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위험한 물건과 합동 범행의 범위
특수폭행죄는 물건의 명칭이나 현장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물건의 사용방법과 범행 목적, 각 가담자의 공모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물건을 이용한 폭행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테이블 위의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거나 급정거를 반복하고, 의자·소화기·공구를 들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도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칼이나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우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건 당시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의 외형만 보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휴대전화나 의자라도 사용한 힘과 방향, 가격 부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주변 사람에게 발생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물건의 명칭보다 어떻게 들고,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향해, 어떤 힘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과 단체·다중의 위력을 판단하는 기준
특수폭행죄의 두 가지 성립 형태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 물건의 성질·크기·사용방법과 폭행에 이용하려는 의도 및 지배 가능성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 | 집단의 규모·조직성·행동방법과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켰는지 |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도끼·망치·쇠파이프처럼 사람을 가격하거나 찌를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리병·소화기·의자·휴대전화·우산·골프채·목재와 같이 평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도 사건 당시의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 물건의 크기·무게·단단한 정도와 날카로움
-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힘과 속도
- 머리·목·얼굴 등 위험한 부위를 겨냥했는지
-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거리
- 좁은 실내인지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
- 반복하여 가격하거나 한 차례 접촉한 것인지
- 실제로 발생한 상처와 물건의 파손 상태
-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생명·신체의 위험
휴대전화로 때린 경우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단단한 금속 재질과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모서리나 얇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쳐 봉합이 필요한 상처를 발생시켰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몸싸움 중 우연히 상대방에게 접촉했거나 손바닥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가볍게 부딪힌 정도라면 사용방법과 고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모델·크기·무게와 파손 여부, 가격 부위 및 CCTV 속 동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리병·잔을 사용한 경우
유리병을 그대로 휘두르거나 깨진 병으로 상대방을 향해 찌르는 행위는 중대한 신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리잔이나 병을 피해자의 머리·얼굴을 향해 던진 경우에도 거리와 투척 방향 및 속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인지,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는지와 깨진 유리조각이 주변 사람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에 사용할 의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소화기와 주변 집기를 던진 경우
의자나 소화기는 크기와 무게 때문에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면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실제 사용방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날아간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당시 공간의 넓이와 CCTV 속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였다면 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자동차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람을 향해 돌진시키거나 충돌 직전 급정지하고, 보행자나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는 행동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차량끼리의 보복운전 사건에서도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고의로 충돌시켰다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미숙이나 과실로 차량이 움직인 것인지,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려는 고의로 조작했는지는 블랙박스·차량속도·조향과 제동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거리가 멀고 차량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웠는지,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충돌할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은 경우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휴대’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폭행에 사용할 의도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손에 들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칼을 가까운 곳에 두고 그 존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자가 원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과 현실적인 지배 상태가 확인된다면 휴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범행과 무관하게 평소 업무상 공구나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폭행 과정에서도 이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미리 준비했는지, 다툼이 시작된 뒤 가져왔는지와 폭행 전후에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직전 “칼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하거나 차량·가방에서 물건을 꺼낸 정황이 있다면 우연한 소지라는 주장과 함께 검토됩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고 모두 특수폭행은 아닙니다
흔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구조는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보다 집단이 가진 세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세를 인식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핵심 판단 |
|---|---|
| 단순폭행 | 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이나 집단의 위력 없이 유형력을 행사 |
| 공동폭행 | 2명 이상이 공동가공 의사 아래 폭행을 공동 실행 |
|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세력을 보이며 폭행 |
단체와 다중의 의미
단체는 공동 목적과 일정한 조직성을 가진 집단의 세력을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중은 단체라고 할 정도의 조직성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집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하려면 그 집단적 세력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완전히 제압되거나 겁에 질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명 또는 5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인원수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둘러싼 방법, 집단의 소속과 조직성, 일제히 위세를 보였는지, 도주로를 차단했는지와 실제 폭행에 참여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하지 않은 사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폭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폭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죄를 지배·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해자를 불러내고, 도주로를 막거나 주변을 감시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다른 사람이 때릴 수 있도록 했다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현장으로 부르거나 유인한 사람
- 폭행을 지시하거나 시작하도록 신호한 사람
- 피해자의 팔·몸을 붙잡은 사람
- 출입문이나 도주로를 막은 사람
-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거나 전달한 사람
- 폭행을 촬영하거나 망을 본 사람
- 범행 후 물건·영상·의류를 숨긴 사람
- 우연히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한 명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칼·병·공구를 꺼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한 사람에게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담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인정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현장에서 이를 인식한 뒤 공동으로 범행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예상하지 못했고 물건이 등장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거나 현장을 벗어났다면 그 사용행위까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물건으로 때리도록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공동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으로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를 검토합니다.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했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존재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가격 부위, 반복 횟수와 행위자가 한 말을 토대로 단순한 유형력 행사였는지,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2주 진단이 적혀 있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치료내용, 상처 사진과 사건 직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하면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에는 이러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치료비 지급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검찰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특수폭행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검토할 때 저는 사건 현장에 물건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몇 명이었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된 물건의 크기·무게와 재질을 확인하고, CCTV 속 사용방법과 피해자의 위치 및 실제 상처를 장면별로 대조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은 각 사람이 언제 현장에 도착했고 폭행 전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하여 공동가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건 발생 날짜·시간과 장소
- 다툼이 시작된 원인과 최초 폭행
- 위험한 물건의 종류·규격과 발견 위치
- 누가 물건을 가져오고 사용했는지
- 가격·투척 방향과 피해자와의 거리
- 각 가담자가 한 구체적인 행동
- 폭행에 관한 사전 대화와 역할 분담
- 피해자의 상처와 진료·사진자료
- 신고·도주·증거 보존과 합의 진행 경과
CCTV 원본을 장면별로 확인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CCTV가 물건 사용방법과 공동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캡처 화면 한 장만으로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인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인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종료 후까지의 원본 영상을 확보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을 집어 든 시점과 이유
- 피해자를 향한 방향과 실제 이동경로
- 피해자와 행위자의 거리·자세
- 각 사람의 가격·제압·도주 차단행위
-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방어행위
- 범행 종료 후 물건을 숨기거나 가져간 행동
매장·주차장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신속히 보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2 신고와 현장 출동기록
최초 112 신고에는 신고자가 본 물건, 인원과 현장 상황이 비교적 즉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순찰차 영상과 현장 사진에는 물건의 위치, 파손된 집기와 당사자의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칼이나 병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진술에서 새롭게 등장했다면 어떤 이유로 진술이 구체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부터 위험한 물건과 가담 인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면 이후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봅니다.
