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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3

차용금 용도기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용도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처

차용 당시 설명한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01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차용사기는 구별됩니다

사업 운영비, 물품 매입비, 임대차보증금, 세금 납부나 공사대금에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약속한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주장하고, 차용인은 당시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달라져 자금 사용처를 변경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린 뒤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거짓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돈을 교부했으며, 차용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용도기망의 기본 판단구조

용도 설명: 차용인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설명의 진실성: 차용 당시부터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대여 결정과의 관계: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

변제 의사·능력: 약속한 변제재원과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존재했는지

편취의 고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춘 것인지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돈을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약속한 변제재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특정 용도와 단기간의 변제를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2

용도 설명과 실제 사용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

판단 요소 주로 확인되는 내용
용도 설명의 구체성 운영자금처럼 포괄적이었는지, 특정 물품대금·보증금·세금처럼 구체적이었는지
대여 조건으로서의 중요성 대여자가 용도를 확인하고 사용증빙 제출이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요구했는지
차용 당시의 계획 돈을 받기 전부터 다른 채무 변제·투자·도박·개인소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실제 자금 흐름 입금 직후 어느 계좌와 사람에게 얼마가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는지
변제재원의 존재 매출채권·부동산 매각대금·투자금 회수 등 약속한 상환재원이 실제 존재했는지
재산·채무 상태 연체채무, 압류, 세금체납, 소득과 보유재산 및 기존 채권자의 변제 독촉 상황
차용 후 행동 실제 사업 진행,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만기 연장 협의와 연락 회피 여부

용도 설명이 대여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차용인이 돈의 사용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이 대여자의 결정과 무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자가 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차용인의 재산과 신용만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실제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용도기망 사기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여자가 “세금 납부에만 사용한다면 빌려주겠다”, “해당 물품을 매입해 판매대금으로 갚는 조건이다”라고 명확히 말했고, 차용인이 이를 알고 구체적인 용도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용도는 대여 여부를 결정한 핵심사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단순히 금액과 변제기만 적혀 있고 자금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차용 전 메신저·통화·대면 대화에서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기망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에는 특정 용도가 적혀 있지만 대여자가 실제 다른 사용처를 알고 있었거나 목적 외 사용에 동의했다면 서면 문구만으로 대여자의 착오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문자와 녹음, 자금집행표 및 사용증빙 요청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괄적인 운영자금과 특정한 사용 목적은 구별됩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은 인건비, 임차료, 세금, 거래처 대금과 기존 운영채무 등 여러 지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계좌에서 직원 급여나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속한 용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원재료 1억원어치를 매입해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한 달 뒤 변제하겠다”고 설명한 뒤, 원재료 매입계약 자체가 없고 돈을 받은 즉시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의 표현이 구체적일수록 실제 계약, 거래처, 견적서와 지급대상자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설명한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긴급한 지출이 발생해 사용처를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언제 결정되었고, 대여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했는지와 원래 목적에 관한 계약과 준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돈을 받기 전 이미 다른 채무의 변제일이 도래해 있었고 입금 직후 대부분을 그 채무에 보냈다면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차용 당시의 고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 변제나 돌려막기에 사용한 경우

신규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의 원금·이자나 카드대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용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인이 기존 부채를 공개했고 대여자가 이를 알면서 운전자금을 제공했는지, 향후 매출이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현실적인 계획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돈으로 이전 차용금을 막는 거래가 반복되고, 실제 수익은 없으며, 매번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매출채권을 설명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변제재원이 실제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인은 돈의 사용처뿐 아니라 “납품대금을 받으면 갚겠다”, “부동산 잔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 “투자금이 확정되었다”는 방식으로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과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압류됐는데도 곧 입금될 자금처럼 설명했다면 변제재원에 관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출채권과 매각계약이 존재했고 예상과 달리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차용 당시 변제계획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도 사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웠다는 사실은 변제 의사와 대여자의 판단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실제 차용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이미 과도한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가치가 없고, 보증인의 승낙도 없었다면 담보 설명 자체가 추가적인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담보나 자력 있는 보증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용도와 변제재원에 관한 거짓 설명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의 실질적 가치와 대여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여러 정황 중 하나입니다

차용 후 원금 일부를 갚거나 약정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한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 대여를 받기 위해 소액만 반환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복적인 차용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금의 출처, 지급 시점, 전체 채무와의 비율 및 추가 차용을 요구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는 전체 계좌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최종 사용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사이의 이체, 현금 인출, 배우자·직원·관계회사 계좌로의 송금이 있다면 최종 지급처와 지급 명목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 자금이 같은 계좌에 섞인 경우에는 대여금 입금 전후 잔액, 같은 날의 출금 순서, 반복 거래와 회계전표를 통해 어느 지출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거래처 지급을 주장한다면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처 장부와 수령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자가 차용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친척·친구나 오랜 거래관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자가 차용인의 자금 사정과 변제 지연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가 차용인의 채무와 사업위험을 충분히 알면서 고율의 이자나 담보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차용 당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담보·매출채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대여자가 일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별도로 해당 거짓 설명의 영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법정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경우 각 차용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는지, 피해자·기망방법·범행기간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차용금 용도기망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차용금 용도기망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사용처가 약속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기 전 설명, 교부 직후의 자금 흐름과 차용 당시의 상환계획을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합니다.

