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중 상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승낙된 위험과 규칙 위반의 한계
경기 참가자가 감수한 부상 위험의 범위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규칙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경기 참가가 모든 부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축구에서 공을 다투다가 상대 선수와 충돌하거나, 농구 리바운드 과정에서 팔과 어깨가 부딪히고, 야구공이나 골프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운동경기에서는 원래 몸싸움과 부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기규칙을 위반해 다치게 했으므로 반칙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설명 모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종목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접촉과 경미한 규칙 위반에 따른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하지만, 경기와 무관한 공격이나 현저히 위험한 반칙까지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승낙된 위험은 피해자가 모든 부상 결과에 법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라기보다, 경기의 성격상 예상 가능한 위험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기행위를 형사상 위법행위와 구분하기 위한 판단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핵심 장면
사고가 경기 진행 중 발생했는지, 공과 선수들의 위치, 두 사람의 이동 방향과 속도, 충돌 직전의 시야, 심판의 휘슬과 경기 중단 시점, 반칙 선언 여부, 행동이 공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는지를 장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영상의 충돌 장면만 짧게 보면 정상적인 공 경합인지 보복성 공격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이어진 플레이와 직후의 행동까지 포함된 전체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낙된 위험과 규칙 위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운동경기 중 상해 사건에서는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상해죄인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치상죄인지 또는 종목상 허용되는 경기행위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 중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목적과 당시 상황, 규칙 위반의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및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축구·농구·핸드볼처럼 여러 선수가 같은 공간에서 공을 다투는 종목은 선수 사이의 충돌과 몸싸움이 경기 자체에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투·태권도·유도와 같이 상대 선수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제압하는 행위가 경기의 중심인 종목은 정해진 부위와 방식의 공격이 경기규칙 안에서 허용됩니다.
반면 배드민턴·테니스와 같이 네트를 사이에 둔 종목이나 골프처럼 선수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목은 다른 참가자의 위치를 살피고 장비나 공으로 다치게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접촉이라도 종목과 경기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위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종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규칙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파울이나 반칙을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과실이나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경기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정상적인 경기 과정에서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순간적으로 규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상대 선수의 무릎이나 발목을 향해 뒤늦게 태클하거나, 이미 공이 떠난 뒤 과도한 힘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규칙 위반의 위험성과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의 유형이 단순한 경기 운영상 반칙인지, 상대 선수의 신체 안전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이거나 해당 경기의 성격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중 상해가 발생했고,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 방향으로 보내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주변을 살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가 인정됐습니다.
결국 반칙이 있었는지라는 형식적인 질문보다 해당 행동이 통상적인 경기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및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골절이나 인대파열, 치아 손상 또는 신경손상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 정도는 커집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동이 곧바로 규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축구경기에서 공격수와 골키퍼가 공을 경합하다 충돌해 골키퍼가 척수손상과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에서도, 충돌이 통상적인 공 경합 과정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해 결과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상처에 그쳤더라도 경기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고의로 가격했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중 충돌에서는 행위자가 공이나 경기 목적물을 차지하려고 움직인 것인지, 상대방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의 위치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에게 돌진하거나, 공을 이미 잃은 뒤 뒤에서 가격하고, 상대가 넘어진 후에도 발로 차는 행동은 정상적인 경기행위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몸싸움이 시작된 뒤 별도의 공격행위가 발생했다면 최초 경기행위와 이후의 폭행·상해를 시간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심판의 휘슬로 경기가 멈춘 뒤 상대 선수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종료 후 라커룸이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다툼도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휘슬이 울렸는지, 당사자가 경기 중단을 인식했는지와 공격행위가 직전 플레이의 연속인지 또는 감정적인 보복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로 가격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는 당사자가 “다치게 하려고 했다”고 직접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기 전후의 갈등, 공격 부위, 힘과 횟수, 공과의 거리, 휘슬 이후의 행동과 직후 발언 등을 종합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지만 경기 참가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경기 상황에서 위험을 피할 다른 행동이 가능했는지와 해당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종목의 성격상 현실적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사고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경기 운영상 즉시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레드카드나 퇴장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단체의 징계는 경기 질서와 선수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증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징계결정서와 심판보고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형사사건의 결론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경기나 공식 대회는 심판과 경기규칙, 선수의 경험과 보호장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친선경기에서는 참가자의 연령과 경기 경험, 시설 상태, 심판의 유무와 사전에 합의한 규칙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친선경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숙련도와 경기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한 행동이었는지가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초보자 또는 고령자가 함께 참여한 경기라면 경험 많은 참가자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이나 충돌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동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증상과 진료 시점, 영상검사, 수술·입원기록과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 진단된 질환이라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의료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과거 부상이 있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사고로 악화됐는지와 현재 증상 중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 영상에서 충돌의 방향과 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된 상해의 부위와 발생기전이 영상 내용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운동경기 중 상해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진단서의 치료기간보다 사고 전후의 경기 흐름입니다.
