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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8-06

가족에게 위해 협박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해자의 공포심과 해악 대상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관계의 밀접성과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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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이별, 채무관계가 발생한 뒤 “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의 직접적인 대상은 가족이지만, 그 말을 전달받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면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대상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뿐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형식적인 명칭보다 피해자와 해악 대상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인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고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악을 판단하는 요소

해악 대상과 피해자의 관계, 가족의 주소·학교·직장에 대한 정보, 위해 내용의 구체성, 과거 폭력이나 접근 전력, 흉기나 사진의 전송, 반복 연락, 실제로 가족 주변을 찾아간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추상적인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해서 언제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앞뒤 문맥과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실제 해악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두고 보자”, “후회하게 하겠다”와 같은 표현도 그 말만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족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말했거나 실제 접근을 시도한 사실, 폭력적인 사진을 전송한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2 실제 공포심과 객관적인 공포 유발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그 의미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인식되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거나 협박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강하게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하더라도 고지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가족의 거처를 옮기고, 학교나 직장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한 행동은 공포심과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후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곧바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전 폭력이나 협박 전력, 체격과 지위의 차이, 전달 수단, 반복 횟수, 가족에게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해악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한 문장만 보지 않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원인부터 가족을 언급한 경위, 이후 실제 접근이나 반복 연락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표현인지, 특정 자녀나 부모의 이름·주소·학교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폭행이나 재산상 피해를 예고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악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달된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전해진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여 그 의미가 인식되었는지가 협박죄의 기수 여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친족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했는지,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관계인지,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고 이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회사나 사업체, 가까운 지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해당 대상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을 확인합니다

협박자가 실제로 가족의 집이나 학교를 알고 있었는지, 주변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과거 폭력 전력이 있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해악이 실행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박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실제로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게 한 언동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체 대화와 전후 행동을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의 일부 화면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방 전체 내용, 통화 녹음, 전화 발신내역,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기록과 SNS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협박 외의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살펴봅니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재판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족 위해를 고지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가족의 집·학교 주변을 찾아가는 행위가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각 연락과 접근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원본, 가족의 이름·주소·학교를 언급한 부분, 반복 연락과 차단 기록, 112 신고내용,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과거 폭행·협박 내역, 가족에게 실제로 접근한 정황과 피해자의 보호조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표현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 이전 폭력이나 협박, 가족의 주소와 동선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피해자와 가족의 관계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인 공포심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83조 단순 협박과 존속협박의 처벌 및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제한
형법 제284조·제286조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과 협박죄 미수범 처벌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전달되어 의미가 인식되면 현실적인 공포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고지도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경우 고지자가 그 제3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될 만한 사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워했는지만을 묻거나, 발언 한 문장만 분리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관계,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 정황과 발언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통화기록, 가족에 대한 접근 정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해악의 내용과 전달 과정, 당사자 관계 및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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