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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8-04

상해죄 합의 효과,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합의가 처벌 자체에 미치는 범위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종결 효과와 기소·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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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이나 몸싸움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행위와 결과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합의인지,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다투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합의인지에 따라 진술과 제출자료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① 적용 죄명이 상해인지 단순 폭행인지
②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회복됐는지
③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④ 경찰·검찰·제1심·항소심 중 어느 단계에서 합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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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처벌 자체에 미치는 범위

상해죄와 폭행죄는 외형상 같은 몸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비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 상해죄의 합의

상해죄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이 합의만을 이유로 반드시 불송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행위와 결과가 인정된다면 합의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가 공소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원은 상해죄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벌금형, 집행유예와 실형 여부 등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만 남는 경우

검사는 상해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정도의 상해는 증명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폭행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일반적으로 폭행의 사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결과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과 제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항상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진단일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피해자가 설명한 폭행 방법과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와 진료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통증만 호소하여 진단서가 발급됐고 객관적인 검사나 치료내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해 결과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진료를 받고 멍·골절·열상과 기능장애가 확인되며 폭행 경위와 부위가 일치한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상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과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를 가할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도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역시 합의가 공소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으며, 법정형과 범행 방법을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리병·칼·망치·차량 등 사용된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피해 부위 및 당시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에 따른 차이
절차 단계 상해죄 합의의 주요 효과
경찰 수사 전·초기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 경위를 수사기록에 반영
검찰 처분 전 기소 필요성과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정상자료
제1심 재판 중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는 양형자료
항소심 진행 중 원심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 가능
판결 확정 후 합의만으로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형이 소멸하지 않음

합의가 빠를수록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내용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실제 치료비·휴업손해, 후유장애 가능성, 당사자의 경제상황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도 골절·봉합수술·입원 여부와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치 2주이므로 얼마”와 같이 획일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진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치료비 외 손해가 남아 있는지와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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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상해죄 합의 사건을 검토할 때 합의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상해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해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인지, 상해 결과는 다투면서 단순 폭행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발생과 정도를 확인합니다
  •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과 영상
  • 상해진단서와 초진·재진 진료기록
  • X-ray·CT·MRI 등 검사 결과
  • 입원·수술·물리치료와 약 처방 내역
  • 기왕증과 동일 부위의 과거 진료기록
  • 피해자의 업무·일상생활 장애 정도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이어졌는지, 사건 이후 다른 사고나 충격이 있었는지와 상해 부위가 CCTV에 나타난 폭행행위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구분합니다

합의서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해결 내용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 내용을 함께 포함할 수도 있지만, 합의금 수령 사실만 기재하고 처벌불원 문구가 없다면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권을 없애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부정되고 폭행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문구와 제1심 선고 전 제출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확인할 사항
  •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 문제 된 사건의 일시·장소와 범위
  • 합의금과 지급일·지급방법
  • 기지급 치료비와 합의금의 관계
  • 향후 치료비·후유장애에 관한 처리방법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 작성일과 자필서명 또는 날인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향후 치료비와 민사청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문구의 의미와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최종합의인지, 우선 지급 후 치료 종료 시 다시 정산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가족에게 찾아가 서명을 요구하면 합의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면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인 등 중립적인 방법으로 합의 의사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고소 취하와 진술 변경을 강요하면 협박·강요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에서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피해자에 관한 범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합의금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이 전체 공동피고인을 위한 합의인지, 특정 피고인만을 용서한 것인지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의견, 피해 규모, 공탁금의 정도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식적으로 공탁하거나 회수할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

상해죄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료자료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단순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벌불원 의사의 문구와 제출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 합의와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범행 경위, 우발성, 재범방지 노력, 음주·분노조절 상담과 피해자 분리조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이 상해행위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합의의 목적과 형사책임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의 조기 해결과 법적 책임 인정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CCTV와 진단서·진료기록을 비교하여 상해의 부위와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자료와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절차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해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폭행죄와의 관계 및 처벌불원 의사의 소송상 효과를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합니다.

현재 상해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상해 정도, 합의금의 지급 범위 및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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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됐지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 결과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면 단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고 명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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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258조의2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형법 제260조·제262조 단순 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폭행치사상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시점과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진단·치료 경위를 종합하는 기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상해 공소사실에서 상해가 부정된 경우 포함된 폭행죄와 공소기각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와 제1심 선고 전 제출 및 법원의 직권조사에 관한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의 양형상 평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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