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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31

고소 보충의견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보충의견서 구성과 제출 시점

기존 고소장의 누락과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증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보충의견서의 구성과 단계별 제출 시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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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한 뒤 보충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면서 빠진 사실을 발견하거나, 사건 이후 계좌내역·메신저 대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정정해야 하거나, 피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고소내용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고소 보충의견서’라는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문서의 제목보다 고소사실과 증거 및 수사 요청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량이 길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장에서 이미 설명한 사실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과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충의견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① 고소장에 범행일시·장소·방법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② 고소인 조사 이후 진술의 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한 경우
③ 새로운 계좌·통신·영상·녹음자료를 확보한 경우
④ 피고소인의 예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있는 경우
⑤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사항을 구체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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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의견서의 기본 구성과 법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보충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도 어떤 사실에 대해 누구의 처벌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고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소장과 전혀 다른 피해사실이나 별개의 피고소인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의견처럼 작성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한 추가고소장 또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와 제출 목적

문서 첫 부분에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기관과 부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적용을 요청하는 죄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건번호를 알 수 없다면 고소장 접수일과 접수한 경찰서, 피고소인 이름을 적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적을 한두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지, 고소인 조사내용을 정정하는 것인지, 피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인지가 처음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핵심 범죄사실과 사건 경위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확인 가능한 기간과 그 근거를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다면 범행별로 번호를 붙여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각 송금일과 기망 내용, 횡령 사건이라면 보관관계와 사용처,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발언 내용과 전달된 상대방을 각각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요건별 쟁점 정리

의견서에는 법률 조문만 길게 인용하기보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어떤 설명이 허위였는지,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고소인이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피고소인의 예상 해명도 쟁점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 고소인이 거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반박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목록과 입증 취지

증거를 첨부할 때에는 단순히 파일이나 출력물을 나열하지 않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의 해당 문단에서 증거번호를 표시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구성 항목 주요 내용
사건 표시 사건번호, 담당기관, 고소인·피고소인, 죄명
제출 목적 사실 보완, 진술 정정, 신규 증거, 반박자료 제출
범죄사실 일시·장소·행위·피해결과를 시간순으로 특정
법률적 쟁점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의 연결, 예상 반박 검토
증거와 입증 취지 증거번호, 작성·취득 경위, 증명하려는 사실
수사 요청사항 참고인 조사, 자료 확보, 포렌식 등 구체적 필요성

녹음자료는 편집본만 제출하기보다 원본파일과 전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고, 녹음일시와 대화 당사자 및 녹음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도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성과 전체 흐름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요청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충의견서에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문구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서 확보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참고인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 계좌나 전자정보에서 확인할 거래, CCTV가 설치된 장소와 보존 필요성 등을 적는 방식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확보 여부는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고소인이 희망하는 수사방법을 모두 요구하기보다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해당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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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고소 보충의견서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고소인 조사 전인지, 피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인지에 따라 의견서의 목적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전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전에는 사건 전체의 시간표와 핵심 증거목록을 간결하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지나치게 장문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힐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빠진 핵심 사실과 보존이 시급한 증거, 반드시 조사해야 할 참고인부터 우선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고소인 조사 직후 제출하는 경우

조사 직후에는 조서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정정하지 못한 사항이나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진술을 아무런 설명 없이 바꾸기보다 최초 진술과 다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였는지, 조사 후 계약서나 메시지를 확인해 날짜를 바로잡은 것인지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경우

피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에게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질문과 객관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자금 사용처, 문서 작성 권한,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 등 사건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CCTV나 통신·플랫폼 자료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확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직전에 자료 확보를 요청하면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치·불송치 결정 전에 제출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처분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쟁점을 표 형태로 정리하고, 피고소인의 해명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고소사실 중 무엇이 증명되었고 무엇이 추가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를 여러 차례 중복 제출했다면 기존 증거번호와 제출일을 표시하여 기록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 사건번호가 아니라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라도 검찰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쟁점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송치 이후 확인된 피의자 진술, 혐의 인정 범위와 남은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는 이의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했다면, 단순히 기존 사건에 보충의견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 중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와 새로 확보한 자료가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수사 중 제출하는 보충의견서와 처분 이후의 이의신청서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항고는 원칙적으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이후에는 일반 의견서 제출만으로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별 핵심 목적

고소인 조사 전에는 사건 구조와 보존이 시급한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 후에는 누락·오기를 바로잡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전에는 확인할 질문과 자료를 구체화하고, 처분 전에는 핵심 증거와 반박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보충의견서가 아니라 이의신청·항고 등 정식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피해야 할 부분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최초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보충의견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변경 이유와 확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장황하게 적는 것도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범죄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과장된 피해금액을 기재하면 고소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견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새로 확보된 증거를 비교하여 누락과 모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범죄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고, 사건 진행단계에 맞춰 필요한 수사사항과 제출 목적을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고소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면, 자료를 무작정 추가 제출하기보다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와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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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충의견서는 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고소인 조사 전에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구조와 긴급한 증거보전 요청을, 조사 후에는 누락된 진술과 새로 확인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처분이 임박하기 전에 제출해야 실제 수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충의견서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나요?

기존 고소사실과 연결되는 세부 사실이나 증거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피해사실이나 새로운 피고소인을 추가한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처벌 의사를 명시한 추가고소장 또는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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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
형사소송법 제237조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고소와 고발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경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에 관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의 기소·불기소 등 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 통지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원칙적인 30일의 제기기간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고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고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고소인이 모두 상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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