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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2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열람 가능한 범위와 대응 순서

고소장 정보공개와 형사기록 열람은 수사·검찰·재판 단계별로 절차와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 사건 상태와 기록 보유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정확히 어떠한 사실을 고소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준 죄명은 사기·횡령·협박·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고소장에는 여러 날짜의 거래나 대화가 한꺼번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하여 먼저 진술하면 고소인이 문제 삼지 않은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설명하거나, 핵심 쟁점을 잘못 이해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보공개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조사를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조사하려는 범위를 확인하고,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과 조사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찾기보다 다음 내용을 거래별·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날짜와 장소
  • 피의자가 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 고소인이 지급하거나 잃었다는 돈·물건과 피해액
  • 고소인이 제출했다고 밝힌 계약서·메시지·녹음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률적인 평가가 다른 부분
고소장 열람은 수사기록 전체 공개와 다릅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수사관의 보고서까지 모두 함께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문서와 공개 범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02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

수사 중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복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본인을 대상으로 제출된 고소장·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내용은 가림처리되거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참고인의 주소,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 피의자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 참고인 진술과 수사 협조자의 신원
  • 수사기관이 확인할 예정인 구체적인 증거방법
  • 고소장에 첨부된 녹음·메시지·계좌자료 등의 증거
  • 공개될 경우 진술 회유·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

고소장 본문의 문장도 개인정보와 다른 사건의 내용이 섞여 있으면 일부가 검게 가려진 상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고소장에 첨부자료 목록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첨부자료까지 함께 공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조서와 제출한 자료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직접 제출한 의견서·증거자료는 다른 사람의 진술보다 접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직후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다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 기록 보유기관과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진술과 수사기밀이 결합되어 있다면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고소인이라고 해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을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는 사생활·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공개로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견서·증거자료, 처분결과 통지와 불송치·불기소 사유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감정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권리구제에 필요하고 특별한 수사기법·수사기밀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이 핵심인 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수사서류 열람 신청의 차이

실무에서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와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이 함께 사용됩니다.

두 절차는 모두 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심사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심사
수사서류 열람·복사 피의자·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따라 수사준칙과 내부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
법원 기록 열람·복사 기소 후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기록을 형사소송법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라 신청
검사 보관 증거 열람·복사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변호인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신청

기록을 보유한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검찰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법원 기록에 편철되고,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받은 기관이 현실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 기록이 이동한 경우에는 현재 보유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수사팀
  •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
  •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부
  • 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처분 날짜
  •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사 중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관의 의견서·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와 내사자료는 수사 방향과 방법을 포함할 수 있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명칭이 ‘수사보고’나 ‘감정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될 경우 실제로 수사 방법이 드러나거나 참고인 보호·증거 확보에 지장이 생길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 중 수사기밀이나 개인정보 부분만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부분공개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 이후 고소인이 확인할 자료

고소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결론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 이유와 판단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법률에 따라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에는 피의자의 해명 전체와 모든 증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법률적·증거적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고·재정신청·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등을 검토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처분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누락된 범죄사실
  •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기망 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인지
  •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처분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제출하면 이전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원 기록 열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통상 공소장, 공판조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각종 신청서·의견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의 신변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직접 복사하는 범위와 방식에서 변호인을 통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와 기록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한 증거기록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수사기록 전체가 즉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의 서류와 물건은 검찰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다음 자료의 열람·복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수사단계 진술
  •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

검사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증인보호 필요성이나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범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서류 등의 목록 자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용한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법원에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기록 열람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법률상 위임을 받은 일정한 가족·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의 자격, 열람·복사를 원하는 기록과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에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피해자의 신변보호, 사생활 보호, 재판의 공정성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한하거나 사용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는 법원 기록뿐 아니라, 소송계속 중 검사가 보관한 일정한 증거서류·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 등이 검사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람한 기록을 상대방 비방, 언론 제보나 인터넷 공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과 재판 진행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기록 열람 사건에서 확인하는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와 형사기록 열람 문제를 검토할 때 저는 우선 모든 수사기록을 한꺼번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불기소로 끝났는지 또는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실제로 필요한 문서와 이를 보유한 기관을 정한 뒤, 공개받은 기록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할 것인지를 연결합니다.

