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후 자료를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문제되는 범위
수사 전후 휴대전화 메시지·회사 문서·CCTV·전산자료를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뒤 당사자가 휴대전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회사가 전산자료와 문서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은 일반적인 표현보다 좁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건의 대상: 자기 사건인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인지
자료의 성격: 범죄 성립이나 양형·징계 판단과 관련된 자료인지
인멸행위: 삭제·파쇄·은닉·초기화 등으로 증거 사용을 방해했는지
고의: 형사사법 또는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자료임을 알면서 없애려 했는지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통상적인 절차로 폐기한 경우와 압수수색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특정 기간의 자료만 선별해 파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료가 실제로 삭제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삭제 대상의 선정 과정, 삭제 시점, 지시자와 실행자의 관계, 기존 보존정책을 지켰는지와 수사·감사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을 구별하는 기준
| 상황 | 증거인멸죄 검토 |
|---|---|
| 자신의 범죄자료를 직접 삭제 |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구속·양형과 다른 범죄 여부는 별도로 검토 |
| 자신과 무관한 타인의 자료를 삭제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알고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음 |
| 공범과 공동으로 관련된 자료 삭제 | 주된 목적이 자기 방어인지 다른 공범 보호인지와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 |
|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 | 실행한 직원은 증거인멸 정범, 지시자는 방어권 남용 여부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가능성 검토 |
| 친족·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삭제 |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동거 가족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 |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
판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자기 사건의 자료를 직접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점과 형법이 명시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료를 삭제한 결과 같은 사건의 공범자에 관한 증거까지 함께 사라졌더라도,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직접 삭제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거인멸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삭제가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를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메시지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와 관련자에 대한 자료 폐기 요구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조직적인 자료 삭제와 진술 조율 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 대상이 회사 소유의 전산자료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문서·저장매체라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서류·공용물건 관련 범죄 등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건의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
과거 판례에서는 자기 사건의 자료를 타인에게 없애도록 지시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그 방법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단순히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삭제 지시, 다수 직원 동원, 회사 시스템 전체 초기화, 은닉 장소 제공, 허위자료 작성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원을 위해 삭제한 경우
대표자나 임원 지시에 따라 직원이 회계자료, 이메일, 서버파일과 CCTV를 삭제한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형사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원래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표자나 다른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를 실행한 직원 자신도 원래 범죄의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자료를 삭제했다면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진술만으로 타인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담당업무, 원래 범죄에 대한 관여 정도,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가능성과 삭제 당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자료 삭제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수사 전후 자료 삭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삭제한 파일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삭제를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첫째, 삭제 당시 어떤 사건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형사사건은 반드시 경찰이 입건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이후의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향후 수사나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아직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감사, 감독기관의 조사, 피해자의 고소 예고, 언론 취재와 변호사 내용증명 등을 받은 직후 자료를 삭제했다면 장차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확인됩니다.
이후 실제로 기소되지 않거나 원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삭제 당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자료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인멸죄 성립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삭제된 자료가 형사·징계 판단과 관련된 증거인지 확인합니다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범행을 직접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CCTV, 출입기록, 위치기록, 회계장부, 계약서, 회의록, 업무보고서, 서버 접속기록과 클라우드 파일 등 형사책임이나 징계사유를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자료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알리바이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치가 크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유무죄 판단자료뿐 아니라 피해 변제, 반성, 근무기록 등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증거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삭제·은닉·위조 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 행위 유형 | 대표적인 사례 |
|---|---|
| 인멸 | 문서 파쇄, 메시지·파일 삭제, 휴대전화·노트북 초기화, CCTV 하드디스크 교체·폐기 |
| 은닉 | 휴대전화·컴퓨터·장부를 다른 사람의 집, 차량, 창고 등에 숨겨 수사기관이 찾기 어렵게 한 경우 |
| 위조·변조 | 존재하지 않던 계약서·입금증·근무기록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의 날짜·금액·내용을 변경한 경우 |
| 위조·변조 증거 사용 | 허위로 만든 자료를 경찰·검찰·법원 또는 징계기관에 진짜 자료처럼 제출한 경우 |
