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압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계정 소유자 특정과 자료 범위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게시물·DM·사진·접속기록 등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계정의 가입정보와 문제된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기, 불법촬영물 유포, 마약 거래 등 SNS를 이용한 범죄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이 특정 계정의 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정보와 접속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 중 하나가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정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SNS 계정이 피의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과 문제된 시각에 해당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실제로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생성하여 혼자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나 단체의 공식계정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여러 기기에서 접속했던 계정이라면 개별 행위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때는 로그인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접속 IP, 로그인 시각,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인증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이나 DM이 어느 시각에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어떤 기기에서 계정에 접속했는지, 같은 시각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계정의 생성·가입정보, 등록된 이메일·휴대전화번호, 로그인 기기와 IP, 문제된 게시물·DM의 작성시각, 계정 공동사용 여부를 구분하여 계정 소유자와 실제 작성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계정 전체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계정에는 공개 게시물뿐 아니라 비공개 메시지, 사진과 영상, 검색기록, 연락처, 위치정보 등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계정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포괄적으로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에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인지와 대상 계정 또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집행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관련성은 단순히 “같은 SNS 계정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대상,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을 기준으로 개별 자료가 범죄사실이나 그 동기·경위·수단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협박성 DM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해당 메시지와 전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과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년간의 사적 대화와 사진까지 모두 확보·보관했다면 영장 범위와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자료 사건에서는 실제 자료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것인지,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확보된 것인지 등 수집 경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계정 특정 과정과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SNS 계정 압수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이 계정이 누구의 것인가”와 “문제된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가”를 구분합니다. 계정 가입명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과 대화를 동일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계정 생성일과 닉네임 변경내역, 로그인 기기 등을 살펴봅니다.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해당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라면 관리권한과 실제 사용관계를 더 세분화합니다. 회사 공식계정의 관리자나 공동운영자가 누구였는지, 로그인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문제된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기간, 계정 및 자료 종류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실제 확보한 자료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상 특정 피해자와의 대화나 일정 기간의 게시물이 핵심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까지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를 다운로드하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복제한 경우에는 이후 실제 증거로 선별한 범위와 상세목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한 뒤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문제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했고 관련 없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역시 절차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 SNS 계정 가입정보, 로그인 기기·IP와 보안기록, 문제된 게시물·DM의 원본과 작성시각, 전체 대화의 전후 맥락, 계정 공동관리 자료 및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나 DM의 내용이 혐의의 핵심이라면 캡처화면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가 삭제된 일부 캡처에서는 발언의 상대방과 시점, 대화가 시작된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정 소유자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제 계정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에 로그인 흔적이 있었는지, 등록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누구의 것인지, 계정과 연결된 다른 서비스나 기기가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춰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정 자체는 본인이 사용했지만 특정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입장이라면 누가 어떤 경위로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관리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개별 작성자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수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함께 확보되었다면 SNS 계정 자료와 휴대전화 전체의 포렌식 범위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SNS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내 모든 사진과 메신저, 문서가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는지, 실제 어떠한 파일과 메시지가 압수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에서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특정하여 교부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자료에서 당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다면 그 자료가 기존 혐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후 별도의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SNS 계정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정자료가 압수되었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정명의에 관한 진술만 준비하지 말고 문제된 자료의 작성자와 접속기록, 영장의 혐의사실, 압수된 자료의 기간과 종류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SNS 계정의 가입·접속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영장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계정 이용자 특정과 압수자료의 관련성·범위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련 법률·절차 |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확보·보전 관련 절차 |
| 계정 특정 | 가입 전화번호·이메일, 계정 생성정보, 로그인 기기·IP와 보안인증 기록 |
| 실제 작성자 | 게시물·DM 작성시각, 당시 기기 사용관계, 공동관리자와 계정정보 공유 여부 |
| 영장 범위 | 혐의사실, 대상 계정, 자료 종류·기간 및 실제 집행된 압수범위 |
| 전자정보 관련성 | 게시물·메시지·사진 등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
| 절차 확인 |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 자료 선별 과정, 관련 없는 정보의 처리 및 새로운 혐의 발견 후 절차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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