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형사절차와 학교 조치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소년보호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달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도 시작되는 이유
학생 사이의 다툼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회복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폭행·상해·협박·강요·공갈·명예훼손·성폭력 등 구체적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합니다.
같은 사건을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두 절차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학교폭력인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위법성 및 책임능력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지원청 심의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피해학생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와 심의 절차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당사자 간 관계회복으로 학교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상해처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절차의 진행 방식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분리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분리는 학교폭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징계가 아니라, 조사 중 접촉과 보복 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리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같은 반 학생들을 통해 피해학생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실조사
학교와 교육청의 조사 담당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교사와 보호자에게 진술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관계와 목격자 및 영상·메신저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는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기관에 문장을 똑같이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의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사건의 핵심 사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은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체해결 요건 | 확인할 내용 |
|---|---|
|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음 |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관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됨 | 재산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구체적인 복구 약속이 있는지 |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님 |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지속되지 않았는지 |
| 보복행위가 아님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 아닌지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자체해결을 진행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과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다는 것은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와 구별됩니다.
경찰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회의 일시·장소와 주요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종합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단순히 피해학생과 합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내용과 반복성, 피해 결과와 조사 이후의 태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 때문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고, 학교는 성적평가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별도로 심리상담·치료와 학습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경찰 수사를 기다리면서 학교생활을 계속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에게 가능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해학생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거나 진술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확인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를 통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SNS 게시물을 이용해 압박했다면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절차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한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 행위 당시 나이 | 형사·소년절차의 기본 구조 |
|---|---|
|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촉법소년 보호사건 대상과 구별되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음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으로 형사수사·기소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조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학생은 폭행·상해·협박·공갈·강요·성범죄 등의 혐의로 일반 형사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이 소년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과 경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실 및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사이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고소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고의, 정당방위와 구체적인 상해 결과에 관한 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육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정문과 절차, 사실인정 및 조치의 비례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학교폭력과 형사절차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학교 제출자료와 형사사건 자료를 별개의 문서로만 보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학교 확인서, 교육청 조사와 경찰 피의자·피해자 진술까지 시간순으로 비교하여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와 각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행위별 발생 날짜·시간·장소
- 각 행위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학생
- 폭행·협박·모욕·따돌림 등 구체적인 행동
- 사건 전후 학생 사이의 대화와 관계
- 학교에 최초 신고한 내용과 신고시각
- 학교 확인서·교육청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 CCTV·메신저·녹음·진료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 사과·피해 회복·접촉금지와 합의 진행 경과
행위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차례의 다툼만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대화·따돌림·신체접촉이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계속 괴롭혔다”, “서로 장난한 것뿐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표현과 행동이 있었고 누가 보았는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고 해서 신고된 모든 행위를 일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메시지와 영상으로 반복 행동이 확인되는데 모든 일을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의 차이
학교 조사에서는 학생관계와 교육환경, 반복성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질문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횟수, 상해 발생, 협박 문구, 금품 요구와 성적 행동처럼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질문이 달라 진술의 세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행위의 주체·날짜·방법처럼 핵심 사실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확인서에 수사기관의 표현과 다른 문장이 기재되어 있다면 누가 작성했고 학생이 실제로 읽고 서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면 기존 문서를 몰래 수정하거나 새 진술에 맞추어 자료를 만들지 말고, 오류의 내용과 발생 이유를 각 기관에 공식적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자료
교실·복도·운동장·학원·상가 주변 CCTV는 신체접촉과 학생들의 이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음성이 없거나 촬영 각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영상에 보이지 않는 대화와 행동을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개인 메시지·SNS 게시물은 사건 전후의 관계, 모욕·협박과 따돌림의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계정도 포렌식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학생들끼리 대화방을 정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대화방과 사이버폭력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고 조롱하거나 사진·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각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로 대화방을 만들고 게시물을 작성한 학생, 이에 동조하거나 재전송한 학생과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학생의 행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적극적으로 조롱에 참여했는지,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다른 대화방으로 전달했는지와 관리 권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초대·퇴장시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학교 조치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정별 발언과 행동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 사이의 신체 다툼에서는 양쪽 모두 자신이 먼저 공격당했고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격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와 이후의 대응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팔을 막거나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과, 위험이 끝난 뒤 다시 따라가 보복한 행동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는 각 학생의 폭행·상해와 정당방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행위 역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별도로 신고·진술해야 합니다.
