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처벌불원 의사와 수사 종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죄명과 의사표시의 내용·제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건,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바로 끝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단순 폭행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이 같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서에 손해배상이나 민사상 분쟁 해결 내용만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적용 죄명이 단순 폭행 또는 존속폭행인지
②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결정했는지
③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문구와 방법으로 표시됐는지
④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적절한 시점에 제출됐는지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기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목격자 진술 또는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단순 폭행죄에 관하여는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마음을 바꾸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만히 합의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만 있고 누구의 어떤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불분명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 문제 된 폭행 사건과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작성한 서류나 피해자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한 문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압박이나 반복적인 연락, 협박을 받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작성 여부와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사정이지만,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민사상 합의와 형사절차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피의자가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재 확정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지, 장래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약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모두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1심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처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은 항소심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종결시키는 효력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자료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해당 고소·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제1심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가 적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이후 다시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철회의 효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를 중단시키는 강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피해자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약속 이행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각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자신의 폭행 혐의도 함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누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 결정을 내린 뒤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그 서류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불원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죄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서류에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와 진료기록상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칼·유리병·망치·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혐의의 반의사불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폭행죄 반의사불벌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합의서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인지 살핀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문서와 경위를 통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와 실제 치료내용
-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과 영상
- 사용된 물건의 종류·크기와 사용방법
- CCTV와 112 신고 녹취
- 목격자의 최초 진술
- 피해자의 일상생활 장애와 회복 경과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신체 상태와 치료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검찰청 또는 법원
-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사항
- 처벌불원 대상이 되는 범행의 일시와 내용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
- 작성일자와 피해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사본 등 작성자를 확인할 자료
반드시 정해진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상대방이 정확히 특정돼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는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구분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일, 처벌불원서 작성일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접수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담당 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분이나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서류가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검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단계 |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
|---|---|
| 경찰 수사 단계 | 단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불송치 종결 여부 검토 |
| 검찰 수사 단계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불기소처분 여부 검토 |
| 공소제기 후 제1심 선고 전 | 법원이 단순 폭행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
| 제1심 판결 선고 후 | 공소기각 효력은 없고 합의·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검토 |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수사기관이 적용 죄명과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벌불원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해와 특수폭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직후 사건이 즉시 시스템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이 어느 혐의를 검토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가족을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면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협박·스토킹 또는 2차 피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이 완료됐는지,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및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상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하지 않고, 단순 폭행인지와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적절한 기관에 제때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와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뿐 아니라 범행 경위, 재발 방지 노력, 음주나 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폭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합의 목적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합의와 범죄사실 인정은 동일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CCTV와 진단서, 112 신고기록을 통해 적용 죄명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작성경위·제출시점을 확인합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 맞춰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남아 있는 혐의를 구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처벌불원 의사가 누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표시됐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은 아닌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단순 폭행 부분의 종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기각시키지는 못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60조 | 단순 폭행·존속폭행의 처벌과 반의사불벌 규정 |
| 형법 제257조·제261조 | 상해죄와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폭행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시한과 재차 의사표시 제한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제기 후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의 공소기각 판결 |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판결 |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 유효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 제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공소제기 전후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관한 판결 |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피해자가 서류 제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결 |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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