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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7

채권양도 후 이중수령, 횡령·배임죄 판단에서 보관관계와 채권양도 통지가 중요한 이유

채권양도 후 이중수령, 횡령·배임죄 판단에서 보관관계와 채권양도 통지가 중요한 이유 대표 이미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다시 받았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 여부,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보관관계 및 민사상 반환의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채권양도 후 돈을 다시 받았다면 횡령죄가 될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지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이미 자신에게 이전된 채권에 관한 돈을 양도인이 가져갔다며 횡령이나 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도 금전을 청구하여 수령했다면 이중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에서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과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위반과 형사상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금전을 두 차례 수령했다는 외형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성립요건

채권양도 통지와 횡령·배임죄의 법적 요건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한 뒤에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유효한 변제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상 대항요건과 변제의 효력은 형사상 횡령·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와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또는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보관관계와 배임죄의 사무처리관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위탁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계약상 채무이행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을 모두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수인을 위한 별도의 추심위임이나 금전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단순한 권리이전의무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법률 쟁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이전의무를 위반한 것과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다 횡령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채권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 지위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 관련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이중수령 사건에서 보관관계와 횡령·배임을 판단하는 방법

첫째, 채권양도 통지 전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 사건에서는 실제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날짜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했다면 승낙의 내용과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와, 통지 이후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는 민사상 변제의 효력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수령한 날짜만이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자료, 채무자의 승낙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대항요건이 언제 갖추어졌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의 도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은 2022년 6월 23일 선고한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권양도 후 수령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종전 판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전에 수령한 돈을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사람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 등을 하지 않은 채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의무위반과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종전 판례와 변경된 판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9년 4월 15일 선고한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추심하여 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선고된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했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현재 사건의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판례의 취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장래 금전채권의 양도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선고한 2023도16896 판결에서도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과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환급금을 직접 수령해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환급금이나 일정한 금전채권을 미리 양도한 사건에서도 금전의 소유권과 보관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수령 경위와 별도의 보관·추심위임 관계 등이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가 핵심입니다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완전하게 이전해 주지 않고 직접 금전을 수령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도록 하여 양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권리이전계약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익을 실현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한 채권을 다시 처분하거나 직접 추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양도계약과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추심을 대행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별도의 추심위임이나 금전 보관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과 별개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수령한 금전을 대신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양수인을 위한 추심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3829 판결 역시 수령 금전의 소유권과 위탁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양도계약서에 '수령금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양수인을 위하여 금전을 수령한 것인지, 별도의 위임·위탁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민사상 반환의무와 별도의 형사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그 밖의 민사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채권을 이전받기 위해 대가를 지급했는지, 양도인이 양도통지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양수인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계약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별도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이나 미반환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문제, 횡령죄의 보관관계,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중수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수령이라는 표현은 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의 대가를 받은 뒤 기존 채무자로부터 다시 변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다시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양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된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각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대항요건, 변제의 유효성 및 형사책임에 관한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 주요 검토사항
양도통지 전 양도인이 수령 수령금의 소유권, 보관자 지위 및 2017도3829 판결 적용 여부
양도통지 후 양도인이 수령 채무자의 변제 효력, 금전의 수령 경위와 실제 권한
별도의 추심위임·보관약정 존재 위탁신임관계와 타인 재물 보관 여부
채권의 중복 양도 또는 중복 청구 각 계약의 효력, 대항요건과 기망행위 여부

아홉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와 금전의 이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양도통지 시점, 채무자의 변제일, 수령한 금전의 사용 경위 및 별도 보관약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이중수령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원래 채권의 발생 원인과 계약서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대금 지급내역
  • 채권양도 통지서 및 내용증명 발송·도달자료
  • 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 여부와 관련 서류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날짜
  • 채권양수인이 별도로 금전을 수령한 내역
  • 추심위임 또는 금전 보관에 관한 별도 약정
  • 수령금의 입금계좌와 실제 사용내역
  • 채권양도 전후 관계인 사이의 문자·이메일·대화
  • 반환 요청, 변제 및 손해배상 협의 관련 자료

수사단계에서는 실제 금전수령이 이루어진 경위와 양도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나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도 금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채권양도의 효력과 민사상 청구 가능성,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채권양도계약과 양도통지 내역, 수령금의 귀속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횡령·배임 혐의와 민사상 반환의무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채권양도 후 이중수령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양도한 뒤 채무자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추심위임이나 보관관계, 민사상 반환의무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양수인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형사법상 보관자 지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민사상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양도계약 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통지의무 이행, 실제 금전수령 경위 등에 따라 채권양수인의 민사상 권리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채권양도와 횡령·배임 판단에 관한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요 내용
민법 제449조·제450조 채권의 양도성과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51조 채권양도 승낙 및 통지의 효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와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처벌
대법원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후 수령금에 관한 종전 법리로서 이후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 전 금전수령의 소유권과 보관자 지위,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23도16896 판결 장래 금전채권 양도와 수령금의 횡령죄 성립 여부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2026년 10월 27일 기준

채권양도 후 이중수령 사건에서는 이미 양도한 채권에 관한 돈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양도계약의 내용과 양도통지 여부, 채무자의 승낙, 실제 금전수령 시점 및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장래 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금전 보관관계나 추심위임이 있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형사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과 관련하여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통지자료, 실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민사상 의무와 형사상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건의 계약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양도 후 금전수령에 관한 횡령·배임죄의 성립 여부, 민사상 반환의무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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