상대방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와 존재하지 않던 문자 캡처 또는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 제출한 행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문서와 전자기록을 새로 만들어 객관적인 증거처럼 제출하면 증거위조 또는 별도의 문서·전자기록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상적인 문서폐기인지 선별적인 증거 삭제인지 확인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저장공간 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주기로 문서와 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존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 삭제라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감독기관 조사가 예상된 직후 삭제 주기를 갑자기 변경하고, 특정 거래처·임원·기간의 파일만 골라 삭제하며, 공식 문서폐기 목록과 승인절차를 남기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규정, 보존기간표, 자동삭제 설정일, 과거 폐기내역, 삭제 대상 선정자와 승인자의 기록을 확인하면 정상적인 업무와 증거인멸 목적의 삭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버, 상대방 기기, 백업장치와 시스템 로그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업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료의 실제 소실 정도와 삭제 목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다른 장소에 일부 사본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삭제한 행위의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작성자 정보, 삭제 로그와 파일 사이의 연결관계는 사본만으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고 무엇이 소실됐는지를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삭제했고 수사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실제 인멸 정도와 형사사법작용에 미친 위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의 지시가 팀장, 전산관리자와 실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의기록, 통화내역, 관리자 접속로그와 삭제 명령 실행기록을 통해 누가 처음 삭제를 제안했고 구체적인 파일을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가 “정리하라”고 말한 것인지, 특정 사건명과 날짜를 언급하며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인지에 따라 실행자의 고의와 지시자의 교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이라는 점을 알면서 자료를 삭제했다면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압수수색 전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상한 상태에서 문서를 파쇄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며 저장매체를 외부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증거인멸 또는 은닉의 고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출입을 막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내부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반출했다면 증거인멸 외에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추가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된 문서나 저장매체를 훼손하거나 숨겼다면 일반적인 자기 사건 자료 삭제와 달리 공무소가 사용하는 서류·물건에 관한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의 정리와 구별합니다
수사 대상과 무관한 개인사진, 금융정보, 회사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자료를 분류하거나 별도 보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가 압수 대상인지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행사하고 압수목록을 확인하거나 준항고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가 아닌 복제·봉인·접근제한 등 증거를 보존하면서 사생활과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이미 삭제했다면 추가적인 조작을 중단합니다
삭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하거나 포렌식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클라우드 백업과 상대방의 대화까지 추가로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를 감추기 위해 관리자 로그를 수정하거나 허위 문서폐기 확인서를 만들면 사건이 증거인멸·증거위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동삭제·동기화 설정을 확인한 뒤, 언제 무엇을 삭제했고 어떤 백업이 남아 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 삭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저장공간 부족, 회사의 정기폐기일, 개인정보 삭제 요청 또는 기기 교체 때문에 자료가 삭제됐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동삭제 기능의 설정일, 회사 문서보존 규정, 기기 수리·교체내역, 이전에도 같은 주기로 삭제해 온 기록과 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정상적인 정기삭제였다고 주장하거나 소급해 폐기대장을 작성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 사건에서는 파일이 사라졌다는 결과보다 누구의 사건을 위해, 어떤 자료임을 알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삭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 정상적인 폐기와 선별적인 삭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인가요?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제 경위는 구속 여부와 범행 후 태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회사 소유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해 삭제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또는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 문서를 삭제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반드시 입건되거나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향후 수사·고발을 통해 타인의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면 수사 개시 전이라도 증거인멸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문서보존 규정에 따른 폐기였는지와 삭제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형법 제155조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 수사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기준 |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 자기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삭제했다면 공범의 증거도 함께 사라진 결과가 발생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사람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을 위해 행동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 양형자료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포함되며 허위 자료를 새로 만들어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6. 1. 15. 선고 판결 |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 |
증거인멸죄의 증거에는 유죄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불리한 자료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수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원래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삭제할 당시 장차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이 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행위가 형법 제155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적인 삭제·은닉과 허위자료 작성은 구속, 양형과 다른 범죄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삭제를 중단하고 원본 기기와 로그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사건에서는 이미 삭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추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리자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와 백업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원래 범죄의 관계자와 삭제 실행자를 구분하고, 수사·감사 인지 시점, 삭제 명령과 관리자 로그, 문서보존 규정, 백업·복구 가능성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자기 사건의 방어행위인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인지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검토합니다.
현재 메시지·CCTV·회계자료나 회사 서버파일을 삭제한 일로 경찰 조사, 내부감사 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자에게 추가 삭제를 요구하거나 허위 폐기대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기기와 기록을 보존하고 삭제 경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삭제 지시·실행 과정, 원래 사건과의 관계를 검토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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