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기타·2026-07-21

타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와 CCTV 영상의 공개는 행위자의 지위, 정보 취득 경위, 제공 목적과 범위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며 제3자 얼굴을 가리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01

범죄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인터넷에 바로 공개할 수 있을까

무인점포나 아파트에서 절도·재물손괴가 발생한 뒤 점주나 관리자가 CCTV 화면을 캡처하여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직원의 이름·연락처·주소·인사자료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병원·학원·매장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외부인에게 보내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 사람은 범인을 찾거나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범위와 방식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얼굴·복장·차량·근무장소·사건 시각 등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에는 얼굴뿐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특정 시간에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지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에 필요한 영상을 제출하는 것과, 영상을 편집하여 아파트 주민 전체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 CCTV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공개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상에 범죄자라는 설명을 붙여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개인정보 제공과 CCTV 영상 공개의 법적 기준

개인정보 공개 사건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사람의 지위와 취득 경위, 정보가 전달된 상대방, 목적과 공개 범위 및 법률상 예외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었는지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 범죄예방·시설관리 등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는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 다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게 했는지
순수한 사적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와 명예훼손·민사책임 등 다른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

회사·병원·학원·쇼핑몰·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서 정한 근거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고객명부를 지인에게 보내거나 매장 방문자의 연락처를 개인적인 분쟁 해결에 사용하는 행위는 당초 수집 목적과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당초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개인 간 정보 전달이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인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행위주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나 연인 사이의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주소·전화번호·사진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 내용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협박, 업무방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얼굴과 신체 모습, 복장, 행동 및 위치정보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특정 매장 직원, 아파트 입주민 또는 회사 구성원들이 영상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관리와 화재예방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직원의 사생활 감시, 개인적인 보복이나 인터넷 공개에 사용했다면 당초 설치·수집 목적을 벗어났는지가 문제됩니다.

CCTV 운영자는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과 저장장치를 관리해야 하며, 관리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전달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파일을 보내지 않고 화면만 보여준 경우

CCTV 영상파일을 USB나 메신저로 전달하지 않고 관리실 화면을 잠시 보여준 경우에도 제공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특정인의 얼굴·행동·위치를 알게 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관계가 이전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했다면 관리자가 촬영을 허용했는지, 몰래 촬영한 것인지와 이후 영상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화면을 보여주었지만 촬영이나 외부 전달을 명확히 금지한 경우에는 최초 열람과 이후 무단 복제·공개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상에 본인과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영상 열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얼굴, 차량번호와 신체 특징을 모자이크하거나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이 식별되는 상태로 복사본을 전달하면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웃의 행동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한 경우와 본인에 대한 범죄·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에 제출한 경우

절도·폭행·스토킹·재물손괴 등 범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범죄혐의를 소명하거나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공 근거나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고발에 첨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 수십 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포함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지, 관련 부분만 선별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였는지,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는지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수사기관 제출은 정보가 제한된 절차 안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공개보다 침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무관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건강정보까지 제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대량으로 첨부했다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가리고, 필요한 대상과 기간만 선별하는 조치가 가능했는지도 판단요소가 됩니다.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한 뒤 같은 자료를 인터넷·단체대화방에도 게시했다면 공식 절차에 필요한 제출행위와 별도의 공개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전달한 경우

아파트 입주민, 회사 직원 또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개인정보와 CCTV 영상을 게시한 경우에는 방의 인원과 성격, 자료를 게시한 목적을 확인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보다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재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면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예방 안내가 필요했다면 특정인의 얼굴·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시간과 수법만 알리는 방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정식 공지로 필요한 사실만 안내한 것인지, 개인이 보복 목적으로 원본 영상과 연락처를 함께 유포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다른 방이나 SNS에 전달한 사람도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 재전송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 공개와 명예훼손

CCTV 화면과 함께 “절도범”, “사기꾼”, “불륜 상대”와 같은 설명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에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얼굴·근무지·차량번호와 주변 사정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자로 단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영상과 함께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이 더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표현만 덧붙였다면 모욕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건강·의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별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도 일반 연락처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병원 CCTV와 진료기록, 장애·질병 정보가 포함된 명단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개한 사건은 정보의 성질과 침해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에 필요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진료정보·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그대로 첨부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이 목적 외로 이용·재제공한 행위도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같은 법정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불법 제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사안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법적 지위, 고의, 제공 목적, 정보의 종류와 수량 및 실제 피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개인정보·CCTV 공개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개인정보나 CCTV 영상을 공개했다는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전달된 정보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떠한 업무와 권한으로 정보를 보유했고, 최초 수집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어느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사건 경위표에 포함할 내용
  1. 공개된 개인정보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2. 정보를 최초로 수집·보관한 사람과 기관
  3. 정보를 취득한 업무상·계약상 목적
  4.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상 제공 근거
  5. 영상을 열람·복사·전송한 날짜와 방법
  6. 전달받은 사람과 단체대화방 인원
  7. 모자이크·가림 등 비식별 조치 여부
  8. 게시물의 설명 문구와 공개 목적
  9. 재전송·삭제·피해 회복과 합의 경과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행위자의 지위

