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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7-31

진정서 접수 후 조사,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입건 기준과 초기 대응

진정서가 제출된 뒤 어떤 경우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는지와 조사 연락을 받은 사람이 먼저 준비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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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와 피의자 입건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대금이나 계약 문제, 직장 내 업무처리, 가족 간 재산분쟁, 폭행·협박,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이용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수사관에게서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정식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정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목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아니라 피혐의자로 구분됩니다.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이 입건되고 피의자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

담당 수사기관과 부서, 사건 또는 접수번호, 출석을 요청받은 신분이 피혐의자·피의자·참고인 중 무엇인지, 문제 되는 범죄명과 대략적인 일시·장소·행위, 제출이 요구된 자료 및 출석조사인지 단순 사실 확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건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입건 자체가 혐의의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불송치·송치 등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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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기준과 진정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현행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또는 일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등에 착수한 경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도록 요구받았다면 단순히 “진정 내용만 확인하는 절차”라는 표현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조사 신분과 조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진정서에 특정한 일시와 장소, 행위 방법, 피해 금액, 관련자와 증거자료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나를 괴롭혔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만 있고 어떤 범죄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민사·노무·행정상 분쟁에 가까운지 또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서 원문을 조사 전에 항상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요구 내용과 수사관의 질문, 제시되는 자료를 통해 문제 되는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진정 내용을 추측해 포괄적으로 해명하면 오히려 수사 범위를 넓히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특정 사실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서 제목이 진정서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의 성격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서와 이후 진술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실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기관에 제출했다면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출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문제와 민사상 분쟁을 구분합니다

계약 불이행, 대금 미지급, 투자금 반환, 동업 정산과 같은 분쟁은 결과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보관 관계, 재산을 처분한 권한과 고의 등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업무처리 문제도 인사상 부당함과 형사상 강요·협박·업무방해 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정인의 평가나 감정적인 표현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나누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입건 후에는 증거에 따라 혐의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진정인의 주장만을 이유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피의자의 진술, 메시지·계좌거래·계약서·CCTV·녹취 및 참고인의 설명을 종합하여 범죄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정 내용 중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그 사실이 곧바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 또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되, 그 행위의 권한과 목적, 계약관계 및 당시의 고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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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진정서로 시작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진정인이 누구인지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와 수사관의 연락 내용을 토대로 사건번호, 조사 신분, 적용이 예상되는 범죄명과 문제 되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조사 신분이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 담당자에게 피의자 조사인지, 입건 전 피혐의자 조사인지 또는 참고인 조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당사자가 처음 알게 된 시점, 계약이나 거래의 체결, 문제 되는 말이나 행동, 분쟁이 발생한 과정, 진정 전후의 연락과 자료 제출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사실과 다른 사실, 사실은 맞지만 법적 의미가 다른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할 반박자료

계약서와 합의서, 전체 메시지·이메일·통화녹음, 계좌거래, 결재 및 업무기록, CCTV와 출입기록, 물품 인도·반환자료, 당사자의 권한을 보여주는 문서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참고인의 정보를 쟁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진정 내용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인이 특정 날짜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날짜의 거래내역과 지급 명목, 계약상 근거 및 이후 사용처를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메시지나 업무파일을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삭제나 진술 회유로 해석될 행동은 본래 사건과 별개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정을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락과 협박·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락을 구분하고, 이미 연락을 삼가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접촉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금액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의견서로 보완할 내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종료 전에 조서를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정서 접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 전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정인의 주장 전체를 추측해 해명하기보다 조사 신분과 혐의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진정 내용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입건 전 조사부터 정식 수사와 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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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정서가 접수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나요?

진정서 접수만으로 자동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정 내용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입건 전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혐의에 관해 조사하는 등 수사준칙에서 정한 정식 수사행위에 착수하면 사건을 입건해야 합니다.

Q. 수사관이 전화로 사실만 확인한다고 하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간단한 일정 확인과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라면 현재 조사 신분과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전화로 추측해 설명하면 이후 정식 진술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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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수사의 개시와 입건 수사준칙 제16조 피혐의자 출석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정식 수사행위에 착수하면 즉시 입건
입건 전 조사 경찰수사규칙 제19조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을 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불입건 결정 통지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입건 전 조사 종결 시 피혐의자·진정인 등에게 결정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는 절차
고소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표시
구술 고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수사기관에서 처벌 의사를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된 경우 고소로 인정될 수 있음
진정서와 고소의 제출처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09 법원에 제출한 처벌 요구 진정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로 볼 수 없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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