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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7-29

존속폭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존속 범위와 반의사불벌 여부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와 처벌불원서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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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폭행이라고 모두 존속폭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건, 고령의 부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다툼이 생긴 사건에서는 존속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폭행 장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가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① 피해자가 법률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② 유형력 행사가 폭행인지 정당한 제지·보호행위인지
③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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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의 범위와 반의사불벌 적용 기준

형법 제260조는 일반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부모·조부모 등 자기의 직계존속

자기의 직계존속에는 법률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자신보다 위 세대에 있는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입양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양부모도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오랫동안 자신을 양육한 사람이라도 법률상 친생자 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생활상 부모와 같은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존속폭행죄의 직계존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중 누가 법률상 직계존속인지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도 존속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삼촌·이모 등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폭행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의 계부나 계모도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직계존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입양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혼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재혼, 입양과 파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었다면 폭행 당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단순 존속폭행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존속폭행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반드시 정해진 이름의 서류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작성한 서류를 피해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압박이나 경제적 의존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공소조건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폭행한 사람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고인별로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상해와 특수폭행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단순 존속폭행이 아니라 존속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칼·망치·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역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단순 존속폭행인지, 존속상해 또는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절차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이나 치료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처와 치료내용, 위험한 물건의 사용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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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존속폭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가족관계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여부나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속관계를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이혼·재혼·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시점
  •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날짜

수사기관이 가족관계를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더라도, 입양이나 친양자 관계, 이혼과 재혼이 얽혀 있다면 법률상 직계존속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칭이나 실제 부양관계보다 가족관계등록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폭행행위를 확인할 자료
  • 주거지·복도·엘리베이터와 차량 CCTV
  • 112 신고 녹취와 경찰관의 현장 기록
  •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 목격한 가족·이웃·요양보호사의 진술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 진료기록, 진단서와 실제 치료내용

고령의 부모가 넘어지려는 것을 붙잡거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의 목적과 방법, 힘의 정도, 당시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툼 도중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뒤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최초 신고내용을 통해 실제 행위의 방법을 대조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처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폭행은 부모와 자녀 또는 사위·며느리와 배우자의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 다른 가족이 합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여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했는지, 서명 또는 날인이 진정한지, 제출일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연락 가능한 정보가 함께 제출되면 의사 확인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 여부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와 실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면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폭행을 인정하기보다 법률상 직계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이 단순 존속폭행인지, 제출 시기와 작성 경위 및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해 발생 여부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와 생활 회복, 주거 분리, 재발 방지 방안, 상담·치료와 가족관계 개선 노력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와 영상,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력 행사의 목적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통해 존속 범위를 확인하고, 112 신고와 영상·진료기록을 대조하여 단순 폭행과 상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에는 작성 시기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살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 간 합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 실제 행위의 방법과 적용 죄명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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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인이나 장모를 폭행한 경우에도 존속폭행인가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존속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혼인 취소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폭행 당시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단순 존속폭행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진실하고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상해나 특수폭행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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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260조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의 처벌 및 반의사불벌 규정
형법 제25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상해 처벌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폭행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시한과 재차 의사표시 제한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며 사실상 부모관계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 확인에 관한 판단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자 사이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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