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를 만든 행위와 위조문서를 사용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흔히 위조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만 문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변조하는 행위와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계약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회사, 행정기관 등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행사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작성에는 관여했지만 그 문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면 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위조와 행사는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각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되는 문서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지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등 문서의 내용과 작성목적, 실제 거래에서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는 직접 원본을 건네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에서 말하는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조문서 원본을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행사방법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조된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뒤 이메일로 전송해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하게 한 사례에서도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건에서는 종이 원본만 확보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파일, 메신저 전송내역, 전자결재 자료, 팩스 전송기록 등 실제 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라고 믿고 제출한 경우와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작성자와 전달자, 최종 제출자의 인식과 역할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문제되는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지
② 문서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③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④ 위조·변조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⑤ 누가 위조문서를 보관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⑥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된 시점과 방법
⑦ 행사 당시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⑧ 위조문서 사용과 함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지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서를 만든 과정과 그 문서가 실제 사용된 과정을 두 개의 시간선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모든 참여자가 두 행위에 동일하게 관여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서의 성격과 작성명의인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확인서 등 문서의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거래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확인합니다.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도 문서의 형식과 외관, 내용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서 작성권한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위임이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 작성 당시에도 그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셋째, 실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과 자료를 제공한 사람, 서명·도장을 준비한 사람, 출력한 사람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정보와 이메일, 메신저, 출력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넷째, 행사행위를 별도로 추적합니다. 위조문서를 누가 보관했고 누구의 지시로 어느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했는지, 직접 교부했는지 또는 이메일·팩스·메신저 등으로 전송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최종 제출자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 단순 전달한 것인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서 작성 전부터 내용과 사용목적을 협의했는지를 대화내역과 사건 전후 행동을 통해 살펴봅니다. 특히 전달자와 작성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의 관계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문서위조·행사와 그 문서를 이용한 기망 및 재산처분은 각각 어떤 행위로 구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작성권한 → 문서작성 → 위조 완성 → 문서 전달 →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 → 문서 사용에 따른 후속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위조행위와 행사행위 각각에 대한 관여와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위조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제출만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출·교부하는 등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작성 여부뿐 아니라 문서를 취득한 경위와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제출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조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낸 것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뒤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게 한 경우에도 위조된 원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원본의 직접 제출 여부만으로 행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변조했는지 확인 |
| 형법 제234조 |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했는지 검토 |
| 문서의 성격 |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확인 |
| 작성권한 | 명의자로부터 작성·명의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와 그 범위 확인 |
| 위조행위 | 실제 작성자와 작성방법, 명의사용 및 위조·변조된 부분 특정 |
| 행사행위 | 제시·교부·전송 등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경위 확인 |
| 위조 인식 | 행사 당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 |
| 관련 범죄 | 위조문서를 이용한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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