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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3

허위채무 작성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채무와 집행회피 목적

허위채무 작성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채무와 집행회피 목적 대표 이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공정증서의 허위성, 실제 금전거래,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 및 집행회피 목적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허위채무 작성이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람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 변제한 채무를 여전히 남아 있는 채무처럼 표시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전 발생한 채무를 뒤늦게 차용증으로 정리한 경우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무 관련 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법률 규정 및 성립요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채무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죄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면할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채무와 허위채무의 구별

허위채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무를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전 대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채무가 남아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존 채무의 일부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채무액을 부풀려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채무 부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의 채무를 기초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채권압류나 추심절차를 진행했다면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위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주관적인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관련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채무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실제 압류가 이루어져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유의사항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 / 핵심 판단 요소와 대응

허위채무와 집행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

첫째,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채무 작성 사건에서 먼저 검토할 부분은 채무의 발생 원인입니다.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송금이나 현금 교부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문자메시지 등은 실제 채무의 존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금전대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인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주고받아 대여금처럼 보이게 한 것인지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채무나 현금거래에서는 송금내역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가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 거액의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오래전 발생한 것이라면 당시 거래자료, 이자 지급내역, 변제 독촉 기록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일이 실제 채무 발생 시점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서 작성 경위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 시점은 집행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년 5월 8일 선고한 2008도198 판결에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채무자가 그 권리를 다투고 있었는지, 소송이나 보전처분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시점과 허위채무를 부담한 시점의 선후관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넷째, 기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채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다른 사람이 허위채권을 주장하며 압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기존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었는지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 증가나 담보권 설정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채무와 허위채무를 구분하고,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허위채무와 공정증서

대법원은 2018년 6월 15일 선고한 2016도847 판결에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부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무를 과다하게 산정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행위자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 선고한 2009도875 판결에서도 허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범죄 종료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단순한 문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허위채무가 실제 강제집행절차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채무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의 존재와 거래 경위, 강제집행 가능성 및 집행회피 목적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문서 작성 과정, 자금 흐름, 채권자의 소송 진행상황, 관계인들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대응 시 주요 확인자료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
  • 실제 계좌이체내역과 자금 사용자료
  • 기존 채무의 변제내역 및 잔액 관련 자료
  • 채무 발생 당시의 문자·메신저·이메일
  • 채권자의 소장, 지급명령 및 가압류 관련 서류
  • 담보권 설정과 압류·추심절차 관련 자료
  • 채무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변경 경위

허위채무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도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강제집행에 미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채무 작성으로 채권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등 민사상 구제수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와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허위채무 작성과 관련된 거래자료, 강제집행 진행상황, 문서 작성 경위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허위채무 작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채무액과 문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허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채무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회피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허위채무와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상 권리구제
대법원 2008도198 판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
대법원 2009도875 판결 허위채무 공정증서 및 압류·추심명령
대법원 2016도847 판결 허위채무 부담과 집행회피 목적, 채권자 위험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6도847 판결 / 2026년 10월 23일 기준

허위채무 작성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의 진실성이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채무가 발생했는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채무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채무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채권자로서 허위채무에 의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자료와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상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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