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기타·2026-07-23

폭행치상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폭행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폭행 이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과 기왕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01

폭행죄·상해죄·폭행치상죄는 고의와 결과에 따라 구별됩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었는데 상대방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되거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가 어떤 유형의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가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주요 판단구조 기본 법정형
폭행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은 있었지만 법률상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 또는 이를 용인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 폭행의 고의는 있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고, 폭행으로 예견 가능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

주먹으로 얼굴을 반복해 가격하거나 위험한 부위를 강하게 발로 찬 경우에는 상해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한 폭행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또는 행위방법에 따른 다른 가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고 끌어내는 정도의 폭행만 의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의 인과관계와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기본이 되는 폭행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타인의 급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거나 어린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즉시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접촉이었다면 먼저 폭행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

판단 요소 주로 확인되는 내용
폭행의 방법·강도 가격·밀침·당김·붙잡기·추격 등 어떤 유형력이 어느 정도로 행사됐는지
상해의 발생 기전 직접 맞아 다친 것인지, 넘어짐·충돌·도주 과정의 2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폭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증상이 발생했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 사고가 있었는지
부위의 일치 여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진단서·영상검사상 손상 부위가 일치하는지
기왕증·이전 부상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에 질환·통증·수술·치료 이력이 있었는지
다른 원인의 개입 피해자의 별도 낙상, 교통사고, 제3자의 폭행이나 치료 중 새로운 사고가 있었는지
결과의 예견 가능성 일반적인 경험과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직접 가격한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경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직후 코피와 부종이 발생하고 영상검사에서 비골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처럼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한다면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행의 횟수와 방향, 피해자가 다른 곳에 부딪혔는지, 사건 전에 같은 부위의 골절이나 수술 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상처사진,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이 같은 경위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하며,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가격 부위와 손상 기전을 임의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밀침이나 추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경우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폭행을 피하려다 계단·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폭행과 낙상 결과의 연결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행동이 폭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면 직접 접촉한 부위와 실제 상해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 상황이 끝난 뒤 피해자가 별개의 이유로 이동하다가 넘어졌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원인의 개입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경사, 계단과 장애물, 당사자의 위치, 이동 방향과 시간 간격을 CCTV·현장사진·목격자 진술로 복원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디스크, 관절질환, 골다공증이나 이전 골절이 있었다고 해서 폭행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폭행으로 증상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폭행이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접촉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해가 피해자만의 특수한 질환 때문에 발생했고, 행위자가 그 질환을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과 폭행으로 인한 악화를 구별합니다

사건 전부터 목·허리 통증으로 진료받던 피해자가 폭행 후 같은 부위의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새 상해인지 기존 증상의 연장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통증의 부위와 정도, 약 처방과 치료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영상검사에서 오래된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더라도 급성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폭행으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부터 동일한 통증과 치료가 이어졌다면 폭행으로 새로운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관한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숨기기보다 폭행 전후 상태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고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진단서의 치료기간만으로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폭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상 발병 원인은 피해자가 설명한 경위에 기초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없이 통증 호소만으로 염좌나 타박상이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일과 사건일이 가까운지, 진단 부위와 폭행 부위가 일치하는지, 엑스레이·CT·MRI와 신체검사에서 객관적인 이상이 확인됐는지, 이후 실제 치료가 계속됐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뒤늦게 병원을 방문한 경우

폭행 직후에는 통증이 크지 않다가 다음 날 또는 며칠 뒤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처음 진료받았다면 그 사이 운동·근무·교통사고·별도 낙상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메시지, 112·119 신고내용, 약국 이용, 직장 결근과 주변인에게 한 설명은 진료 이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과 법률상 상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2주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해가 반드시 인정되거나, 치료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쉽게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극히 가벼운 불편은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봉합이 필요한 상처, 골절이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해의 정도는 구체적인 손상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를 확대했다는 주장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무리하게 활동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치료기간이나 손해를 확대했는지와 최초 상해 자체가 폭행으로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가 다소 늦었거나 의료진의 권고를 모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인과관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손상과 무관한 별도의 사고 또는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새로운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어느 범위까지 피의자에게 결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폭행한 사건의 인과관계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누가 어느 부위를 몇 차례 폭행했고 어떤 상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폭행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폭행했고 어느 사람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동시범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 결과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가공 의사, 각자의 실행행위와 범행을 제지하거나 이탈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밀치거나 때렸다는 사정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확대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해 추가로 폭행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앞부분만 확보하면 최초 공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된 이후까지의 전체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자 합의의 의미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은 검찰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고 신고 취소를 압박하면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촉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비, 위자료와 민사상 권리관계를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폭행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일반폭행 8개월 이하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폭행치상 2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개월 이상 2년 이하 6개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에서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검토합니다. 중한 상해, 취약한 피해자, 반복적인 범행과 합의 과정에서의 피해 유발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폭행치상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와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폭행치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상해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다친 과정과 최초 증상 및 진료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합니다.