기록 열람 전 먼저 정리할 사항
  1. 현재 신분이 고소인·피해자·피의자·피고인 중 무엇인지
  2.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기관에 있는지
  3. 각 기관의 사건번호와 담당부서
  4. 고소장·첨부자료·진술조서·처분서 중 필요한 문서
  5. 열람 목적이 조사 준비·불복·재판 대응 중 무엇인지
  6.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7. 기록을 받은 뒤 제출할 의견서와 반박자료가 무엇인지

1단계: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수사관의 전화만 받은 상태라면 담당 경찰서, 부서와 경찰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나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통해 송치·불송치·기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이동했다면 검찰 사건번호를, 기소되었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동명이인의 다른 사건이나 오래된 사건과 혼동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한 기록의 명칭과 범위를 특정합니다

“수사기록 일체”라고만 청구하면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전부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먼저 자신에 대한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신청하고, 조사를 받은 뒤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와 직접 제출한 의견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목록, 불송치·불기소 처분서와 이유, 객관적인 감정자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문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될 우려가 있다면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와 제3자의 신원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문구의 구성

1. 사건 특정: 경찰서·검찰청·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신청인 지위: 고소인·피해자·피의자·변호인 등

3. 대상 문서: 고소장 중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4. 신청 목적: 조사 준비와 방어권 행사 또는 처분 불복 준비

5. 부분공개 요청: 개인정보·수사기밀을 가린 나머지 부분의 공개

3단계: 조사일정과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접수 즉시 기록을 제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사일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사실과 고소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조사 연기 여부는 사건의 긴급성, 기존 출석요구 경과와 수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전화로 죄명만 묻기보다 혐의 일시·장소·피해 내용 등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고소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곧바로 반박문부터 작성하기보다 문장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고소인 주장 피의자 입장 확인할 증거
돈을 빌린 뒤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 했다 차용은 인정하지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차용 당시 재산·수입, 일부 변제와 상환협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 소유자로부터 사용·반출 승낙을 받았다 메신저·통화녹음, 과거 사용관행과 목격자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연락은 인정하지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체 대화 원본, 연락 횟수와 앞뒤 문맥

고소장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부 일치한다고 해서 범죄의 고의와 모든 법률요건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좌내역과 메시지로 확인되는 기본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단계: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 부인: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고소 내용이 다른 부분
  • 확인 필요: 날짜·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에 근거해 답변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고소장과 다른 표현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지, 인정하지 않은 고의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의견서에는 고소장 전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의견서는 감정적인 반박이나 고소인 비난보다 범죄 구성요건별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과 편취의사를 구분하고, 횡령 사건이라면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합니다.

협박·명예훼손·스토킹 사건이라면 실제 표현, 전파 범위, 연락의 반복성과 당사자 관계를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증거를 첨부할 때에는 자료명만 나열하지 말고 어느 고소내용을 반박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7단계: 부분공개·비공개 통지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결과가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라면 단순히 ‘수사 중이므로 비공개’라는 문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상 어떤 사유로 제한되었는지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정보만 가린 부분공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밀이 문제라면 현재 수사 중에는 제한되더라도 불송치·불기소·기소 등 사건 단계가 변경된 뒤 다시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절차의 일정과 필요한 기록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임박한 사건에서 장기간의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단계: 기소 후에는 정보공개청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수사 단계의 정보공개 방식보다 법원 기록과 검찰 증거기록의 열람·복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먼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와 피고인 측 주장에 관련된 기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보한 뒤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이 달라졌는지
  •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 메시지·녹음·CCTV가 일부만 제출되었는지
  • 참고인 진술이 전문증거나 추측에 불과한지
  • 압수수색·포렌식 등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 반대신문과 피고인 측 증거신청이 필요한지

검사가 기록 일부의 열람·복사를 거부했다면 거부된 기록이 방어권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은 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확인한 뒤 고소인·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이유를 따지거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받은 고소장이나 증거기록을 가족 단체대화방, 회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실수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었더라도 이를 접촉이나 공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토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면 기존 혐의보다 증거인멸·보복 우려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열람 목적은 조사·재판 대응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증거기록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은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증거신청과 반대신문 준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의 대응 순서

피해자 측도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 신청을 막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공개 가능한 혐의사실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소·직장·연락처와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가림과 접촉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진술서와 증거목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처분 후에는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검토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 기록과 검사가 보관한 증거 중 권리구제와 피해자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서에는 피해 정도, 치료·경제적 손실, 피해 회복 여부와 재판에서 전달할 의견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로 반드시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 전체를 확보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사건은 고소장과 거래별 계좌내역, 계약서·메신저가 핵심이 될 수 있고, 폭행사건은 CCTV·진단서와 최초 신고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보복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주거·동선 정보가 더 강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려 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장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불송치·불기소 이후 기록을 확인해 불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단계와 기록 보유기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고소장과 처분서, 정보공개 통지, 법원·검찰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열람 가능한 범위와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공개받은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의견서·불복 및 공판 대응의 순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과 첨부증거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본인에 대한 고소장 중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 증거방법과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기소 후 증거기록 열람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소장 정보공개가 거부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일정 조정과 부분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와 별개로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11조·제14조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18조부터 제20조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사준칙 제69조 피의자·변호인의 고소장 등 열람·복사와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되는 공개 범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 수사서류의 신청 방법, 제한·부분공개와 처리 절차
형사소송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 고소인 등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와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증거의 열람·복사 신청과 법원의 허용 결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94조의5 피해자의 법원 공판기록 및 검사 보관 증거서류 열람·복사 신청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수사 장애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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