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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21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절차와 보호처분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경찰·검찰·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절차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설명합니다.

01

미성년자 사건은 연령에 따라 출발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범행 당시 몇 세였는지, 사건을 심리할 당시 여전히 19세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구분 주요 처리방식
10세 미만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동복지·교육적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형사법원이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 가능
소년부 심리 중 19세 이상 확인 사건의 송치 경로에 따라 검찰 또는 원래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촉법소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범행사실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출·음주·인터넷 사용환경, 상담·치료 필요성과 재비행 위험을 확인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14세 이상이라고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 단계로 진행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에 비추어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한 뒤에도 형사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무죄나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소년부 송치는 범행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형사법원이 범행 내용은 인정되지만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보호·교육·치료를 통한 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처리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 이후 별도의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기소했더라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환경을 충실히 소명해 법원의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소년부 송치 이후 조사·심리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과정

사건기록 검토와 소년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경찰·검찰 또는 형사법원이 보낸 기록을 검토하고, 소년조사관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환경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년조사관은 소년의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뿐 아니라 성격, 지능과 심리상태,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족구조,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감독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보호자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누가 일상생활을 감독하고, 휴대전화·교우관계·귀가시간·상담과 학교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또는 적당한 시설, 병원·요양소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임시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적인 소년원 처분이 아니라 심리 전 소년의 성격·환경·재비행 위험과 적합한 처우를 조사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조인은 조사기록을 확인하고 심리에서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보고를 검토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소년과 보호자를 심리기일에 소환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사생활과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리에서는 범행사실과 피해자의 의견, 소년의 반성·피해회복, 상담·치료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계획 및 조사관의 처우의견 등이 확인됩니다.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되고,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며 가정과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불처분 또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처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내려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범행수법과 반복성, 과거 비행전력과 재비행 위험이 함께 평가됩니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조사·심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인되고 범행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역송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범죄나 반복 범행에서는 심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구분 보호처분 내용 기간·특징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원칙적으로 6개월,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에게 가능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에게 가능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원칙적으로 6개월, 한 차례 연장 가능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간 집중교육,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 가능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2년 이내, 12세 이상에게 가능

보호처분은 사건에 따라 일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이 병합되거나,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에는 상담·교육, 대안교육,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교도소 수감과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처분을 집행하며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과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8호·9호·10호 처분은 일정 기간 자유가 제한되고 학교·가정에서 분리된다는 점에서 소년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정 안에서의 지도와 보호관찰로 교정이 가능한지, 기존 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복 범행과 가출·교우관계 문제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해 시설수용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징역·벌금과 같은 형벌을 선고한 유죄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비행 내용에 관한 기록이 아무 곳에도 남지 않고 이후 절차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비행이 발생하면 과거의 비행·보호처분 이력과 당시 처분의 이행상태가 소년의 성행과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생활관리도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을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 안에서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첫째,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누가 범행을 제안했고, 소년이 어떤 경위로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직접 제압했는지, 범행수익을 나누어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범인 소년들에 대해서는 나이와 성행, 가담 동기와 역할, 이익분배,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능력과 학교생활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피합니다

CCTV와 메신저,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소년이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공범의 진술만으로 과장된 역할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편이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화해 과정을 준비합니다

피해품 반환, 치료비와 수리비 지급,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피해자에게 심리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과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데 소년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호자의 탄원서에 “앞으로 잘 돌보겠다”는 내용만 기재해서는 실제 보호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이 누구와 거주할 것인지, 등하교와 귀가시간을 누가 확인하고, 문제가 된 친구·장소·온라인 계정과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또는 별거로 보호자가 직접 감독하기 어렵다면 조부모·친척, 학교·상담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결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양육방식과 가족관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보호자교육과 가족상담에 참여해 실제 변화내용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학교생활과 일상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재학증명서나 출석부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이후 출결, 수업태도, 교우관계와 교사의 지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퇴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면 검정고시, 대안교육,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 등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상담교사와 보호자의 의견서는 소년의 장점만 나열하기보다 문제행동과 현재의 변화, 앞으로 필요한 지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여섯째, 상담·치료의 필요성을 평가받습니다

충동조절, 주의력, 우울·불안, 중독, 공격성이나 가족갈등이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전문상담이나 의료적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단기간에 확인서만 발급받기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출석내역과 향후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감추기보다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비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성격과 행동특성, 가족·학교환경 및 재비행 위험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년은 범행을 가볍게 말하거나 공범과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면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가정 내 갈등이나 감독 공백을 숨기기보다 개선 가능한 부분과 외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덟째, 과거 비행전력과 처분 이행상태를 정리합니다

이전에 경찰 선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처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다시 범행하게 된 원인을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중 무단외출, 가출과 연락두절이 반복됐다면 가정 내 보호만으로 교정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학교와 직장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과 최근 재비행에 이른 구체적인 계기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홉째, 형사법원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려면 단순히 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년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형벌이 학업·가족관계와 재사회화에 미칠 영향, 보호자의 감독능력 및 공범과의 처우 균형을 종합해 보호처분이 더 적합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범죄나 주도적 가담, 반복적인 범행과 증거인멸이 확인되면 소년부 송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열째, 보호처분 이후의 이행계획까지 준비합니다

소년부 심리는 결정일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이행과 재사회화까지 연결됩니다.

보호관찰이 예상된다면 귀가시간, 교우관계와 상담·교육 일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출원 이후 학교복귀와 직업훈련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년과 보호자가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와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점보다 소년이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학교·상담생활과 보호자의 감독계획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만 17세인데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만 17세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가담 역할, 비행전력, 피해 회복,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에 따라 처리방향이 달라집니다. 형사법원에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소년부 송치가 곧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와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병원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중 적합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소년원 처분은 8호·9호·10호에 해당하며 범행의 중대성, 반복성, 기존 보호환경과 재비행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
소년법 제2조·제4조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
소년법 제7조 소년부 심리 결과 중대한 범죄에 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소년법 제18조·제24조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와 소년보호재판의 비공개 심리 원칙
소년법 제29조·제32조·제33조 불처분 결정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및 각 처분의 기간을 규정
소년법 제49조·제50조 검찰과 형사법원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 송치 여부는 나이·성행·가정환경·피해회복·공범과의 역할 및 처우 균형 등을 소년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대법원 2025. 12. 16. 자 결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판단

소년부 송치 여부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피해금액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지능, 가정환경, 학교생활, 범행 후 태도와 형벌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도 다른 공범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소년의 역할과 비행전력,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독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시설수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사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피해 회복, 상담·교육과 보호환경의 개선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요청은 변화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대신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년 본인이 자신의 행동과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범행의 가담 정도와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학교생활, 상담·치료자료와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의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 단계의 송치 필요성 및 소년부에서 적합한 보호처분이 무엇인지 구분해 의견을 준비합니다.

현재 자녀가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검찰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범이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사건기록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피해 회복 및 재비행 방지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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