위험한 물건의 실물과 감정자료
압수된 물건은 실물의 크기와 무게, 날카로운 부분과 파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병이 사건 당시부터 깨져 있었는지, 폭행 과정에서 깨졌는지에 따라 사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에 남은 지문·DNA·혈흔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다는 사실은 접촉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물건을 만졌다면 각 사람의 지문과 DNA가 남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 태양
피해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물건의 정확한 명칭이나 가격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을 휘둘렀다”, “잔을 던졌다”, “의자로 찍으려 했다”는 표현이 실제로 어떠한 움직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직접 보았는지, 소리와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를 구분합니다.
최초 신고,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물건의 종류·행위자·사용방법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와 객관적인 영상의 뒷받침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사건 전후 전체 CCTV와 블랙박스
- 112 신고와 경찰 출동영상
- 위험한 물건의 실물·사진과 규격
- 물건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위
-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동선자료
- 상대방의 선행공격과 정당방위 관련 자료
- 각 가담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 도착시각
-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전체 메시지·통화내역
- 치료비 지급·사과·합의와 재발방지 자료
객관적인 영상으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물건을 전혀 들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방법 및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꺼낸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언제 처음 인식했고 이후 폭행을 계속했는지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준비할 자료
- 폭행 직후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 찢어진 옷·깨진 안경과 손상된 물품
- 위험한 물건의 사진과 발견 위치
- 가담자별 행동을 구분한 사건 경위
- 목격자의 연락처와 직접 본 내용
-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내역
- 폭행 전 협박·호출·집결에 관한 메시지
- 치료비·휴업손해와 정신적 피해자료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모두가 때렸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기보다 누가 붙잡고, 누가 물건을 들고, 누가 직접 가격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이나 추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모든 물건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와 사용한 물건·힘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물건을 가져와 보복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가격했다면 방어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선행공격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영상과 양쪽 상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 및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여러 피고인 가운데 누가 직접 실행하고 누가 공모했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유리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되어 있지만 영상에는 병을 바닥에 던진 행동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공소사실과 증거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했다는 기재만 있고 각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한 사정은 검찰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특수폭행 사건의 날짜와 당사자, 지급한 금액, 추가 민사상 청구와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가담한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만 합의했는지, 합의금이 전체 피해를 회복한 것인지와 피해자가 각 사람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가족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특수폭행은 ‘누범·특수폭행’ 유형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권고형량 |
|---|---|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이상 2년 4개월 이하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처벌불원·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 2인 이상이 공동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동종 전력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물건의 위험성, 폭행 횟수와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처, 범죄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그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목적으로 들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112 신고·압수물과 감정자료, 가담자별 메시지와 위치기록을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의 사용방법과 공동가공의 범위를 구분하고, 특수폭행·공동폭행·특수상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에 맞추어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나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물건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의자의 크기·무게·재질, 가격한 부위와 힘, 반복 횟수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종합합니다. 단단한 모서리로 머리를 반복 가격한 경우와 몸싸움 중 가볍게 접촉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갑자기 병을 사용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도 특수폭행 공범이 되나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현장에서 사용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피해자를 붙잡거나 폭행을 계속했는지와 병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독자적인 물건 사용이었다면 그 행위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260조 | 일반폭행·존속폭행의 처벌과 단순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
|---|---|
| 형법 제261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특수폭행죄 |
| 형법 제262조 | 폭행·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형법 제258조의2 |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 |
| 형법 제30조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의 책임 |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물건의 사용방법과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한 사례 |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사실상 지배 및 즉시 사용 가능성을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 소수 인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판단 기준 |
| 2026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특수폭행의 권고형량과 폭행 정도·공동범행·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3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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