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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0

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대표 이미지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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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교통단속·신원확인·현행범 체포 등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되면 당사자는 “욕은 했지만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지는 않았다”, “화가 나서 말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먼저 욕설이라는 언어적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조, 경찰관과의 거리, 행동이나 몸짓, 주변 상황에 따라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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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관이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를 구분하는 핵심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과 적법한 직무집행이 핵심이고, 모욕죄에서는 실제 사용한 표현과 공연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두 범죄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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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관 욕설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욕설을 했는가”와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는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언쟁과 신체 움직임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경찰관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진술만이 아니라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출동 경찰관의 수와 위치, 주변 목격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큰소리로 욕설한 것인지,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손으로 밀거나 옷을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와 어디에서 발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관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는지, 다른 경찰관이나 행인·신고자 등이 함께 있었는지 등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관이 당시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제지·체포 과정이었다면 어떤 이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서 욕설뿐 아니라 “밀쳤다”, “때릴 듯이 행동했다”, “위협했다”와 같은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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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에게 욕만 하고 신체접촉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발언 내용과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용한 표현과 행동, 거리,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모든 거친 표현이 일률적으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발언 장소와 주변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이 해당 표현을 인식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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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욕설 내용 실제 사용한 표현과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
신체 행동 밀침, 접촉, 옷을 잡는 행위 등 유형력 행사 여부
협박 여부 발언 내용, 행동, 거리와 당시 상황
직무집행 경찰관의 출동 목적과 당시 수행하던 직무 및 적법성
공연성 발언 장소, 주변 사람의 존재 및 인식 가능성
객관적 자료 바디캠, CCTV, 순찰차 블랙박스, 녹음 및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 모욕
경찰관에게 욕설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욕설 자체와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행동을 먼저 구분하고, 모욕죄의 경우 발언 내용과 공연성까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출동 경위와 기존 조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행위와 적용되는 혐의를 구분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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