첫째, 돈을 빌리기 전에 한 설명을 원문으로 확보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신저, 이메일과 통화녹음을 통해 차용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에 필요하다”는 포괄적인 설명이었는지, 특정 거래처의 물품을 매입하고 특정 매출대금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일부 메시지나 녹음만 제출하지 않고 대여자가 질문한 내용과 차용인이 답한 전체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자가 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 사용증빙 제출 요구, 특정 거래처로 직접 송금하자는 제안과 반복적인 용도 확인 메시지는 용도가 대여의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후에 “그런 곳에 쓸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보다 대여 당시의 대화와 계약조건이 중요합니다.

셋째, 차용금 입금 전후의 계좌를 연결해 분석합니다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차용 전 잔액과 기존 채무, 입금 후 출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계회사나 가족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면 이후 최종 사용처까지 확인하고,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실제 지급받은 사람과 거래자료를 확보합니다.

여러 차용금과 사업매출이 섞여 있다면 입금액별 자금사용표를 작성하되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임의로 특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약속한 용도에 관한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물품매입비라고 설명했다면 견적서·발주서·납품계약과 거래처 협의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라면 계약대상 부동산과 임대인, 계약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이라면 공사계약·기성내역과 지급대상 업체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급하게 계약서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문서의 생성일시와 실제 거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존재한 원본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용도 변경이 언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인은 원래 설명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긴급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취소된 날짜, 예상하지 못한 지급 요청, 대여자와의 변경 협의와 실제 지출 결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같은 날 변제하기로 약속했거나 입금 즉시 자동이체된 사실이 있다면 목적 변경이 차용 후 발생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속한 상환재원의 존재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으로 갚겠다고 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과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투자금으로 갚겠다고 했다면 실제 계약 단계, 근저당·압류와 선순위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협의만 진행되던 거래를 이미 확정된 입금처럼 설명했는지, 차용인도 실패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차용 당시 전체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차용인의 소득, 예금,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금융채무, 사채, 세금체납, 압류와 연체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월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다수에게 단기간 변제를 약속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여자가 차용인의 재정상태 중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덟째, 여러 차용거래를 피해자별·날짜별로 분리합니다

반복적인 차용 사건에서는 피해자마다 설명한 용도와 변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물품대금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증금이나 투자금 회수라고 말했다면 각 차용행위의 기망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피해자에게 한 설명을 모든 차용거래에 공통된 것처럼 확대하거나, 여러 송금을 하나의 차용금으로 임의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실제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내역이 계좌에서 확인되는데도 전액을 약속한 곳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차용 당시에는 원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목적 변경의 원인과 대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용도기망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용도를 묻지 않았거나 다른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면 당시 대화와 거래관계를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열째, 피해 변제와 합의를 형사책임 판단과 구분합니다

차용금을 뒤늦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차용 당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검찰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일부 변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를 판단하는 간접사실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허위 담보를 추가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액, 지급일, 남은 채무와 민사상 권리관계를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열한째, 고소인 측은 단순 미변제와 용도기망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차용 전 어떤 거짓 설명을 들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차용인의 변제 의사·능력을 문제 삼는 사건인지, 용도를 사실대로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다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용처를 추측해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채무·도박·투자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된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열두째, 민사상 대여금 회수 절차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대여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과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대여금 청구,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차용금 반환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책임과 채권 회수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차용금 용도기망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결과보다 차용 당시 어떤 설명과 계획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 입금 직후의 자금 흐름과 현실적인 변제재원을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으로 용도를 거짓말했는지,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와 현실적인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차용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용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일부를 갚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차용사기 혐의가 없어지나요?

일부 변제나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시기와 자금 출처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검찰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복적인 차용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법정형을 규정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차용금의 변제 의사와 능력 및 편취의 고의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이를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등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다는 용도기망형 고소에서는 실제 용도가 사기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기준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편취액, 기망방법, 반복성,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을 종합해 권고형량을 판단

차용사기는 차용 후의 미변제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용도나 변제재원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대여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이를 거짓으로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면 담보나 보증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처는 차용 당시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지만, 목적이 변경된 시기와 이유, 대여자의 인식 및 당시 존재했던 사업·변제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차용 당시 설명과 입금 이후 자금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차용금 용도기망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돈을 일부 갚았다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 전에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대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차용증과 대화 원문, 입금 전후의 계좌흐름, 실제 계약과 지출자료, 차용 당시 채무상태 및 약속한 변제재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용도기망이 있었는지, 단순한 용도 변경인지와 변제 의사·능력에 관한 기망이 별도로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차용금 사용처를 이유로 사기 고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메신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사용증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원본 금융자료와 차용 경위, 실제 자금 사용처 및 피해 회복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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