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사망과 행위의 인과관계
상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기왕증 및 치료 경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상해 후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뒤 피해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며칠 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평소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해행위가 어떤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그 손상이 실제 사망 원인과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 행위 이후 별도의 원인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응급실 기록, 영상검사, 수술기록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방법과 강도, 가격 부위, 사용한 물건, 행위 횟수와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도 함께 조사합니다.
①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② 피고인의 행위가 그 사망 원인을 발생·악화시켰는지
③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상해치사죄의 법적 의미와 인과관계 판단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했으나 예상보다 중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를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발생한 출혈이나 장기손상, 쇼크가 기존 질환 또는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상해행위가 중첩적인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상해행위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상해 부위와 연결되지 않거나, 사건 이후 발생한 별도의 사고·약물복용·질병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지연이나 의료상 문제가 개입한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늦게 방문했거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치료 지연이나 의료상 조치가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상해가 여전히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인과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상해와 무관한 독립적이고 이례적인 의료사고가 사망을 발생시켰다는 자료가 있다면,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망 원인의 단절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 결과를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상해치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행위의 강도와 반복 횟수, 가격 부위,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피해자의 체격과 건강상태,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리·목·가슴·복부와 같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유형력 행사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사망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살펴온 판단 기준
대법원은 폭행치사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별도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예견가능성은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대응상태와 당시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삿대질을 피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넘어질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그 정도의 행위로 사망할 것까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 압박하여 저산소성 뇌손상과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행위의 방법, 지속시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압박을 계속한 사정 등을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상해치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부터 정리하기보다 먼저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최초 상해행위, 피해자의 증상 발현, 119 신고, 병원 이송, 검사와 수술, 상태 악화 및 사망 시점을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정리해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 현장 및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영상
- 목격자 진술과 112·119 신고 녹취
-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초진기록
- CT·MRI·엑스레이 등 영상검사 결과
- 수술기록, 간호기록과 중환자실 경과기록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
- 혈액·약독물·알코올 검사 결과
- 피해자의 과거 진료기록과 기왕증 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법의학 전문가 의견
특히 부검감정서에는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주요 손상 부위, 손상의 발생 기전이 구분되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방법이 부검에서 확인된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손상의 위치와 방향이 당시 진술이나 영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응급실 초진기록, 영상자료, 의료진 진술과 사건 전 건강상태를 종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진료기록 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행위한 사건의 인과관계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가격했는지, 각 행위가 사망 원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개별 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을 분담했는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상해가 누적되어 출혈이나 쇼크를 일으킨 사건이라면 특정 한 번의 행위만으로 사망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체 행위의 시간적 연속성, 공동가공의 의사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세게 때리지 않았다”거나 “기왕증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의 강도와 부위, 피해자의 반응, 구조조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영상과 의료기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상해행위 이후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 과거 건강상태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 진술이 최초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에 부합하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검 여부와 사망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표를 만든 뒤 행위의 방법·손상 부위·증상 변화가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서로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와 피해 회복,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 범행 경위, 반성, 재범방지 노력과 가족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부검감정서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관계인 진술을 비교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의학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나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사망 원인과 행위의 연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치료 이력, 상해 이후 증상의 변화, 부검 및 진료기록을 통해 상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을 촉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의 치료가 늦어졌다면 가해자의 상해치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치료 지연이나 의료상 과실이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상해가 여전히 사망의 중요한 원인인지, 의료상 문제가 독립적이고 이례적인 사망 원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진료기록과 감정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15조 제2항 |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
| 형법 제17조 |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 규정 |
| 형법 제259조 | 상해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 |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외에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
| 부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511 | 뇌사상태 이후 장기적출과 최종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최초 상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사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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