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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27

폭발물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폭발물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대표 이미지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폭발 예고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의 실제 출동 여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신고자의 고의와 범행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폭발물이 없었는데도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학교나 공항, 공연장, 대형 상업시설 등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수색과 안전점검, 출입통제, 시설 이용자의 대피 등 여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신고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발 예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찰에 직접 전화하여 존재하지 않는 폭발물을 신고한 경우와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사람들을 해치겠다는 폭발 예고글을 게시한 경우는 법률상 검토해야 할 요소가 다릅니다.

전자는 허위신고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후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고지와 공연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는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등에 설치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신고로 인해 경찰이나 소방이 어떠한 조치를 실제로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는 2025년 3월 18일 신설·시행된 공중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는지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실제 폭발물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공중협박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나 게시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 고지의 내용과 대상, 공연성 및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신고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거짓신고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보다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신고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되어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두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신고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허위신고 행위에 적용할 법률과 각 범죄 사이의 관계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로 공무원을 오인하게 하여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공연히 고지했는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법률상 유의사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여부가,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연한 위해 고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폭발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두 범죄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03 / 관련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폭발물 허위신고의 고의와 실제 대응 결과는 어떻게 판단할까

첫째, 폭발물 설치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자가 신고 당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설치되었다고 신고한 경우와, 실제로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접하여 안전을 위해 신고했다면, 나중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허위신고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폭발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인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신고 당시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실제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의 고의는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신고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녹음자료 및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과 소방의 실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2024도11629 판결에서 허위 112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폭발물 신고가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거짓신고를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 보호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신고로 경찰이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긴급 대응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른 신고사건에 대한 업무 지연이나 별도의 치안 공백이 발생해야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에서도 경찰의 긴급출동이나 현장 통제, 수색 등의 대응조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119 거짓신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2도10402 판결에서 발생하지 않은 화재를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신고로 소방관이 화재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짓신고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별도의 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폭발물 신고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허위 재해 신고로 소방 등 긴급대응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에 적용할 법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폭발물 허위신고가 문제된다면 실제 출동한 기관과 인원, 출동 경위, 수색 및 대피 조치의 내용, 해당 조치가 신고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공중협박죄에서는 위협의 대상과 공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 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폭발 예고글에 특정 장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폭발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와 특정 경찰관에게만 비공개로 신고한 경우는 공연성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12 또는 119에 폭발물이 있다는 사실만을 신고한 행위가 곧바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내용이 단순한 위험사실의 통보인지,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인지 구분해야 하고, 위협의 전달 방식과 공개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의 공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위협이 나중에 전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 요건이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판례와 해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 폭발물이 없고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질까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장난으로 신고했다거나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폭발물을 만들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죄 역시 반드시 실제 폭발물이 존재하거나 신체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협의 내용이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공연히 고지했는지 및 행위자에게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범행 동기나 경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긴급 대피와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대응 규모와 위험 발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중협박죄 신설 이전의 사건은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설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나 게시글의 작성 날짜, 실제 게시·전송 시점 및 행위의 계속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하나의 폭발 예고 행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하고, 허위신고로 경찰이나 소방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에는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반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해 고지를 규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개수와 내용, 신고와 게시글 사이의 관계, 보호법익 및 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장이나 사업시설의 운영이 실제로 중단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등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 중단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수단과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실제 대응 규모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발물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이나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어떠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동 인원과 차량 수, 현장 수색, 출입통제 및 대피 조치, 시설 운영 중단 시간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취소나 영업 중단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범위와 허위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동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비용을 신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홉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폭발물 허위신고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게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대응 결과를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가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112·119 신고 접수 내역과 통화 녹음자료
  • 온라인 게시글의 원문과 작성·게시 시각
  • 게시글의 공개 범위와 열람 가능 대상
  • 신고 당시 폭발물 존재 여부에 관한 인식과 정황
  • 경찰·소방의 출동 및 현장 대응기록
  • 시설의 대피·출입통제·수색 조치 관련 자료
  • 신고 또는 게시행위와 대응조치 사이의 시간적 관계
  • 온라인 계정과 단말기 사용 관련 객관적 자료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대화내역
  • 시설 운영 중단 또는 피해 발생 관련 증빙
  • 사건 이후의 조치와 재범방지 노력 관련 자료

수사단계에서는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신고·게시 내용, 허위성에 관한 인식, 공무원의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계정에서 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 작성자와 사용 경위에 관한 증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범행 동기, 실제 대응 규모, 범행 후 정황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의 신고·게시 경위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실제 경찰·소방 대응조치, 공중협박죄의 공연성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폭발물 허위신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폭발물이 없고 장난으로 신고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폭발물을 고의로 신고하고 그로 인해 경찰이나 소방이 긴급출동, 현장 수색 등 실제로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 실제 이루어진 대응조치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온라인에 폭발 예고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나요?

두 범죄가 반드시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공연히 고지했는지가 중요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이용해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 신고 여부, 실제 대응조치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폭발물 허위신고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관련 법령 및 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 상습범 가중 및 미수범 처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에 관한 거짓신고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주의와 신설 범죄의 적용 시점
대법원 2015도17297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구체적·현실적 직무방해의 의미
대법원 2022도10402 판결 119 거짓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의 법조경합 관계
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허위 112신고에 따른 경찰의 긴급 대응조치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형법 개정 안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2026년 10월 27일 기준

폭발물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의 위해를 공연히 고지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신고에 따라 경찰과 소방이 실제 긴급대응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폭발을 예고한 경우에는 위협의 대상과 표현 내용, 공연성 및 행위자의 고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물 허위신고나 폭발 예고글과 관련하여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및 게시 경위, 실제 대응조치,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고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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