첫째, 폭행행위를 접촉별로 분리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상해 결과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어느 손으로 어떤 부위를 잡거나 밀었는지,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밀친 힘과 방향, 바닥의 상태, 넘어지는 순간 신체가 부딪힌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CCTV와 현장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합니다

음식점·주점·상가·아파트와 도로의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주체에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보존 요청을 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확보하지 않고 다툼이 시작된 전후 상황, 낙상 장면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처의 발생 기전을 의무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설명한 폭행 경위와 병원에 최초로 설명한 부상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단명뿐 아니라 응급실 기록, 초진기록, 신체검사 결과, 영상판독지, 처방전과 실제 치료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에서는 다른 부위만 호소했거나, 폭행 부위와 진단된 손상 부위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사건 전 동일 부위의 치료이력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이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목·허리·무릎 등을 치료받았다면 사건 전후 증상과 치료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같은 부위의 질환·부상 및 현재 상해 원인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폭행 전에는 없던 증상과 사건 후 악화된 기능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점검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병원 진료까지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근무·운동을 하면서 별도의 사고를 겪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계단 낙상 또는 제3자와의 추가 다툼이 있었다면 최초 폭행으로 발생한 손상과 이후 사고로 발생한 손상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추측만 제기하기보다 위치기록, 보험접수, 진료기록과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폭행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자가 상해 발생을 의도하거나 용인했는지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구별이 문제됩니다.

가격 부위와 횟수, 사용한 물건, 힘의 정도, 범행 전후 발언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행위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곱째, 피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를 계단 가장자리나 도로 방향으로 강하게 밀었다면 낙상이나 차량 충돌에 따른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견상 알 수 없는 특수한 질환 때문에 가벼운 접촉으로 매우 이례적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당시 보행상태, 질환을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 장소의 위험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덟째, 여러 가담자의 역할을 개인별로 정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각자의 폭행행위, 공모 여부와 상해 발생 전후 위치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을 붙잡은 사람, 직접 가격한 사람과 주변에서 말리거나 상황을 벗어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대화방,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 공동으로 폭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각자가 어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홉째,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상해 결과를 구분합니다

CCTV상 밀친 사실이 명확한데도 신체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밀친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주장하는 골절이나 장기간 치료가 그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나 기왕증이 있는지를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도 가벼운 접촉부터 중한 손상까지 모두 하나의 폭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열째, 합의와 치료비 지급자료를 명확하게 남깁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에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하고 송금내역과 합의서에 지급 취지를 기재합니다.

상해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상해 결과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법적 입장을 문서에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철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촉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해야 합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와 상해 결과를 인정하는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다친 과정,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인가요?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이나 급박한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즉시 넘어졌고 그 행동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면 폭행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상황이 종료된 뒤 별개의 이유로 넘어졌거나 다른 사고가 개입한 경우에는 시간·장소적 간격과 새로운 원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고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았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왕증이나 진료 지연만으로 폭행치상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진료기록, 진단 부위와 폭행 부위의 일치 여부, 객관적인 검사결과, 진료가 늦어진 이유와 그 사이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15조 제2항 중한 결과로 처벌하는 범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형법 제257조 상해죄와 기본 법정형을 규정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고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둠
형법 제262조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263조 독립된 여러 행위가 경합해 상해가 발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의 동시범 규정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피해자의 알려지지 않은 고혈압성 체질로 이례적인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한 판단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기본 폭행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의 존재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 법률상 상해 결과,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와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폭행이 증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험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결과이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특수한 상태를 알지 못했다면 예견 가능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진단서는 상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단 시점, 상해 부위, 객관적인 검사결과, 기왕증과 치료 경과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 장면과 최초 진료 사이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만 강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폭행의 방법과 낙상·충돌 경위,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의무기록, 영상검사 및 다른 사고의 개입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폭행 이후 제출된 상해진단서와 치료기간을 이유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피해자·목격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피해 회복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