투자자 지급 | 배당·원금·환불의 지급재원과 시기 |
| 모집수당 | 추천·센터·지점 수당과 지급비율 |
| 운영자 사용액 | 개인계좌 이체, 부동산·차량·생활비 사용 |
| 잔여 상환재원 | 현금성 자산과 만기 도래 원금의 차이 |
계좌 하나만 분석해서는 전체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대표자·지점·모집책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 및 현금 인출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입금 직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됐다면 해당 투자금이 실제로 어떤 계좌를 거쳐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과 설비의 실제 존재
- 거래처 계약서·발주서와 세금계산서
- 매출계좌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자료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취득 시점
- 제품 생산량·재고와 실제 판매내역
- 투자상품별 예상수익 산정의 근거
- 투자 당시 확정된 거래처와 사업계획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투자원금과 월별 배당의 규모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실패가 예상 밖의 규제변경, 거래처 도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서 비롯됐다면 투자 당시의 사업자료와 이후 발생한 사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사업수익으로 배당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와 임직원이 자금부족을 언제 인식했고 이후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자금부족을 보고한 자료, 배당 지급을 위해 신규 투자 모집을 독촉한 대화와 만기연장을 유도한 지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중단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업수익이 충분하다”, “담보가 투자금보다 많다”고 계속 설명했다면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최초 투자, 증액투자, 만기연장과 재투자의 시점이 다릅니다. 각 시점에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 송금 여부를 별도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 처리한 경우와, 원금을 반환받은 뒤 새로 송금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배당을 받은 투자자의 경우 지급액과 미회수액을 확인하되, 형사상 편취액과 민사상 손해액·피해회복액이 항상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 사업과 자금사용을 결정한 대표자
- 수익구조와 광고자료를 만든 기획자
- 투자설명회와 상담을 담당한 모집책
- 투자금·배당·환불을 관리한 회계담당자
- 지점·센터를 운영하며 하위 모집책을 관리한 사람
- 명의나 계좌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회사에서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자금운용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아니라도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고 돌려막기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설명을 반복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당 중단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계획서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대화, 회계자료, 투자자 명단과 계좌내역을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면 증거인멸 또는 범행 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돌려막기 사실을 부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투자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 사건에서는 투자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확정수익 약정,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구조와 인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기 혐의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수익·담보·자금용도와 상환능력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는 계좌흐름과 당시 인식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회사자산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별 변제계획과 실제 피해 회복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하면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회사재산을 가족·관계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계약서와 모집자료를 통해 유사수신 구조를 확인하고, 회사·대표자·모집조직의 계좌를 연결하여 투자금이 실제 사업과 배당·원금 지급에 사용된 비율을 분석합니다. 이후 투자자별 기망내용과 피의자별 인식·역할을 구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흐름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이 존재했다거나 일부 배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계약상 보장내용과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원금을 책임진다고 설명했거나 만기 때 투자금 전액으로 지분·상품을 의무적으로 재매입하고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재원이 실제 사업수익이었는지 신규 투자금이었는지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전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와 인허가 없는 자금조달 금지 |
|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제6조 | 유사수신 영업의 표시·광고 금지와 형사처벌 |
| 형법 제347조 | 기망으로 투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 |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 불특정 다수의 판단과 반복 투자금 수령·반환에 관한 사기 이득액 기준 |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 지인 또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도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 실질적인 상품거래와 상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의 구별 |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존 편취금을 장부상 재투자한 경우 별도 사기죄 성립 여부 |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 유사수신행위 금지규정의 법적 성질과 투자계약의 사법상 효력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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