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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9-10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참여권과 통지 절차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참여권과 통지 절차 대표 이미지

압수수색 참여권 사건에서는 실제 참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 기회를 알렸는지,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까지 참여권이 보장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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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반드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보다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나는 현장에 없었으니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 아니냐”거나 반대로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권 문제는 단순히 누가 실제로 참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적절히 알렸는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컴퓨터·외장저장장치처럼 대량의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가 데이터를 탐색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복제·출력하는 단계에서도 참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압수수색 참여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집행 대상과 장소
  • 피압수자와 실제 저장매체 사용자가 누구인지
  • 집행 일시와 장소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받았는지
  • 통지를 받은 뒤 실제로 참여할 시간과 방법이 있었는지
  •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가 알려졌는지
  • 휴대전화·컴퓨터가 현장에서 바로 선별되었는지
  •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추가 탐색·복제·출력이 있었는지
  • 포렌식 선별 과정의 참여확인서와 서명내용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파일목록이 교부되었는지
02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현장 압수와 이후 선별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참여권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진, 메시지, 업무자료 등 방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까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다만 참여권 침해를 주장할 때에도 “나는 포렌식실에 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했는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현실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피압수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03

오창훈 변호사는 통지부터 전자정보 선별까지 압수수색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압수수색영장 집행일부터 포렌식 선별이 종료된 날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피압수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주거지나 사무실의 소유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누가 사용·관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부모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자녀이거나 회사 명의 컴퓨터를 특정 직원이 전적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른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친권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두 번째는 영장 제시 과정입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영장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영장의 범죄혐의와 압수할 물건, 장소와 범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참여권과 영장 제시는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을 제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참여 기회까지 당연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참여 여부입니다.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속 참여한 것인지, 중간에 현장을 떠났는지, 특정 공간의 수색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네 번째는 통지의 시점입니다.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압수수색 또는 전자정보 선별을 시작하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고, 실제 집행은 몇 시에 시작되었으며, 통지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지방법입니다. 서면 통지였는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했는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확인합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단순히 “통지했다”거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서로 다른 진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호인 선임 여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입니다. 이미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변호인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압수자에게만 포렌식 일정을 알려주었고 이미 선임된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통지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참여 포기의 의미입니다. 본인이 포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확인서나 포기서가 있다면 어떤 설명을 들은 뒤 서명했는지, 전체 절차에 대한 포기인지 특정 날짜의 선별작업에만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명시적인 참여 포기와 같은 의미가 되는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바로 선별했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위의 정보만 추출한 것인지, 기기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간 것인지 구분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추가 탐색과 선별 과정이 참여권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포렌식 이미징 단계입니다. 원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고 누가 참석했는지, 이후 어떤 복제본을 대상으로 검색과 선별을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본 기기를 확보하는 순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열 번째는 검색어와 선별기준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간, 사람, 계정, 파일유형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색했는지 확인합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한 번째는 참여 과정에서 실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포렌식실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압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 혐의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참여권은 형식적인 참석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선별작업이 여러 날짜에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첫날에는 참여했지만 이후 추가 분석이 별도로 진행되었는지, 추가 작업 전에 다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추가 검색어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범위의 데이터를 탐색했다면 그 과정이 기존 집행의 연속인지 별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열세 번째는 압수목록입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어떤 물건과 전자정보가 실제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 교부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단순히 “휴대전화 자료”라고 적혀 있는 것과 실제 압수된 파일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의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열네 번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사진이나 메시지, 별도의 범죄정보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대상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살펴봐야 하며, 대법원도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나 정보의 압수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열다섯 번째는 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동일하게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와 문제된 증거가 어떤 과정에서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 기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열여섯 번째는 사후 영장의 의미입니다. 최초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나중에 별도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절차의 위법성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사후 영장 발부나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만으로 기존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열일곱 번째는 수사기록에 남은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참여통지서, 참여확인서, 포렌식 작업내역 등은 서로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서에만 의존하기보다 각 서류에 적힌 날짜와 시간, 참여자 이름과 서명이 실제 집행과정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는 휴대전화 연락내역입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피압수자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선임 이후라면 수사기관과 변호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이의를 제기할 시점입니다.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현장 압수인지, 저장매체 이미징인지, 포렌식 검색·선별인지, 추가 압수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무 번째는 압수된 증거가 실제 공소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특정 전자정보가 사건에서 핵심증거인지, 다른 독립적인 증거도 존재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참여권과 관련하여 경찰·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최초 영장 집행부터 전자정보의 이미징·탐색·선별·압수목록 교부까지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장과 압수조서, 참여통지·확인자료, 포렌식 기록과 압수목록을 비교하여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와 절차상 문제가 문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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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포렌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면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한가요?
실제 참석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적절하게 통지하고 현실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지,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필요한 참여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압수할 때 참여했으면 이후 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휴대전화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전자정보를 추가로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후속 과정에서도 참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압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데이터 선별 절차의 참여 기회까지 당연히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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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참여권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압수수색 과정을 확인할 현실적인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통지 절차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 시점과 방법, 통지를 받은 대상과 실제 참석 가능성
전자정보 선별 이미징·탐색·복제·출력 단계와 검색 범위, 참여·이의제기 가능 여부
참여 포기 명시적인 불참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포기의 범위·대상 절차
절차자료 영장, 압수조서, 참여통지·확인서, 포렌식 기록, 압수목록과 파일명세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압수수색 참여권과 관련하여 경찰·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참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부터 현장 압수, 전자정보 이미징과 선별, 압수목록 교부까지 전체 절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장과 압수조서, 통지·참여자료 및 포렌식 기록을 비교하여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와 절차상 문제가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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