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거부 대응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확인 가능한 범위와 이의 제기 방법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와 나중에 수사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거부당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조사 종료 직전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이미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조사 종료 전의 확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수사관이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틀린 문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조사가 끝나고 귀가한 뒤 조서 사본을 받는 문제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내부 검토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포함한 전체 기록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하기 전에는 누가, 언제, 어떤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서 열람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과 이의 제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조사 종료 전 조서 확인 자체가 거부된 것인지
② 조사 후 조서 사본의 열람·복사를 거부당한 것인지
③ 본인의 진술조서인지 다른 사건관계인의 진술인지
④ 수사 중인지, 불송치·불기소 후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이의 제기의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원래 문구는 삭제하여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어떤 문구가 처음 작성됐고 피의자가 무엇을 문제 삼아 어떻게 정정했는지를 기록에 남기려는 취지입니다.
조서 확인은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 부분만 읽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 범행 일시·장소,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고의에 관한 표현 및 증거를 제시받고 답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알고 있었다”, “인정한다”,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처럼 범죄의 고의와 직접 연결되는 문구가 실제 진술보다 단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읽기 어렵다면 조서를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집중하기 어렵다면 휴식을 요청한 뒤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사관이 표시한 부분에 서명하거나, “이의 없음”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자필로 적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정정을 요구하면 추가·삭제·변경 요청과 의견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래 작성된 내용과 정정내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오탈자뿐 아니라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경우, 자신의 추측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작성된 경우, 수사관이 제시한 내용을 자신이 먼저 말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기보다 해당 페이지와 문장을 특정하고 실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문구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당시에는 다음 달 매출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방식으로 정정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선 어떤 문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조서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자필 문구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서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서명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수사기록에 남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서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서명 거부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실을 나가기보다 구체적인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실관계, 실제 진술과 잘못 기재된 문구를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후 조서의 정확성과 진술 변경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이 녹화되어야 합니다.
녹화 완료 후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인정 취지로 작성돼 있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부정하거나 유보적으로 답한 경우라면, 조서와 영상의 차이를 페이지·질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과 영상파일 사본을 즉시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청과 복사의 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피의자신문조서,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와 의견서, 직접 제출한 계약서·대화자료 등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가 제한되며,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증거방법 및 첨부자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수사기관의 내부 검토자료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까지 수사 중에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복사는 사본을 교부받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기록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는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뒤 일부만 공개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열람과 복사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필요한 문서와 페이지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사 직후 조서를 읽고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조사 당일 조서 전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사본으로 받아갈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수사방법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피해자·참고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사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가능한 본인 진술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범위 제한과 열람 장소 지정 등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 등이 포함된 모든 기록이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목적과 필요한 기록을 특정하고, 공개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서류와 공소사실·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상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거나 열람·등사를 제한한 경우에는 법원에 허용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에 따른 위험과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기록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조서 열람 거부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우선 조사 당일 확인 절차가 생략된 것인지, 조사 이후 사본 신청이 거부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두 상황을 섞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신청 취지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시작·종료 및 조서 확인 시각
- 조서를 직접 읽었는지, 읽어주는 내용을 들었는지
- 확인할 수 있었던 페이지와 제한된 부분
- 수정을 요청한 문구와 수사관의 답변
- 이의 내용이 조서에 추가됐는지
- 이의 없음 문구와 서명·간인을 한 경위
- 영상녹화와 변호인 참여 여부
조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종료시각, 휴식시간 등 진행경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확인에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실제 질문 | 수사관이 어떤 전제를 두고 무엇을 물었는지 |
| 실제 답변 | 인정·부인·추측·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중 무엇이었는지 |
| 조서 문구 | 실제 답변보다 단정적이거나 의미가 달라진 부분 |
| 요청한 수정 |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한 정확한 문장 |
| 수사기관 조치 | 수정·추가기재·거절과 그 이유 |
단순히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고의, 공모관계, 금액과 행위 횟수처럼 구성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우선 정리합니다.
- 조서 전체를 직접 열람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 문제가 되는 페이지와 문장을 표시하고 실제 진술을 설명합니다.
- 추가·삭제·변경 요청과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합니다.
- 수정 후 다시 해당 부분과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 이의가 남아 있다면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합니다.
감정적으로 조사 전체를 거부하거나 조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법이 보장한 확인·정정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이후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수사관
- 열람을 요청하는 조서의 작성일과 종류
- 본인 진술 부분 등 신청 범위
- 사실확인·방어권 행사 등 신청 목적
- 공개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부분 공개 요청
-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통지 요청
전화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거절당한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열람·복사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일과 신청 범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 본인 답변 부분만의 공개 또는 지정 장소에서의 열람처럼 제한된 방법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조서에 기재됐다면 해당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의 의미가 왜곡됐거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변호인은 그 경위와 의견을 조서에 남기도록 요청하고, 조사 후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서와 증거를 특정하고, 해당 기록이 공소사실이나 양형을 다투는 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여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기록이 궁금하다는 사유보다 조서의 특정 페이지가 영상녹화·객관증거와 모순된다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게 기재됐다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고,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와 작성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CCTV, 계좌내역, 압수물, 통화녹음과 다른 사람의 법정진술 등 독립된 증거가 있다면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종료 전 조서 확인과 조사 후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는 조서 전체를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를 특정하여 이의와 정정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본인의 진술조서 등 필요한 문서를 정식으로 특정하여 신청하고, 거부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서에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실제 진술과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진술을 바꾸면 수사기관이 책임을 피하려는 번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변경 이유와 객관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모, 조사 직후 가족·변호사에게 설명한 내용, 제출한 자료와 영상녹화가 있다면 당시 실제 진술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신청서와 의견서의 접수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조사 당일의 진행경과와 조서 확인 여부, 수정 요청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열람 가능한 범위를 특정해 신청하고, 조서와 영상녹화·객관자료의 차이를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의견과 증거능력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조서 확인이나 사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조사 종료 전 확인권이 침해된 것인지 조사 이후 기록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종료 전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본을 받으려면 별도의 열람·복사 신청이 필요하며,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명 후 원래 조서를 임의로 고치는 방식은 어렵지만, 실제 진술과 다른 문구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의견서나 보충진술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조서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와 작성 절차 및 영상녹화·객관자료와의 차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와 이의·의견 진술 |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낭독과 추가·삭제·변경 청구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44조의4 | 영상녹화물 시청과 이의서 첨부 및 수사과정의 기록 |
| 수사준칙 제69조 | 수사 중 본인 진술·제출서류와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 범위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 |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와 법원의 허용 결정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공판상 증거능력 |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 조서와 영상녹화의 핵심 내용이 다른 경우 조서 작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 |
|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 피의자신문 참여를 통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헌법상 보호한 결정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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