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생 성범죄, 한국 형법의 국외범 적용과 해외 증거 확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외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피의자의 국적과 피해자의 국적, 범죄 유형에 따라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국외범 적용요건, 해외 경찰·의료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외국인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외국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한국에서 수사받을 수 있을까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또는 장기체류 중 발생한 성범죄가 귀국 후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외국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일정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한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피해자가 한국 국민인지, 범죄행위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 형법의 적용 가능성, 실제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신병 확보, 해외 증거의 국내 재판상 증거능력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발생 성범죄 사건에서는 먼저 범행 당시의 국적과 장소를 확인하고, 이후 현지에서 작성된 자료와 관계인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 관련 법령 및 국외범 적용요건
형법 제3조와 제6조의 국외범 적용은 어떻게 다를까
형법 제3조: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한국 형법 또는 관련 특별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또는 제297조 등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죄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공소시효나 특별법 적용 문제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6조: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한국 형법 제6조의 적용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법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지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인지,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해외 증거 수집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에 따른 주요 구분
| 사건 유형 | 주요 적용 근거 및 확인사항 |
|---|---|
| 한국인이 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법 제3조 및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법 제6조, 행위지 법률 및 국외범 적용의 예외 |
|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원칙적으로 행위지 국가의 관할을 먼저 검토하며, 한국 법률의 별도 적용 근거가 있는지 확인 |
| 행위 일부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성범죄 | 형법 제2조의 국내범 해당 여부와 특별법의 적용 범위 |
위 표는 일반적인 형법 적용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의 국적, 행위 장소, 범죄 유형 및 특별법에 따른 별도 규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7조는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그 집행된 형을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는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유죄판결 또는 형 집행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국가 간 조약 및 법률상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범 적용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강제수사를 하거나 피의자를 곧바로 국내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 범위와 국제적인 수사·사법공조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 관련 판례 및 해외 증거 확보
해외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첫째, 현지 신고 및 수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의 사건 접수번호, 신고확인서, 진술조서 및 수사 관련 기록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경찰이 작성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형사재판에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절차로 작성되었는지, 누구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지, 원본이나 사본의 진정성이 확인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경찰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국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국제공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의료기록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관련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피해 당시의 신체 상태와 병원 방문 경위 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의 작성 시점과 진료 목적, 기재 내용, 검사방법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나 숙박시설 출입기록, 교통편 이용내역, 결제기록 및 위치 관련 자료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와 숙박시설 기록은 보존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현지 법률을 위반하여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메신저·사진·위치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했다면 관련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과 영상의 촬영정보, 여행 일정 및 결제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한 장만으로 대화의 전체 맥락이나 실제 작성자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의 보존 여부와 촬영·작성 시각, 파일의 변경 여부 및 계정 사용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외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서비스 사업자의 자료 보존정책, 국제공조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에 관한 수사, 서류·기록 제공, 증거 수집과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인도 및 진술 청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 경찰기록이나 진술, 관련 물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받은 국가의 법률과 조약, 공조 범위 및 제한 사유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절차이므로 개인이 해외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관계인은 국내 수사기관에 필요한 증거의 존재와 소재, 관련성을 설명하고 적절한 공조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거주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될까
해외 발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자 등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서류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서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증인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출석과 진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고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면, 사법공조를 통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서에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해외에서 확보한 피해자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섯째,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진술자료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선고한 2023도15133 판결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진술분석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자료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었다면 단순한 일반 진술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자료의 작성 주체와 경위, 작성 목적, 수사기관의 관여 정도 및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자료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 장소만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경찰이 작성한 자료에 국내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한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성격과 작성 경위, 진정성립과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번역문과 원본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확보한 진술서나 의료기록, 경찰서류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사나 재판에서 자료를 활용하려면 해당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원본과 번역문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설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언어에서 사용된 표현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기관이나 작성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적법한 인증 또는 공증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문이 존재하거나 문서가 인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의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형식적 진정성과 그 내용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째, 해외 수사와 국내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현지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고 이후 한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이미 피의자신문이나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조서와 진술내용이 국내 사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사받은 사실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처분기관, 실제 처분내용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 출석 여부와 일정, 법률상 신병 확보나 공조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거나 같은 결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홉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해외 발생 성범죄 사건에서는 국외범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실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국가와 시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 현지 수사 여부 및 증거의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발생 성범죄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사건 발생 국가와 구체적인 일시·장소
-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당시 국적 관련 자료
- 출입국기록, 여행 일정 및 숙박시설 이용내역
- 현지 경찰의 신고접수번호와 조사·수사 관련 자료
- 현지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검사결과
- 현장 CCTV 및 출입기록의 보존 가능 여부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통화내역
- 사진·영상 및 원본 파일의 작성정보
- 해외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연락 가능 여부
- 외국어 진술서와 번역문, 원본 확인자료
- 해외 형사처분 또는 재판 관련 서류
-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지 신고 및 진료기록, 사건 당시의 통신자료와 목격자 정보를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이동기록 및 관련 진술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확보한 자료가 국내 수사·재판에서 어떤 법률상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확보절차와 관련 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해외 발생 성범죄 사건의 형법상 국외범 적용요건, 범죄구성요건, 현지 수사자료와 디지털 증거, 해외 진술의 증거능력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해외 발생 성범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의 해외 성범죄에 대해서도 국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 적용 법률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외국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서나 현지 경찰기록도 한국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경찰기록도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자료의 작성 경위와 진정성립,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및 예외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출석이나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증인신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해외 발생 성범죄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조·제3조 | 국내범 및 내국인의 국외범 적용 근거 |
| 형법 제6조 | 외국인이 한국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범한 죄의 적용요건과 예외 |
| 형법 제7조·제8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및 형법 총칙의 적용 |
| 형법 제297조·제298조 |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 해외 기록 제공·증거수집·진술청취 등 형사사법공조의 범위 |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4조 |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외국거주 등에 따른 예외 요건 |
| 대법원 2023도15133 판결 |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과정에 작성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판단 |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해외 증거 수집 및 사법공조
대법원 - 외국 거주 진술자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2026년 10월 28일 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6조와 행위지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범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현지 경찰기록과 의료자료, CCTV, 디지털 증거 및 피해자·참고인 진술을 적법하게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가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작성 절차와 진정성립,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및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내 수사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현지 수사 진행상황, 해외 증거의 확보 가능성 및 국내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발생 성범죄의 국외범 적용요건, 국제형사사법공조, 해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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