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내부절차 위반과 형사책임 구분
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권한과 정관·이사회 규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나누어 살펴 내부절차상 문제와 배임 등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임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계약이나 자금집행이 다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했으니 배임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거래했는지,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했는지, 거래의 목적과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각각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절차 위반과 업무상배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일정한 중요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사회 결의 대상인지는 회사 규모와 거래 내용,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상법상 별도의 승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부터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쳤는가”이고, 두 번째는 “그 절차 위반을 넘어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려는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 두 문제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이나 계약의 형식적인 위반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본인과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 직무전결규정, 기존 의사록을 확인합니다. 해당 거래가 실제 이사회 결의 대상이었는지,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업무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거래 자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살펴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거래를 추진한 목적, 상대방을 선정한 과정, 거래금액 산정 근거, 담보나 반대급부의 존재, 당시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손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와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인지, 실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인지, 정상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했다는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거래 상대방과 임원 사이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수사기관은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회의자료, 이메일, 결재문서와 당시 검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분쟁에서 시작된 고소라면 민사상 거래 효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형사상 배임책임이 한꺼번에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혼재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거래별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였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내부절차 위반과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봤다면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거래 결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의 목적과 조건, 의사결정에 사용된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 예상 가능한 위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검토를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경영 실패와 형사상 임무위배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내부절차 | 정관, 이사회 규정, 직무전결규정 및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 거래 권한 | 대표이사·임원의 업무집행 권한과 기존 거래 관행 |
| 거래 목적 |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과 계약 체결 당시 판단 근거 |
| 거래 조건 | 가격, 담보, 반대급부 및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 |
| 재산상 손해 | 회사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
| 이해관계 | 거래 상대방과 임원 사이의 관계 및 제3자 이익 여부 |
| 주요 자료 |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 이메일, 회계자료, 거래 검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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