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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17

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

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 대표 이미지

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는 모두 타인 명의의 문서에 관한 범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권한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숫자나 날짜가 바뀌었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변경 전의 진정한 문서가 있었는지, 누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수정할 권한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변경된 문서를 실제 증명자료로 사용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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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서가 있었는지가 위조와 변조를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사문서 관련 사건에서는 흔히 문서가 가짜라는 의미로 모두 ‘위조’라고 표현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작성권한 없이 상대방 명의의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면 위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실제 작성·서명한 계약서가 존재했는데 이후 금액을 바꾸거나 날짜를 수정하고, 계약조건이나 당사자 표시 등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면 변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현재 제출된 문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원본이 존재했는지, 원래 어떤 내용이었는지, 언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서 전체를 다시 출력한 경우에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새로운 출력물을 만든 것인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타인 명의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컴퓨터로 편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인지 변조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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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바꿨다는 사실보다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문서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정이 사문서변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로부터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변경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 권한과 합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액이나 지급일, 계약기간, 수량, 당사자의 주소와 같은 내용을 실무자가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오탈자 정정인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인지,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중요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정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수정하도록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를 정정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근거로 금액이나 계약조건까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 권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문서의 증명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나 채무액, 계약기간, 당사자, 권리·의무의 내용처럼 문서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변경한 행위와 변경된 문서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금융기관, 거래 상대방 등에 변경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문서의 작성·변경 과정뿐 아니라 이후의 행사행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려면 현재의 문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변경 전 진정한 문서가 존재했는지, 원본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수정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행사 여부도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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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문서변조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재 문제되는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작성 → 서명·날인 → 원본 보관 → 수정·편집 → 출력·복사 → 상대방 또는 기관 제출의 순서로 문서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최초 문서를 확인합니다. 실제 당사자가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한 문서가 존재했는지, 그 문서에는 원래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원본과 문제된 문서를 비교합니다. 금액이나 날짜, 계약기간, 당사자 표시, 특약사항 등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종이 원본뿐 아니라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PDF, 컴퓨터에 저장된 최초 파일도 비교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경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존 종이에 직접 숫자나 문구를 추가한 것인지, 일부 내용을 지우거나 덧쓴 것인지, 스캔한 문서를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편집했는지, 워드프로세서의 원본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출력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누가 변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서를 직접 수정한 사람과 수정을 지시한 사람, 파일을 전달한 사람 및 최종적으로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정 권한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했는지, 회사 업무상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를 계약서와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로 변경 목적과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부 확인용으로 수정한 초안인지, 변경된 문서를 최종 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금융기관이나 법원·수사기관 등에 증빙자료로 제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문서 사건에서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시 수정하는 행동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본파일의 생성·수정정보와 이메일 전송내역 등이 작성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사후에 확인서를 새로 만들어 사실관계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변경 당시 존재했던 메시지와 이메일, 통화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문서변조 사건에서 기존의 진정한 문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원본과 변경본의 차이, 수정 권한과 당사자 동의, 변경된 문서의 실제 사용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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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권한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서가 작성된 과정과 원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계약서의 날짜나 금액을 수정했지만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수정하도록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정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변경 전에 구체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수정본 전달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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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원본 존재 당사자가 실제 작성·서명한 기존 문서가 있었는지와 최초 내용
위조·변조 구별 새로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것인지 기존 진정한 문서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 내용 금액·날짜·계약기간·당사자·특약 등 원본과 달라진 부분
수정 권한 작성명의자의 동의와 수정 권한의 존재 및 허용된 변경 범위
작성 과정 직접 수정·파일 편집·재출력 과정과 지시자·작성자·전달자의 역할
행사 여부 변경된 문서를 거래 상대방·금융기관·법원·수사기관 등에 사용했는지

사문서변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위조와 변조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가 있었는지와 변경 전후의 내용, 수정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원본과 수정본, 최초 작성파일, 이메일·메신저 전송기록,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내용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서의 최초 작성부터 수정과 제출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위조와 변조의 구별, 수정 권한 및 행사 여부를 나누어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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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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