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서명·도장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내용보다 작성명의와 권한이 핵심이며, 서명·도장 사용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넘었다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증·계약서·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사문서위조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을 사용한 사람은 평소에도 명의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도 실제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인은 세금 신고나 단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장을 맡겼을 뿐, 자신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도장을 물리적으로 보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문서명의인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었고 작성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도장을 맡겼다는 사실은 문서작성 권한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계약서와 확인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회사업무를 위한 도장 사용 권한과 대출·보증·부동산 처분처럼 명의인에게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서작성 권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과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
| 타인 명의의 사문서 | 문서의 내용·형식과 서명·날인으로 작성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 계약·채무·처분권한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
| 작성권한 없음 |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작성했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했는지 |
| 명의 모용 | 일반인이 명의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외관을 만들었는지 |
| 행사할 목적 | 작성한 문서를 계약·대출·소송·신고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
모든 글과 메모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작성된 모든 종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계약서·차용증·보증서·합의서·위임장처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관련된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영수증·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회의록·동의서처럼 사회생활이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개인 메모나 아무런 증명 기능이 없는 낙서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없어도 문서의 제목, 작성 형식, 본문과 작성자 표시를 종합하여 일반인이 특정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정도라면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의 허위와 작성명의의 위조는 다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명의인이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만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기재한 차용증이라도 채무자에게 문서작성 의사가 없었고 서명·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대표자나 적법한 대리인처럼 문서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위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내용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배임·업무상횡령 등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경우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과해 문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계약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허위 분양계약서나 입금표를 작성하여 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권한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한 필지의 일부 지분 처분만 위임받은 사람이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문서작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의 범위는 위임장 문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맡긴 목적과 당사자의 대화, 과거 업무관행, 거래금액과 법률효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서명·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목적
- 작성하도록 허락한 문서의 종류
- 계약 상대방·금액·기간과 대상 재산
- 작성 전 명의인에게 내용을 보고했는지
-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 작성 후 문서 사본을 명의인에게 전달했는지
- 명의인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승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는지
백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준 경우
문서의 일부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지 서명이나 백지 위임장을 교부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금액·채무·보증범위를 제한 없이 적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1천만원을 기재하도록 합의했는데 5천만원으로 기재하거나, 특정 계약에만 사용할 위임장에 다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추가했다면 백지보충 권한을 초과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임 범위를 넘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문서를 완성했다면 초과한 문구만이 아니라 완성된 문서 전체의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백지문서 작성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부분까지 작성해 둔 상태로 교부했는지, 나머지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보충하기로 했는지를 입증하는 대화와 초안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승낙과 추정적 승낙
명의인의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행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사용하도록 맡겨 왔다면 개별 문서에 대한 권한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명의인이 알았다면 당연히 문서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니 허락했을 것이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므로 동의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승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에게 채무나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서라면 평소 관계만으로 승낙을 쉽게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시와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부정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명을 흉내 내거나 도장을 새로 제작하고, 진짜 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이용하여 계약서·위임장 등 하나의 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와 서명·인장 관련 행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서명·도장의 위조가 사문서위조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인장이나 서명을 만들어 행사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죄수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직접 서명했지만 속은 경우
문서명의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명의인이 문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알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했다면, 문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속았더라도 작성명의 자체는 진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를 이용한 사기 등은 문제될 수 있지만 사문서위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서류라고 속이거나 서명할 부분을 가린 채 전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완성하는 등 명의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이른바 서명사취에 의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실제로 어떤 문서를 보고 어떤 설명을 들은 뒤 서명했는지와 서명 당시 문서 내용이 완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타인의 서명을 흉내 낸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은행 대출, 부동산 등기, 회사 보고, 행정기관 신고와 소송 증거로 제출하려는 목적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작성 당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작성 연습이나 필체 비교를 위해 타인의 서명을 따라 썼을 뿐, 진정한 문서처럼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행사 목적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목적은 문서를 작성한 장소와 경위, 함께 준비한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이후 대출·신고를 시도한 행동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되는 경우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원·관공서·회사·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고,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게 한 경우에도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문서작성과 실제 사용은 각각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조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조죄의 행사 목적과 이후 사용 시도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사후 동의나 추인이 있었던 경우
문서를 작성한 뒤 명의인이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하거나 계약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당시 승낙 없이 이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했다면 이후의 동의나 민사상 추인이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내용과 문서가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되었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게 되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의인의 사후 승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문서작성 당시 권한을 추단하거나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승인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문서작성 명의인인지, 피의자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언제 어떤 범위로 부여받았는지와 실제 작성한 문서가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문서의 명칭·작성일과 작성명의인
- 문서를 실제 작성·출력·서명한 사람
- 서명·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경위
-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위임 내용
- 백지 부분과 나중에 보충된 내용
- 초안·최종본과 파일 수정내역
- 문서를 제출·교부·전송한 상대방
- 문서로 취득한 돈·재산과 발생한 손해
- 명의인이 문서를 알게 된 시점과 사후 대응
서명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는지
서명·도장의 사용 승낙은 문자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뒤 대화와 실제 업무관행을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인이 “내 도장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경우에도 어떤 서류와 거래를 의미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물품 수령과 일반적인 회사업무를 위한 도장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개인 보증서나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면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명의인이 문서 내용을 전화로 승인하고 실무자가 대신 날인해 왔다면 당시에도 같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도장을 직접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도장의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위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연인 사이의 명의 사용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동의서·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결제와 행정서류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정이 대출·보증·재산처분 문서까지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으로 숙박·통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더라도, 관계 종료 후 같은 서명과 정보를 이용해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문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명의로 최종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법인 도장을 사용한 경우
법인 명의 문서는 실제 대표이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을 회사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회사업무를 총괄했고 법인 도장을 관리했다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도장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대출받거나 회사에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는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사회 의결, 직무전결규정, 인감관리대장과 대표자의 지시내용을 통해 문서작성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실제 참석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이사의 서명·도장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회사 소유자의 의사와 문서명의인인 각 이사의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증·보증서·금전 문서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와 담보·보증 내용이 기재됩니다.