먼저 경기 전체 영상과 사고 장면을 확보합니다. 중계영상뿐 아니라 관중의 휴대전화 영상, 경기장 CCTV, 차량 블랙박스와 실시간 방송의 다시보기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장면은 정상 속도와 느린 속도로 각각 확인합니다. 느린 화면만 보면 실제 경기 속도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과장될 수 있으므로 당시 참가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피할 현실적인 시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각도에 따라 공과 선수 사이의 거리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의 영상을 비교하고 경기장 규격과 충돌 위치를 표시하여 실제 동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항목
공의 이동 방향, 당사자들의 시선·진행 방향과 속도, 최초 접촉 부위, 팔·발·장비의 움직임, 휘슬과 경기 중단 시점, 충돌 전 회피 가능성, 사고 직후 사과·도발·추가 공격 및 피해자의 즉각적인 증상을 장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경기의 공식규칙과 당일 적용된 운영규칙을 확인합니다. 정식 종목 규칙 외에 동호회가 슬라이딩 태클을 금지하거나 신체접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을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규칙이 단순한 경기 운영을 위한 것인지, 상대 선수의 머리·목·관절 등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인지를 살펴봅니다.
심판의 진술과 경기보고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어느 위치에서 장면을 보았고 반칙을 선언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기보다 공의 위치, 충돌 전 당사자의 움직임, 휘슬 여부와 사고 후 행동처럼 직접 본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전체 경기영상과 사고 전후 장면, 적용 경기규칙, 심판보고서와 경기기록, 공과 선수의 위치, 정상적인 경기 목적을 보여주는 동선, 회피 가능 시간,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구호·신고·사과와 치료비 지급 및 보복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 경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공을 보고 움직였는지, 공을 실제로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을 직접 겨냥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영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 중 발생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반칙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종목상 예상 가능한 경미한 위반인지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거나 사고 직전 거친 충돌과 욕설이 있었다면 보복성 공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 영상과 대화를 확인하여 경기 목적의 행동과 감정적인 공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내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해 자체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사고 직후 기록과 검사결과, 기존 치료내역 및 충돌 부위와 진단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준비할 자료
사고 전후 전체 영상, 심판의 반칙·퇴장 기록, 경기규칙과 참가자 합의, 119·응급실 기록, 상처 사진과 진단서·검사·수술기록, 목격자 정보, 사고 직후 가해자의 발언, 치료비와 후유장해 및 경기단체 징계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상해 결과가 중하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행동이 왜 해당 종목에서 예상 가능한 접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거나 휘슬이 울린 뒤 공격했고,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겨냥했으며 회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장면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책임뿐 아니라 경기 주최자나 시설운영자, 지도자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 상태, 안전장비 미비,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 운영이나 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이 있었다면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경기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와 별개로 치료비·후유장해 등에 관한 보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평가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상 처벌불원과 치료비·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경기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단체나 동호회 내부에서 사건을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행동도 회유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동경기 중 상해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칙 여부나 진단기간만 보지 말고 종목에 내재된 위험, 사고 당시 경기 흐름, 규칙 위반의 성질과 회피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기영상·규칙·의료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기행위와 과실치상, 고의적인 폭행·상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 중 반칙으로 상대방이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반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종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인지, 상대방의 안전을 직접 보호하는 중요한 규칙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와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정상적인 경기 중 충돌도 처벌되나요?
상해 결과가 중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지만,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 경합 과정에서 통상 예상 가능한 접촉이 발생했고 중대한 규칙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 경기행위가 종목의 성격과 규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판단 |
| 피해자의 승낙 | 형법 제24조 | 경기 참가로 예상 가능한 위험을 감수했는지와 승낙 범위를 벗어난 공격인지 검토 |
| 고의적인 상해 | 형법 제257조 | 상대방 신체를 겨냥한 공격과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용인 여부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과 경기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
| 골프경기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 예상하기 어려운 후방으로 공을 보내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행위의 과실치상 판단 |
| 농구경기의 내재적 위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 리바운드 과정의 충돌과 종목상 예상 가능한 신체접촉 및 안전배려의무 |
| 축구경기 중 중상해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 공 경합 과정과 규칙 위반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중한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음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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