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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26

증거은닉 사건, 본인 사건과 타인 사건에서 달라지는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은닉 사건, 본인 사건과 타인 사건에서 달라지는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대표 이미지

증거은닉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긴 경우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 제3자에게 부탁한 행위, 공범 관련 증거, 가족의 증거은닉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증거를 숨겼다면 모두 증거은닉죄가 될까

형사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건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문서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물품을 대신 보관해 주거나, 회사 관계자가 내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거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졌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55조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숨긴 사람이 해당 범죄의 피의자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여한 제3자인지, 공동으로 수사를 받는 공범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와 타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게 하려는 행위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증거의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성립요건

형법 제155조와 본인·타인 사건의 구분

증거인멸죄의 법정형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또한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앞선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숨기거나 발견·확보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거인멸은 증거의 존재나 증명에 필요한 가치를 없애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증거의 성격과 실제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은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은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거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법률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증거 삭제나 훼손행위 전반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사건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나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 사건의 증거은닉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전자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당시 해당 물건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보관하거나 처분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본인 사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직접 은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의 처벌 대상이 아님
타인 사건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식하고 은닉했는지 검토
공동피의자 사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와 증거의 관련성을 함께 판단
제3자에게 부탁한 경우 방어권 남용에 따른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 여부 검토

법률상 유의사항

증거은닉 사건에서는 증거가 누구의 소유인지보다 어떠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은닉한 사람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의 관여, 별도 범죄의 성립 또는 형사절차상 불이익 가능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3 / 관련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공범·가족·제3자의 증거은닉은 어떻게 판단할까

첫째, 공동피의자의 증거를 함께 숨긴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가 다른 공범자의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995년 9월 29일 선고한 94도2608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까지 인멸되는 결과가 발생해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료에 여러 사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누가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증거은닉을 부탁한 경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숨기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숨겨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29일 선고한 2016도5596 판결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형사절차상 허용되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면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닉하도록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증거를 보관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본인 사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202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4도15728 판결에서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과 타인 사건의 증거인멸을 구분하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자가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른 사람의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는 요청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관계 및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관계자가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보관하게 한 사건에서 각 행위자의 형사책임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이 증거를 숨긴 경우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관련 증거를 대신 보관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족을 위하여 행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12일 선고한 2003도4533 판결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특례는 형법 제155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섯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은닉죄는 이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증거인멸 당시 아직 수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나중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범위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물건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 전자기록, 영상자료 및 사건의 증명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불리한 자료인지에 관계없이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 삭제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삭제 당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의와 증거은닉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은닉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정기적인 자료 정리 과정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 삭제 시점, 자료의 보관 경위, 수사 사실의 인식 여부, 관련자의 요청이나 지시 내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건을 대신 보관해 주었다면 보관 당시 물건의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요청을 받았는지, 보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보관행위인지 증거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은닉행위인지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곱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증거의 내용과 사건 관련성, 자료를 보관하거나 삭제하게 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 사건의 증거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공동피의자와 관련된 자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은닉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문제가 된 자료의 종류와 원래 보관 위치
  • 해당 자료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내용
  • 자료를 보관하거나 삭제한 날짜와 경위
  • 삭제 또는 이동 당시의 업무 및 관리 기록
  • 관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증거 보관이나 삭제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본인과 다른 사건관계인의 범죄 관련성
  •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 등 절차의 진행상황
  • 자료의 복구 가능성과 현재 보관 상태

관련 자료가 일부 삭제되었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면 그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적법한 보존 및 제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파일의 생성·수정·삭제 이력 및 접근 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록만으로 증거은닉의 고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업무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증거은닉 사건의 자료 보관·삭제 경위, 본인과 타인 사건의 구별, 증거인멸교사 여부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증거은닉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직접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처벌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신병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 삭제행위가 전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신 보관하거나 숨겨 주면 처벌될 수 있나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건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 보관 경위, 실제 은닉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특례 적용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증거은닉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 사건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및 위조·변조 증거 사용 처벌
형법 제155조 제2항~제4항 증인 은닉, 모해 목적의 가중처벌 및 친족 간 특례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과 처벌
대법원 94도2608 판결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과 다른 공범자 사건의 관계
대법원 2011도5329 판결 본인 사건 증거인멸과 증거의 범위
대법원 2016도5596 판결 제3자에게 증거은닉을 요청한 경우와 방어권 남용
대법원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죄의 친족 관련 특례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본인 사건과 타인 사건의 구별 및 증거인멸교사 판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2026년 10월 26일 기준

증거은닉 사건에서는 증거가 삭제되거나 숨겨졌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증거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공동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증거은닉을 요청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실제 은닉행위와 교사행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친족 간 특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은닉한 경우에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증거은닉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의 종류와 사건관계인의 지위, 자료 보관·삭제 경위, 고의 인정 여부 및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은닉죄의 성립 여부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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