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전화 협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반복해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통화 내용에 포함된 해악의 의미와 반복 연락의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반복 전화와 협박죄 성립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거래 상대방과 다툰 뒤 짧은 시간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복해서 전화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통화라도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 내용이 당시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를 여러 차례 했더라도 단순한 항의, 욕설 또는 감정적인 말만 있었고 장래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성립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원본, 전체 통화내역, 음성메시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차단 일시,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한 기록, 통화 전후의 분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해악의 고지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은 반드시 실행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당시의 말투와 표현, 당사자 사이의 과거 관계, 이전 폭력이나 찾아간 전력, 상대방의 주소와 직장을 알고 있었는지, 통화 직후 실제로 접근했는지 등을 종합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악의 고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성향, 당시 상황과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친분관계에서 나온 과장된 말인지, 지속적인 갈등과 폭력적 행동 이후 전달된 현실적인 위협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에 빠졌는지와 별도로 협박죄의 성립을 판단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위해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표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자가 제3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 상대방도 그 해악이 고지자의 의사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반복 전화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화 전후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그 이후에도 다른 번호나 비공개 번호를 사용해 연락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의 일부만 편집하기보다 원본파일을 보존하고, 날짜·시각·발신번호·통화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목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와 음성메시지, 차단된 전화기록,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한 자료가 있다면 반복성과 불안감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발언 내용과 상대방이 인식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한 내용이 자신의 지배 범위에 있는 해악이었는지,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의 통지였는지, 연락을 계속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과 통화내역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위치정보, 주변 CCTV, 제3자 진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증거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원본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자료와 쟁점 |
|---|---|
| 구체적인 해악 | 신체 위해, 가족·직장에 대한 피해, 재산상 손해, 사생활 공개 등 발언 내용 |
| 당사자 관계 | 과거 폭력, 접근 전력, 연인·가족·채권관계, 분쟁 발생 경위 |
| 전화 반복성 | 연락 횟수와 기간, 시간대, 통화 간격, 번호 변경 및 차단 이후 연락 |
| 객관적인 기록 | 녹음 원본, 통화목록, 음성메시지, 문자·메신저, CCTV와 목격자 |
| 사후 행동 | 연락 중단 요구, 차단 후 재연락, 실제 접근, 신고 이후 연락과 피해 회복 |
반복 전화 협박 문제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통화 횟수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발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화 녹음과 통신기록,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검토하여 협박죄의 해악 고지 및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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