매장 점주, 회사 직원, 병원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업무상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업무용 시스템과 CCTV 관리프로그램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더라도 외부 제공 권한까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 직원이 사건 확인을 위해 영상을 재생할 권한은 있었지만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단체방에 전송할 권한은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회사·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CCTV에서 파일을 가져온 것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적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 관련 구성요건과 명예훼손·민사책임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동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과 목적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제출에 동의했다는 것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이나 인터넷 공개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공유에 동의했더라도 외부 거래처·언론·SNS에 전달하는 것은 별도의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동의서 문구, 안내판,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당시 설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목적과 공개 범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알릴 필요가 있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해야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범행 수법·시간·장소만 공지하거나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원본 영상 공개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고 긴급한 위험이 종료된 뒤에도 장기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공개 지속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과 관계없는 동행인·미성년자·주변 고객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었다면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CCTV

아파트 CCTV는 시설안전·범죄예방·주차관리 등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이 층간소음·주차·반려동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세대의 동선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관리자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도·차량 파손과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필요한 영상 구간 제공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특정 입주민에게 원본 영상을 보여주고, 그 입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최초 제공자와 재공개자의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 내부규정상 누가 CCTV를 열람·반출할 수 있는지와 반출대장이 작성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장·무인점포의 절도 CCTV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가져간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점주는 경찰 신고를 위해 해당 영상을 보존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확인 전에 얼굴을 확대해 “상습 절도범”이라고 인터넷에 게시하면 개인정보 공개와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착오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절도라고 단정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이전 방문 영상까지 함께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실의 정확성과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회복되거나 수사가 종료되었는데도 영상을 계속 게시했다면 삭제 요청 이후의 대응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회사 직원·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직원 명단·주소·전화번호·급여·징계자료와 고객의 구매내역은 업무상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 제한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개인적 갈등이나 노조·인사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이 이를 복사하여 외부로 전송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면서 고객명부와 직원 연락처를 개인 이메일이나 저장장치로 가져간 뒤 새 회사에서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제공 외에 영업비밀·업무상배임 등의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찾기·공익 제보 목적이었다는 경우

부정행위나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건에서는 제보 대상과 자료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감독기관·수사기관·회사 감사부서 등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부분만 전달한 것인지, 사실 확인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가족 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했다면 최소한의 범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지,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지와 적절한 절차를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준비할 자료

  •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된 업무와 권한 자료
  • 정보주체의 동의서·메시지와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CCTV 운영관리 방침
  • 정보를 제공한 법률상 근거와 수사기관의 요청
  • 실제 전달한 파일·영상의 원본과 편집본
  • 제3자 얼굴·연락처 등을 가린 내역
  • 전달받은 사람과 사용 목적을 제한한 내용
  • 게시물 삭제·재전송 중단과 회수 요청 경과
  • 정보 공개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복자료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단체대화방과 파일을 삭제하거나 CCTV 원본을 덮어써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거나 상대방이 이미 캡처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경위뿐 아니라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 유포를 중단하고, 전달한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말 것과 파일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를 요청하면서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경찰에 제출하지 말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확보할 자료

  • 공개된 게시물·영상·단체대화의 전체 화면
  • 게시 계정·전화번호·URL과 게시시각
  • 최초 게시자와 재전송자에 관한 자료
  • 영상과 개인정보를 취득한 기관·업무의 내용
  • 삭제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
  • 게시물 조회·공유·댓글과 유포 범위
  •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추가 피해자료
  • 직장·거래·주거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자료

게시물만 급히 삭제 요청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화면과 파일을 원본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에는 게시자 이름, 날짜와 대화방 참여자가 확인되도록 하고 영상파일은 메신저에서 다시 내려받은 원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개인정보 침해 신고, 수사기관 신고 및 민사상 게시금지·손해배상 청구를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공개한 게시물과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삭제를 요청한 조치는 피해 확대를 방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보가 검색 결과·커뮤니티·단체방에 남아 있다면 게시물 삭제와 재전송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삭제 대상 게시물과 파일, 재전송 금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의사를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다른 개인정보까지 이용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보다 먼저 추가 유포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게시물만 삭제해도 이미 다른 대화방과 계정에 재전송되었다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송 대상과 재공유 범위를 확인하고, 원본 보존과 증거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삭제·회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

“범죄 장면이어서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제출만을 목적으로 했는지, 입주민 경고와 범인 수색을 위해 공개했는지 및 비방·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공개를 요청하거나 예상했다면 가담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대화방에 영상이 게시된 사실만으로 모든 관리자가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누가 열람·추출·전송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받은 뒤 다시 전달하지 않았는지, 단순 열람인지 파일을 보관·편집·게시했는지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현재 타인의 개인정보나 CCTV 영상을 공개·전달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보의 내용보다 먼저 이를 보유하게 된 권한과 최초 목적, 실제 전달 범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CCTV 운영기록, 접속·반출내역, 게시물과 단체대화 원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제공자·재전송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관련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CCTV에 찍힌 절도 의심자의 얼굴을 입주민 단체방에 올려도 되나요?

범죄 예방 목적이 있더라도 얼굴이 식별되는 CCTV 영상을 입주민 전체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가 필요하다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모자이크하고 얼굴·차량번호 등 식별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범죄 신고나 소송을 위해 CCTV·개인정보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해도 문제되나요?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를 경찰·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인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연락처와 제3자 얼굴을 가릴 수 있었는지, 다른 증명방법이 없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체 자료를 무제한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5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제한과 예외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이용과 재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권한 없는 제공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CCTV 파일을 직접 받지 않고 시청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를 알게 한 경우도 개인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소송·수사절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출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형법 제307조·제310조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진실한 사실의 공공이익 목적에 관한 위법성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개한 명예훼손의 처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