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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31

특수상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도구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상해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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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물건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길거리 다툼에서 유리병, 휴대전화, 의자, 우산, 공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움직이거나 뜨거운 액체를 뿌린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칼이나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상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래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질·무게·형태와 실제 사용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통신을 위한 일상용품이지만 단단한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려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이라도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거나 가볍게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다면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사항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실제 크기·무게·재질, 날카로운 부분과 파손 상태, 물건을 잡은 방법, 휘두른 방향과 횟수, 피해자와의 거리, 가격한 신체 부위, 당시 촬영된 CCTV와 현장사진, 압수물 및 피해자의 상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문제 된 도구를 폐기하거나 세척·수리하면 정확한 형태와 사용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를 인식한 뒤 물건을 숨기거나 변경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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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과 상해 결과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상해죄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및 전력 등에 따라 정해지지만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인 사용상태로 판단합니다

칼, 도끼, 쇠파이프처럼 그 자체로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병, 술잔, 휴대전화, 의자, 우산, 벽돌과 각종 작업도구처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사용되는 물건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의 단단함과 무게, 날카로운 모서리, 휘두른 속도, 반복 횟수, 머리·목·얼굴 등 가격 부위와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건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발생시켰는지도 위험성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가벼웠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항상 물건을 손에 쥐고 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해야만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물건을 두고 사실상 지배하면서 원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휴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가방 안에 있던 공구처럼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존재를 보이거나 이용하지도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미리 준비했는지, 다툼 도중 주변에서 집어 들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사용 후 어디에 두었는지와 범행 전후 행동이 사용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는 진단 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열상·골절·화상·염좌와 같은 외부적·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처가 매우 가볍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2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장기간의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와 모든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최초 증상, 영상검사 결과, 봉합이나 수술 여부, 입원기간, 처방과 실제 치료내역, 기존 질환 및 사건 이후의 회복 상태를 종합해야 합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특수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중상해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단순히 치료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나 기능의 중대한 상실 등이 있었는지를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나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한 도구, 가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 발언 등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의 차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거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할 의도만 있었고 상해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부상이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치상으로 평가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일반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뿐 아니라 행위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피의자가 부상을 입히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가격 부위와 횟수, 힘의 정도, 피해자와의 거리 및 공격을 중단한 경위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 했으나 피하거나 제지되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특수상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해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검토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만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행동과 발생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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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특수상해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물건의 명칭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아니라 실제 범행 장면과 상처가 발생한 과정입니다.

먼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현장사진을 통해 피의자가 물건을 언제 집어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을 단순히 들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 실제 신체에 닿았는지와 가격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에 범행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는 촬영 전후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는지, 물건을 빼앗거나 방어하려는 과정이었는지 및 범행 종료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진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물건의 실물을 확인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재질과 크기, 무게와 파손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압수조서와 사진, 제품정보를 통해 실제 위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CCTV에 나타난 크기, 현장에 남은 파편과 손상 흔적을 통해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물건의 종류가 불명확한데도 추측에 따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정리할 자료

전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문제 된 물건의 실물·제품정보·무게와 크기, 현장사진, 행위의 방향과 횟수, 피해자의 공격이나 방어 상황, 피의자에게 발생한 상처, 목격자 진술, 최초 112 신고와 출동 경찰관의 기록 및 범행 직후의 대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단서만 보지 않고 진료기록부와 영상검사, 처방전, 치료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호소하지 않았던 증상이 며칠 뒤 추가됐다면 그 발생 경위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상해와 인과관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범행으로 악화됐는지, 이번 행위가 없었더라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료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구를 사용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겁을 주려고 바닥이나 벽을 친 것인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했는지, 실제 접촉이 의도된 것인지와 행위 결과를 인식한 뒤 계속 공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정리할 자료

사건 직후부터 촬영한 상처 사진, 진단서와 전체 진료기록, 영상검사와 수술·봉합기록, 파손된 의류와 소지품, 범행 도구의 사진,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정보, 112 신고와 구급활동 기록 및 가해자의 사과·협박·합의 요청 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방어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공격이 끝난 뒤에도 보복행위를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물건을 사용했다면 방어행위와 상호 공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물건을 들어 올린 행위와 상대방을 추격해 반복해서 가격한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특수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손해 회복, 합의 가능성, 우발적인 범행 경위, 도구를 준비하게 된 과정, 반복 공격 여부, 동종 전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CCTV와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건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용한 물건이 흉기인지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물건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상해 결과, 상해의 고의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상과 압수물, 의료자료를 분석하여 일반 상해·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과 정당방위 여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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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려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단한 재질과 무게를 가진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머리나 얼굴을 반복해서 가격하는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우면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고의가 확인되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불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해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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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물건의 판단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등 본래 용도뿐 아니라 재질·크기·무게·사용방법과 신체 위험성을 종합
위험한 물건의 휴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판단
휴대전화의 위험성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93 단단한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반복 가격한 사용방법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상해의 의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등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와 치료 필요성 확인
특수폭행치상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상해 고의 없이 특수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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