명의인이 돈을 빌리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자율이나 원금, 보증범위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백지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뒤 채권자가 합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적었다면 보충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서상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기존 채무·이자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문서작성 권한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와 함께 문서를 이용해 금원을 취득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위임장
부동산 매매·임대차·담보설정 문서는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임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만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까지 작성했다면 권한 일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함께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급 목적과 위임받은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계약서·위임장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뿐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 사기 등 추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명의인이 매매나 등기를 승인하더라도 작성 당시 권한이 없었다면 이미 성립한 위조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사실확인서
형사사건이나 민사분쟁에서 상대방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영수증만 작성하도록 허락했는데 처벌불원 문구까지 추가했다면 보충권한을 넘어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은 경우에는 서명 당시 문서 내용과 설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위조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재판절차에 미친 영향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서 원본과 디지털 자료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최종 문서만큼 초안과 파일 수정내역이 중요합니다.
워드·한글·PDF 파일의 생성일과 수정일, 작성자 정보, 프린터 출력기록과 이메일 전송내역을 통해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스캔하거나 도장 이미지를 문서에 삽입한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의 저장 위치와 작성 프로그램, 파일 합성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이 원본의 필기구·잉크·인영 위치와 출력문자 사이의 선후관계를 감정하여 백지 상태에서 날인한 뒤 내용을 출력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자료가 포렌식으로 복원되면 문서작성과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원본과 초안·수정본
- 서명 필적과 도장 인영 감정
- 인감증명서 발급·제출 내역
- 회사 인감관리대장과 도장 사용기록
- 컴퓨터·휴대전화 파일 생성 및 수정정보
- 이메일·메신저와 클라우드 전송기록
- 은행·법원·관공서의 서류 접수기록
- 문서작성 장소의 CCTV와 프린터·복합기 이용내역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준비할 자료
- 명의인의 서명·도장 사용을 허락한 대화
- 업무위임장·직무전결규정과 과거의 문서작성 관행
- 문서 초안과 명의인에게 검토를 요청한 자료
- 문서에 적힌 거래가 실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백지 부분의 보충범위를 합의한 대화
- 문서를 실제 제출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경위
- 문서 제출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복자료
- 사후 승인·추인과 명의인의 처벌 의사에 관한 자료
자신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리적인 작성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날인 사실과 명의인의 사전 승낙, 문서작성 권한 및 행사 목적은 각각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도장을 사용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과거에 어떤 문서를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같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명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준비할 자료
- 문서 원본·복사본과 제출기관의 접수자료
- 본인의 실제 서명·도장 인영 비교자료
- 도장·인감증명서의 보관 및 분실 경위
- 문서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화
- 피의자에게 위임한 업무와 그 제한 내용
- 문서로 발생한 채무·등기·대출과 경제적 피해
- 문서를 처음 발견한 시점과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료
- 문서작성 당시 본인의 위치·근무·출입기록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를 발견했다면 원본에 메모하거나 추가로 도장을 찍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문서 사본과 접수시각, 제출자 및 제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인영이 다르다는 외관만 주장하기보다 문서작성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점과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위조와 사기·횡령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사문서위조·행사 외에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허위 계약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횡령·배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위임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의 수, 행사 횟수와 실제 재산상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조문서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했다면 각각의 행사행위와 문서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피해 회복
작성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문서의 현재 소재와 제출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문서에 따른 계약·등기·대출이 진행 중이라면 추가적인 행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취득한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반환·변제하고, 명의자에게 발생한 법률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문서위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명의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기존 문서의 내용에 맞추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문서를 폐기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증거은폐 정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범죄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은 문서위조·변조와 위조문서의 행사를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분문서나 소송 증거처럼 사회적 신용이 큰 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사정, 전문적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사정과 동종 전력도 양형에서 검토됩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소극적인 가담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형은 문서의 종류·수량, 행사 여부,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과 다른 범죄의 병합 여부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차용증·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문서 내용의 진실성만 설명하기보다 서명·도장을 사용할 권한과 위임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서 원본과 디지털 작성기록, 서명·인영, 위임관계와 제출 경위를 분석하여 작성권한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관련 재산범죄의 성립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도장을 맡겼다면 계약서에 사용해도 사문서위조가 아닌가요?
도장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을 맡긴 목적, 허락한 문서의 종류·금액·거래 상대방과 과거 사용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맡긴 도장을 차용증·보증서나 부동산 처분 문서에 사용했다면 위임 범위를 초과한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실제 제출 전이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조문서를 은행·법원·회사 등에 제출하거나 복사·스캔본을 전송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의 처벌 |
|---|---|
| 형법 제234조 | 위조·변조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위조사문서행사죄 |
| 형법 제239조 |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부정사용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의 처벌 |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 문서작성 권한의 존재와 명의사용 승낙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 사문서위조 성립 후 사후 동의·추인이나 실체적 권리관계의 일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과 막연한 추정적 승낙을 구분한 판단 |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문서의 중요성·반복성·행사 여부·사회경제적 피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관한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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