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대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고소 사건과 다른 절차와 방어 포인트
제3자나 기관의 고발로 시작된 형사사건에서 고발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구분하고 혐의별 방어 방향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나 공공기관의 행정조사,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경쟁업체와의 분쟁이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나 법률상 고소권자가 제기하는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사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고발하는 사건도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조사자료를 첨부해 법인과 대표자 또는 담당자를 함께 고발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제목만으로 고소와 고발의 법적 성격이 항상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서 제출한 문서라면, 제목이 고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고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제보를 전달한 것인지
② 고발 내용에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③ 행정법규 위반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구분되어 있는지
④ 여러 피고발인 중 자신에게 특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고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수사절차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발인이 곧바로 유죄로 판단되거나 정식 피의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피고발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고발인에게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 결재문서, 녹취록 또는 행정조사 결과가 첨부된 경우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법률적 평가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여러 범죄명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특정 죄명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명을 붙인 표현보다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떠한 권한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고발장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해명하기보다 각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과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인의 진술도 다른 증거와 대조됩니다
고발인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면, 고발인 진술은 제보 내용과 제출자료를 설명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 여부는 관련 당사자의 진술, 계약서, 회계자료, 전자결재 기록, 메시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재판에서도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고발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모순이나 공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발인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이 실제 범죄 피해자이거나 법률상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절차상 지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피고발인 입장에서도 불기소처분 이후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항고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원칙적인 신청권자입니다. 일반적인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와 같이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범죄를 고발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정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발을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발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하는 수사단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특별법상 일정 기관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정한 사건은 해당 특별법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이 고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성 표현은 별도의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진술 회유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고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범죄명보다 피고발인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된 행위입니다.
고발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여러 혐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각 사람이 담당한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모든 행위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재선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의 내용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발 내용과 실제 행위를 대조하는 표가 필요합니다
피고발인 조사 전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날짜와 행위자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의 진술서로 전체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별로 방어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방어자료 |
|---|---|
| 행위자와 담당업무 |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 위임전결규정 |
| 의사결정 과정 | 전자결재, 회의록, 보고서, 승인·반려 기록 |
| 고의와 인식 | 법률검토, 담당자 보고, 당시 전달받은 정보 |
| 금전과 이익의 흐름 | 계좌내역,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자금 집행내역 |
| 고발 주장과의 모순 | 원본 문서, 전체 대화내용, 작성시점이 확인되는 자료 |
행정상 위반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관 고발 사건에서는 행정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혼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하자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사기, 배임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과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개인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지, 대표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위반행위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사 문서나 전자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기존 혐의와 별도로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회계자료는 원본 상태를 보전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성과 작성시점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아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누구인지 또는 고발 동기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발인의 이해관계는 확인할 사항이지만,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실제 행위와 범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접 처리한 업무, 보고받은 내용, 알지 못했던 사정과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주장 전체를 평가하기 전에 각 피고발인에게 특정된 행위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고발인의 추측이나 법률적 의견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행위자의 권한·역할·인식·이익 취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고발장의 표현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장에 특정된 행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고발 단계에서 주장되었던 내용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을 구별하고, 증거의 작성 경위와 진술자의 직접 경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발장과 첨부자료, 회사 내부자료, 행정조사 기록을 비교하여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추측에 의존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고발로 인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기관 조사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고발인의 신분이나 고발 동기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고발 사실별 행위와 증거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진술에 증거가치가 없나요?
고발인이 피해자가 아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인지, 제출자료를 해석한 의견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실제 범죄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됩니다.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면 경찰조사도 중단되나요?
일반적인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 취소만으로 수사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면 고발인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또는 특별법상 기관 고발이 소추조건인 사건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 |
| 형사소송법 제234조 | 일반인의 고발과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기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고발인의 제외 |
| 검찰청법 제10조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와 기간 |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권자와 일부 공무원범죄 고발인의 예외 |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 특별법상 기관 고발로 소추조건이 충족된 뒤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형사절차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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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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