목격학생 진술
목격학생은 같은 반 친구 관계와 사건 이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생이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여러 학생을 모아 기억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부탁한 메시지가 확인되면 회유·보복 또는 증거 오염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직접 본 사실, 다른 학생에게 들은 내용과 자신의 추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의 진술 문장과 표현이 지나치게 동일하다면 누군가가 내용을 작성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자료
신체적 상처가 있다면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 진단서 및 치료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담기록과 진료자료, 결석·조퇴와 수업 참여의 변화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처가 상대 학생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부위와 발생 시점, CCTV 속 접촉 및 기존 질환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에서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발급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므로 진단내용과 발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우선 준비할 자료
- 행위별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
- 학교에 신고한 내용과 접수자료
- CCTV·사진·녹음과 전체 메시지 원본
- 목격학생의 인적사항과 직접 본 내용
- 진단서·치료비·상담과 결석자료
- 거부 의사와 도움 요청을 표시한 대화
- 신고 후 접촉·협박·보복행위 자료
- 필요한 분리·보호와 학습지원 내용
- 경찰 신고와 학교 절차의 진행내역
피해학생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서 진술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 전에 사건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호자가 대신 만들어 주거나 추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하면서 학교 조사와 경찰 진술의 일정, 동석자 및 진술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신고된 행위별 인정·부인하는 부분
- 학생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전체 대화
- CCTV·위치·출결과 목격학생 자료
- 장난·합의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상대방의 거부 표시
-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대응
- 학교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차이
- 사과·피해품 반환·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자료
- 상담·교육과 재발방지 계획
- 분리·접촉금지 조치를 준수한 내역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통해 “장난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단체대화방 내용을 삭제하게 하면 보복행위 또는 증거 훼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당시 인식과 피해 결과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작성할 때의 문제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하는 것과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하지 않은 폭행·협박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교 심의와 경찰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잘못이 확인되는데 책임을 전부 부인하며 형식적인 문구만 제출하면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에는 실제로 확인된 행동, 상대 학생이 받은 피해에 대한 이해와 재발방지 약속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전달해도 되는지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이유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두 절차에 미치는 영향
피해학생 측과 치료비·손해배상 및 재발방지에 관해 합의하면 학교와 형사절차에서 화해와 피해 회복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가 항상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미 심각한·지속적인 학교폭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만으로 모든 학교 조치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합의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죄명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제기나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학교 절차, 형사사건의 처벌 의사,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서가 형사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시점은 조치 종류와 해당 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학 일정이 임박했다면 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기간 및 실익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 역시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인정의 오류, 의견진술 기회와 통지 등 절차상 하자, 조치기준 적용과 비례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인용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의 이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할 범죄
학교폭력 사건은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먹·발이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 해악을 고지한 협박
- 돈이나 물품을 빼앗거나 요구한 공갈
- 하기 싫은 행동과 심부름을 강요한 강요죄
- 감금·약취·유인
- 단체대화방·SNS의 명예훼손과 모욕
- 휴대전화·의류·학용품 등의 절도·손괴
-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 계정 탈취·합성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 관련 범죄
학교에서는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행위별로 각각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한 경우에는 누가 직접 실행했고 누가 지시·망보기·촬영·유포를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자 진술과 학생 본인의 진술
보호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대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사건 경위서와 학생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본 것, 들은 것과 보호자가 사건 후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상담전문가와 조사기관에 진술방법과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피해학생·신고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친구를 통한 합의·진술 변경 요구를 하지 않기
- 메신저·사진·영상과 계정을 삭제하지 않기
- SNS에 사건과 상대 학생의 신상을 게시하지 않기
- 학교가 정한 분리·접촉금지 조치를 준수하기
- 추가 피해와 보복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경찰에 알리기
- 각 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제출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기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방 학생과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새로운 학교폭력이나 협박·스토킹·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반박은 학교·교육지원청·수사기관과 정식 불복절차를 통해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한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각 행위와 증거, 제출한 진술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학교 확인서와 교육지원청 심의자료, CCTV·메신저·진료기록과 경찰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소년절차의 판단 대상을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되면 학교폭력 조치도 취소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송치 이유와 새롭게 확인된 증거는 학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서의 구체적인 이유와 학교 결정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교 심의와 형사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두 절차가 모두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률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력이 다르며, 이미 확인된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정의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14조 | 학교폭력 조사·상담과 피해·가해·목격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진술·자료제출 요청 |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 |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 분리·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보호조치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가해학생 조치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 | 가해학생 조치 등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피해학생의 의견진술 및 신속재판 관련 절차 |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규정 |
| 소년법 제2조·제4조 | 19세 미만 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
|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 신고·조사·심의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교육부 사안처리 안내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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